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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의료봉사 지원할 것”김진균 충청북도한의사회장 <편집자주> 충청북도한의사회 김진균 회장이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균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여러 의료봉사에 참여했으며, 각종 보건의료사업에도 적극 협조한 바 있다. 또한 지역 한의원 원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인으로서 지역 내 의료지원 활동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여 많은 도민들의 아픈 부분을 보살피는 등 지역민 건강증진 및 돌봄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Q. 노인학대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지역 내에서 맡겨지는 일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온 것밖에 없는 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무척 영광이다. Q. 여러 의료봉사 및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2011년경 같은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시는 지인의 추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청주동부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2018년경 지역협의회 활동이 중단될 때까지 분기별로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요양원 방문 위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위원 중 노인대학 관련 종사자분들의 권유로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청주시한의사회 및 충북한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2022~24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 청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여러 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수락해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들이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현장은? 아무래도 처음 참여한 곳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한때는 요양원을 막연히 삭막한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입소해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시대가 만들어낸 불편한 장소일 뿐이라고 여겼었다. 처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의료봉사를 간 곳은 청주 미원 쪽에 위치한 요양원이었는데 잘 가꾼 마당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요양사의 보호 아래 산책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요양원이 남은 생애의 거주지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시던 환자분을 때때로 봉사활동하러 간 요양원에서 뵙게 됐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몰라볼 정도로 많이 바뀌신 모습에 내가 행한 진료도 돌이켜보게 되고 결국 내원조차 어렵게 되는 환자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확충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Q.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통합돌봄에 관련된 사업 중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만성질환 건강지원 사업, 치매 관리 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방문진료 사업,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사업 등에서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만성질환관리에 한의사의 역할분담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및 상기 주치의 관련 사업에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Q. 돌봄 및 봉사 관련 지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청주시분회 활동을 하면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 통합돌봄 사업 관련 지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분회와 협조해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의료봉사 지원을 할 계획이다. Q. 통합돌봄 관련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점은? 올해 6월 10일에 청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의약단체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참여했으며, 각 단체가 조화롭게 통합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인의 부족 상태에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진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한의사를 배제한다거나 그 역할을 터무니없이 축소해 진행할 상황은 아니라 판단되지만 향후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히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100년 뒤 대한민국···‘인구 85% 급감’ 충격 전망[한의신문]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85% 정도가 급감할 수 있으며,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이하 한미연)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어 현 인구 5,168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에 서울시민 정도만 살게 되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 상황을 의미한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향후 50년까지만 예측하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2025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극도로 심화된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지만, 이후 2125년까지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구 모멘텀’이라 부르는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감소 속도가 가팔라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한 2040세대의 솔직한 목소리도 담았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다룬 게시글에서 ‘돈’과 ‘집’이 ‘사랑’보다 훨씬 많이 언급됐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감정 분석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행복이나 기대보다 ‘슬픔’과 ‘공포’가 주요 감정으로 확인됐는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제, 사회, 도시, 보건,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7인이 집필에 참여한 종합 분석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서, 매년 대한민국의 인구 현실을 진단하고 그 흐름을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 젊은 노인 개념의 재정의, 기업 인구 경영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키즈 프렌들리 사회’로의 문화 대전환 등 기존 틀을 벗어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으며,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연이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는 이달 중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여야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법’ 공동추진…“심리상담 서비스, 공공재로”[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가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 국민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공인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육성에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이 이어 2일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에 대한 △자격 요건 △시험제도 △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의 기틀을 마련토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전적·비의료적 개입을 통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는 단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제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73.6%가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p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악화됐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22년)’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 대상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 원장은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서비스를 공공재로 명시(국가 책임성 강화) △정신의료와 심리상담의 역할 구분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심의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현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 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비경제적·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역시 의료나 법률처럼 국가공인 자격에 기반한 센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교수는 “2023년 기준 현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약 1000만원이 낮다”며 “상담 관련 모법(母法)이 없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자격 급수가 낮을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국내 30~60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을 바탕으로 약 110만명을 심리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순편익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은 △심리사·상담사 자격을 신설 △그 업무·서비스 범위 규정 △관련 인력의 자격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심리사·상담사는 해당 자격시험을 취득한 자로서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을 수행하고, 자격증 취득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각각 1·2급으로 구분되며, 매년 각 급별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보건복지부 장관)가 도입된다. 1급 심리사·상담사 시험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와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과 수련을 쌓을 수도 있다. △2급 심리사는 관련 석사학위와 1000시간 △2급 상담사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와 최대 2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격의 공정한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을 설치하고, 국가시험과 교육인증, 수련 인증, 보수교육 등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 부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사 및 상담사의 실무수련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수련기관과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00세 독거 어르신께 시원한 여름 인사 전하다”[한의신문]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부천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부천자생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장수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 1층에서는 여름 이불 전달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이불과 달걀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 안 청소까지 도왔다. 전달된 이불은 총 35세트로, 춘의동 지역에 거주하며 100세 이상 장수하신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건강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연령이지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후원 활동을 넘어 사회가 장수 어르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됐다. 특히 어르신 댁에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은 낡은 이불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펼쳐드리는 한편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청소와 안부 인사를 전했으며,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선한 달걀도 함께 전달됐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백세시대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대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은 “100세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지역의 역사이며, 공동체가 품어야 할 존엄한 삶”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실질적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원주시 노인인권 보호 위해 구급물품 후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용석찬·이하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기후위기 돌봄이웃 중 노인계층 100가구에 구급 물품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인권활동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법정기념일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친 바 있다. 이번 후원 또한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을 맞이해 복지관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진 뒤,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급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건강권 등 인권 보호에 힘을 보탰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의 인권취약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작게나마 그분들의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며 “심평원은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인권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내부 임직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접근…한의학 홍보의 지름길”[편집자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제15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개최, ‘일상 4대 질환, 한의의료기관으로 오세요’라는 주제에 걸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한 8팀의 정세현 파머로부터 수상 소감 및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8팀을 작품을 통해 허리통증에 시달리는 택배직원, 만성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학생,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리는 학생 등 일상 4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의원에서의 진료를 통해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작품을 완성한 후 팀원들과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저희 팀 이름이 최우수상으로 호명됐을 때 팀원 모두가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Q. 팀 구성원들을 소개한다면? “저희 팀은 직접 배우로 출연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눠보면 제가 연출을 맡은 것을 비롯해 △편집: 정원영 △촬영 감독: 권예원(촬영 감독) △조명: 박세빈 △조감독: 고수완 등으로 할 일을 분담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번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부산애드마니아에서는 매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참가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올해에는 꼭 수상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작품 준비를 했던 것 같다.” Q. 이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팀에서는 염좌·근육통·소화불량·감기와 같은 일상 4대 질환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일상 속 4대 질환에 답하다’라는 메시지를 올곧게 전달, 한의원이 일상 속 4대 질환으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시키고 싶었다. 더불어 침 치료, 뜸 치료, 한약, 한의물리치료 등 각 질환에 적합한 한의치료에 대한 우수성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 Q.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촬영 후 편집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막막했던 것 같다. 영상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다소 뻔하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팀은 매일 각종 영상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편집과 피드백을 반복했다. 한명보다는 다섯 명의 시각에서 보면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더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금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었다. 하지만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한의원을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다는 걸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길을 걷다가 한의원 간판을 보면 괜히 반가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한의학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 Q.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보다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처럼,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나 질환과 연결 지어 한의학을 알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이야말로 한의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의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더 많은 공모전에 참가해서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 개최되는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도 참여해 색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참석하고 싶다. 다시 한번 좋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리고, 인터뷰 기회까지 얻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의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박인숙 제1부회장·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김민건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명 △호주 빅토리아주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법’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조문을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의료인 정원 기준)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정원기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 키보다 중요한건 마지막 키 입니다 -
김포시한의사회,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 개최[한의신문]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는 1일 김포로타리클럽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통진한의원 윤명식 원장이 초청돼 2시간 동안 임상 중심의 실전 침구치료 기법을 공유했다. 윤명식 원장은 김포에서 42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만 건의 진료를 통해 체득한 독창적 침법과 진료철학을 소개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근골격계 만성질환, 내과계 통증 등 실증적 사례 중심의 침구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한 한의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용식 회장은 “김포는 수도권 서부의 성장 도시로, 최근 개원의가 비약적으로 진입하여 100여 곳의 한의원이 집중돼 있다”며, “임상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 기법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은 선후배간의 교류증진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진료의 시야를 넓혀 한의학의 발전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한의사회 교류협력 업체인 화인발효탕전실도 이날 특별 강연을 통해 비뇨기계 질환과 면역질환에 효과적인 발효약침 활용법을 소개했다. 해당 강의는 소설가이자 한방생명공학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혁 원장이 진행했다. 김 원장은 발효홍삼에서 추출한 대사물질 컴파운드 K를 기반으로 한 약침요법을 통해 다양한 통증 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임상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과 치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경상환자 ‘차별’…헌법 위배 또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해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도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법이 보장위원회나 진흥원의 구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교통·의료 등 일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장위원회 내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회의는 “나아가 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단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상’ 여부를 기준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경상환자’를 나머지 다른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훼손’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윤성찬 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며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히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대응나설 것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