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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제5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사진)가 보건복지부 산하 제5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정부 공식 심의기구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평가를 비롯 국가 치매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성훈 교수는 한방신경정신과 분야의 전문성과 학술적 기여를 바탕으로 한의계 대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한의학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통합의료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한의학은 초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나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한의계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임상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는 “이번 위촉은 한의계가 치매관리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로, 향후 통합 돌봄, 예방 중심 정신건강정책 설계 등에 한의학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훈 교수는 그동안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치료 기반 인지기능 연구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한의학 공공기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희대학교 소속으로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선정되며, 학술적 국제 위상 또한 인정받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공모[한의신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모집 공고를 22일 발표했다. 한의학연구원장 지원 자격 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자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 역량 보유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자(원장 임명일 기준,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이다. 응모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이며 제출기한은 5월7일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한다. 5월1일(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내외) 1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5매 내외) 1부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경력) 각 1부다. 접수 및 문의처는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6층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조정팀 임원 선임 담당자 앞(전화 044-287-7378)이다. 한의학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미래청년단양봉사회, 단성면서 의료봉사활동[한의신문] 미래청년단양봉사회(이하 미청단)가 17일 단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올해 2월 7일 창단된 미청단은 단양군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조윤성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의료인 봉사단체로, 관내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월 1회 ‘찾아가는 경로당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침치료를 비롯한 한의진료 및 기본 건강검진, 생활습관 상담 등이 이뤄졌으며, 특히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 경험을 지닌 카이로프랙틱 전문 봉사회가 함께 참여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또한 이날 의료봉사는 평소 허리, 어깨, 관절 통증을 겪는 주민들에게 자세 교정 및 척추 치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었었으며,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단성면 주민 35명이 의료혜택을 받았다. 한편 미청단은 앞으로도 카이로프랙틱 봉사회와 협력해 분기별로 통합 의료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제도 개혁,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하겠다”[한의신문]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하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면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힌 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를 강조했다. -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원주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주의료원과 업무협약[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1일 심평원 본원에서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의료원과 함께 건강 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건강 관리, 전통시장 산업안전 예방,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공헌 관련 의견수렴 및 상호교류 △주요 업무 추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심평원은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소외 및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후 원주의료원과 조리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폐암 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경기남부·북부본부,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와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는 21일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기도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를 비롯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신 심사기준 개선사항 등 주요 심사정보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의료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료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약단체뿐만 아니라 관내 21개 시군구 의약단체장들과도 지난 3월부터 지역의료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며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현 경기북부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하라”[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1일 21대 대선 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공약은 전체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며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의료 인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인천, 울산·경남,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본부에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내달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간호 인력에 대한 현장 증원 대회, 내달 14일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보건 의료 노조 공약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7월 2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10월 24일부터 동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