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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 추진[한의신문]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전담 연구를 위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 이를 정부출연 및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3법(정부출연연구기관법·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정책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됐으나 현재 보훈 정책 연구는 인력 5명 수준의 소규모 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나 정책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은 이번 3법을 통해 총리실 산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해 체계적·전문적인 정책연구·교육·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법을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에 신설, 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에서 보훈정책 연구 기능을 기존 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분리, 독립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연수교육 업무 위탁 기관을 기존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정신의 기초”라며 “독립된 보훈정책 연구기관 설립은 국민통합과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민병덕·박상혁·신영대·이수진·이인영·이훈기·임광현·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자막뉴스] '한의협 대선기획단' 출범, 한의약 제도 개선 추진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단 발대식 및 간담회'를 열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X-ray 한의원 설치, 정확한 진단과 진료선택권 보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①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위법 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⑤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폴리텍대학·자생한방병원, 의료복지 기반 산학협력 ‘맞손’[한의신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하 폴리텍대학)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이사장 박병모·병원장 이진호, 이하 재단·병원)과 교직원·재학생 의료복지 향상 및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직원·재학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견학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상호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산업 정보의 교류 △양 기관의 홍보,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남캠퍼스의 AI의약바이오과 등 바이오계열 학생은 재단·병원 인턴십과 연계한 현장실습으로 실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기회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도 제공하고, 의료·교육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재학생 취업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여대 MAUM교육원-부산대 한의전 통합예술치료학과 업무협약[한의신문] 광주여자대학교 MAUM교육원과 마음교육학과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예술치료학과는 11일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미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교수와 학생의 현장 교육 참여를 통한 협력 모델 구축 △교육체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 △공동연구와 학술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항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 MAUM교육원 김경화 원장은 “우리 대학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올해 첫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금연광고 송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송출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을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따라 하고 싶은 멋진 이미지)과 실사(따라 하면 부끄러운 현실)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해당 광고는 6월 23일(월)까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전국 스터디카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고, 지상파 TV 광고는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1개월간 송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의 주요 대상인 10~20대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참여하고 확산하는 ‘전담 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누리집(https://nodam.kr/)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전담하지마’ 광고 포스터 속 주인공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고,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선택해 나만의 포스터가 완성된다. 완성된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전담하지마 #전담도노담 @nosmokingkorea 등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스마트 워치(2명), 다양한 기프티콘(130명) 등을 지급한다. 참여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nosmoking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1차 금연 광고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담배 사용이 따라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현실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 모든 종류의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광고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 활용한 초고령·저출생사회 해법 제시[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한의약을 활용, 초고령·저출생사회와 의료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부단장 서만선)은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보훈의료 한의약 활용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19일 발족한 대선기획단은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를 한의약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각 정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제안을 공약집에 수록해 전달하고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장애인‧만성질환‧치매‧어르신 한의사 주치의제를 방문진료 서비스와 연계,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건강관리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양방)의원이 892개소에 그친데 반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전국 2676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참여도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진료의 강점 외에도 환자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돌보는 주치의로서의 강점도 갖고 있어 국민들께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옹 단장은 농어촌 지역의 의과 공보의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병무청에 통보한 의과 공보의 수는 705명이었으나 올해는 35%인 250명만이 선발됨에 따라 농어촌의 일차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45.6%(558개소)에 는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상태다. 정 단장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조산사)’이 갖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진료권을 부여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을 활용한 보훈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76.3%는 65세 이상으로, 한의진료의 수요가 높은 계층임에도 불구, 국가보훈부 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의해 한의원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10.8%는 위탁병원과의 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진료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위탁병원을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위탁해 오고 있다. 이에 2024년 11월 기준 869개소를 지정했으나, 현재 보훈 위탁병원에 한의원은 배제된 상태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방문진료를 통해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반드시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더불어 보훈의료에 한의약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경찰관, 소방관 등 의료수요자 분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국가적 예우를 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을 통한 저출생 해법을 제시한 서만선 부단장은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난임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난임치료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만 지원되다 보니 난임부부가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은 국회와 정부가 맞이한 공통 어젠다로,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제안서를 살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와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공공의료에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 △통합적 실비보험 개선을, ‘일차의료 강화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실현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제도(방문돌봄 진료 강화)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한의약으로 영웅들을 대접하는 대한민국 보훈의료’ 실현을 위한 △보훈 위탁병원 한의원으로 확대 △국립 경찰·소방 병원 한의과 설치안을 담았다. 이어 ‘저출생·초고령화시대 맞춤형 의료’를 기조로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제 △경로당·경도인지장애 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전담제도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