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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돼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9일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 배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포스터는 본부 인근 거주민(약 250세대)과 대구·경북지역의 약국(약 2500개소)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됐다.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에는 △폐의약품, 무심코 버리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진행된 대구·경북 약사회 간담회에는 대구시약사회장, 경상북도약사회장, 심평원 대구경북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홍보를 위한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를 전달했다. 포스터는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각 시·군·구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영애 본부장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 공공한의의료에 ‘침도’까지<br/>공보의, 만성통증 치료 외연 확장[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5일 대전대 한의대에서 ‘공보의를 위한 침도 집중 실습 워크숍-경추편’을 개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만성통증 환자를 보다 깊이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침도 시술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역의료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침도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술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만성 통증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침도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 위주로 구성해 진행됐다. 현도훈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공중보건한의사가 각 진료 환경에서 침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을 중점적으로 구성한 실습교육”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들의 현장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혼합)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워크숍에선 침구과 전문의인 성기정 원장(대한침도학회 정회원)이 강사로 나서 사전 온라인 강의(6월 오픈)를 통해 △침도의 이론적 이해 △경추부 해부학적 이해를 돕도록 했다. 성기정 원장에 따르면 일반침의 몸체에 칼날형 끝으로 이뤄진 ‘침도(針刀)’는 한의학적 침술과 서양의학적 수술법이 접목된 시술로, 유착·결절 절개, 박리, 자극을 통해 통증·만성유착·심부병변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성 원장은 경추부 해부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근막통증증후군 △만성경부통 △유착성 근막 손상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보조치료 △긴장성 두통(외후두융기 상·하방, 경항부 후외측 압통처) △일자목·거북목(단축된 경부 근육의 기시 종지부 압통점) 순으로 침도 포인트를 교육했다. 5일 열린 오프라인 교육에선 수강자들이 직접 침도를 활용, 경추 부위에 대한 집중 실습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실습에서 성 원장은 경추 관련 질환에 대한 △경추부 해부학 구조 학습 △경추 질환별 핵심 포인트 △실전 술기를 상세히 교육했으며, 대한침도학회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3명이 보조강사로 참여, 수강자들의 실습을 적극 지원했다. 성 원장은 “보조수를 활용한 가압분리와 함께 침도 방향은 근육 혹은 신경 주행과 평행하게 근막층(표피, 지방층, 천근막층, 심근막층)까지 깊이 있는 시술이 필요하며, 시술 중·후로 통증·출혈·감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술 전 유의사항으로 △해부학 구조 숙지 △정확한 촉진(엄지 사용) △감염 방지를 위한 전처리(Dressing 등)를 당부했으며, 혈액응고장애·감염·비협조 환자는 시술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공한협은 지역의료 공백 등에 대응하고자 현장 중심의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의혈액검사 기반 디지털 진료모델 구축 ‘공동 협력’[한의신문] 한의약의 과학적 진단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춘 진료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당, 선경메디칼㈜, ㈜인테그로메디랩 3개 사가 8일 ‘한의혈액검사-한약처방 디지털 진료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활성화하고, 한약 처방 과정에서 객관적인 진단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진료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혈액검사-진단-처방전 작성 과정을 통합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 한의사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의 진료 현장에 혈액검사를 도입하고, 이를 디지털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으로, 진단 및 처방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한의약 임상진료지침 등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옥천당 구성민 대표는 “옥천당은 그동안 한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최적의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의계 최초의 디지털 의료기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더불어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경메디칼㈜ 마재호 대표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에 다양한 진단기기를 보급해 왔지만, 혈액검사는 급여·비급여 모두 인정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혈액검사의 활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한의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테그로메디랩 조선영 대표는 “그동안 기능의학 분야 전문 학회인 ‘한의기능영양학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혈액검사 기반의 진단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인테그로메디랩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닥’의 혈액검사 분석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솔루션을 통해 한의약이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자 협약은 한의 진료의 객관성과 과학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첫걸음으로, 향후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정밀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한의약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10일) -
부당하고 졸속한 입법예고 즉각 철폐 ‘한 목소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장들도 동참해 전 한의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졸속입법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오늘 우리는 가슴 속의 분노와 절박함을 갖고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자행되는 탁상행정 및 국민건강을 숫자로만 재단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막기 위해 모였다”며 “의료를 모르는 관료들에 의해 환자의 권리가 짓밟혀지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받는 이런 행태에 한의사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고 졸속한 입법예고가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8주 이후에도 회복이 미미한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후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그 저의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법을 되돌리고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국토부가 국민들의 건강이 아닌 보험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열기가 오늘의 이 폭염도 능가하고 있다”면서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는 이같은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들의 건강이 수호되고, 한의사의 의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화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가 삭발로써 이번 입법예고안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토부는 이러한 한의계의 의지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부당한 입법예고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의 피해는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경북한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사들은 국민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곁에서 끝까지 책임져 왔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의 8주 안에 책임지라는 발상은 국토부가 보험사와 결탁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 회원들은 진료 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8주 이후에는 보험사의 허가를 받고 치료를 하라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부가 보험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김진균 충북한의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치료의 연장 여부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에서 결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8주 이후 낫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험사의 재정을 아끼는 대신 건보재정에 치료비를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이번 입법예고는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 중심의 행정이 아닌 단지 돈을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의 철폐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은 “국토부 직원들은 월급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로부터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많은 우군이 생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법예고의 철폐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심진찬 전북한의사회장은 “앞서 많은 지부장님들의 말씀처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당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싸움은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 한의계가 힘을 합쳐 어처구니 없는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자,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말 어이 없고 잘못된 이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원은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 투쟁의 길에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졸속적인 입법예고와 관련 다수의 언론사들이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담아주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늘 궐기대회가 우리의 승리로 바로 이끌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보다 널리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앙회에서는 부당한 입법예고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8주 제한의 근거는 어떤 의학적 논문에도, SCI급 논문에도, 어떠한 리뷰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를 상해등급 12∼14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입법예고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끝까지 국민건강권 수호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 중부권역 궐기대회' (10일) -
“치맥으로 지친 간, 한의학으로 달래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 이하 대구한의사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025 치맥 페스티벌’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했다. 2013년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참여한 한의협과 대구시한의사회는 현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알리는 각종 기념품과 한의의료 봉사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백승태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은 3일 동안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펼치며, 몸 상태와 체질, 침과 부항 치료 등 자세한 건강 상담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백 부회장은 “한 번도 한의원을 내원하지 않은 분들이 부스를 많이 방문해 줘 한의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며 “이번 진료체험에 한의사 공보의 분들도 참여하는 등 많은 분들이 합심해 행사를 알차고 재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 또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도 부스를 마련해 한의학 홍보에 나섰으며, 한의협에서는 김석희 홍보이사, 이소연 홍보이사가 참여해 부스 방문객에게 츄니 캐릭터가 새겨진 키링, 물티슈, 생맥산, 맥주를 마신 참가자들을 위해 숙취환을 제공했고, 김제범, 이세준 공중보건한의사도 의료 봉사를 펼쳐 많은 호응 속에 한의학을 적극 알렸다. 김석희 홍보이사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참석자가 누적 관람객 1백만 명에 달하는 큰 행사로 우리 협회는 홍보, 진료부스를 마련했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스에 하루 1천여 명, 진료부스에 하루 15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며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SNS 등의 반응을 보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해 대구지역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음 축제로 올해는 대구 두류공원에서 개최돼 물놀이와 콘서트가 결합된 테마로 진행됐다. -
한의약진흥원, CPG 활용 전문가 교육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 9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제2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진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을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한가진 경희달콤따뜻한의원장이 ‘과민대장증후군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진료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한의학 이론 기반 신경정신과 질환(화병과 자율신경실조증)의 CPG 임상 활용’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이선행 경희대 교수는 ‘소아의 식욕부진, 잦은 감기, 저신장의 한의 CPG 및 CP 활용’을 주제로 교육을, 서병관 경희대 교수는 ‘진료지침 기반 진료의 실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무기록 작성하기’를 통해 진료지침을 실제 진료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에는 임상의, 공보의, 한의과대학(원)생, 보건의료인 등 총 50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참가자들은 “진료지침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은 CPG 임상 활용을 높이고, 한의사의 진료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향후 임상 적용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의 표준화와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계가 진료지침 기반 진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 적용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열질환자 1,000명 넘어, 하루 발생자 200명 이상 발생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18.8.3)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들어 현재(5.15.~7.8.)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쉽게 탈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상식적인 졸속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김석희 홍보이사의 사회아래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한의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이 부당한 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협은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면서 “오늘 이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만일 국토교통부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개편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서만선 위원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은 커지고, 교통사고 환자는 불편함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1993년 한약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즉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정권교체기에 한의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며,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정권교체기마다 한의계와 관계된 법률 개정안 이야기만 들으면 트라우마처럼 한약분쟁이 떠오르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며, 이번 국토부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담아 삭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노때문에 처음으로 머리를 깍는다. 이 삭발이 국민의 치료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바치겠다”고 밝혔으며, 박 보험이사는 ‘치료 제한 기습 입법, 국민건강 포기 선언!’, ‘셀프심사 아웃,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삭발에 임하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태에 반발해 즉각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효화 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진료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