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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 이전 공공기관 최초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상황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 본원 2개소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쉼터는 심평원 본원 1사옥과 2사옥 로비에 각각 마련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한다. 방문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쾌적한 실내 환경과 편의시설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고성능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소파·테이블 등을 비치해 안락한 휴게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 정기 점검과 청결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민용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무더위·한파 쉼터로 등록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점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한의신문]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제17조(보조금 등)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조승환·이만희·이인선·이성권·이종욱·서명옥·신성범·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약 기반의 소방의학 발전 방안 세미나(23일) -
질병청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사례는 없다”[한의신문]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됐다고 밝혔고,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부 보도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한다(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하다). 질병청은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 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또한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나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진단서도 일시적 교통약자 이동권 인정해야”서정철 원장 (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는 결정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한의사의 권익과 환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서정철 원장(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으로부터 이번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는? A. 저는 경북 구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다. 지난해 5월경 한 환자분이 ‘부름콜’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셨다. 이에 저는 의료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그 진단서가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 진단서’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것이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결심했다. Q.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A.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심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상 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시행내규에 “의료법 제3조에 따름(한의원 및 한방병원 제외)”이라고 못 박고 있다. 겉으로는 의료법을 근거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원·한방병원의 진단서를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사의 진단서는 모두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Q. 진정에서 특히 강조한 법적·의학적 쟁점은 무엇인가? A. 핵심은 진단서의 동일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대해 동일한 서식과 기재사항,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한의사의 진단서도 병명 기재 방식, 질병분류코드, 서식 구조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나 수요 관리라는 이유로 한의사 진단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의료인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인력 문제, 보행장애 판정 기준 등을 이유로 들었다. A.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 측 주장을 보면, 부름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 수요가 급증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라는 전혀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심사에 그대로 가져와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더구나 예산과 인력 문제는 이용 횟수 조정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직역의 진단서를 통째로 무효화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A. 인권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두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종합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원·한방병원 진단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의사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하는 기관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형식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한 대목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이번 결정이 교통약자, 특히 일시적 교통약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A. 지금까지는 무릎 수술 후 일정 기간 휠체어를 타야 한다거나 급성 요통·골절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하면서도 한의사 진단서만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환자들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진료받던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도 부름콜·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직역 문제를 넘어 실제로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곧장 연결돼 있다. Q.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직역 간 관계나 제도 개선 논의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이고, 그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정당한 의료행위의 결과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본다. 특정 제도를 설계할 때 직역 간 이해관계나 기존 관행 때문에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조례·내규 수준의 차별적 규정들은 이제 하나씩 개선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중심에 두고 한·양방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공적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Q. 진정을 제기한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소회도 들려 달라. A.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께 ‘진단서를 드리면 부름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한의원 진단서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느꼈던 미안함과 무력감이 진정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결정이 단지 제 한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불편을 겪는 환자와 한의사들에게 작은 희망의 신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한의계와 지자체·정부에 바라는 점은? A.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관련 내규를 조속히 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한의사 진단서가 차별 없이 수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계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권, 각종 복지 서비스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과 표준안을 마련해 어느 지역에 살든 환자와 의료인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화물차 사고 막으려다 하반신 마비 온 영웅을 지원합니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양 씨(68세)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제동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려다 어깨와 골반, 척추 등에 큰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엔 운전자가 없었고, 빈 차량만이 비탈길을 따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시내버스 등 다수의 차량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이에 양 씨는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골목길에 접어들며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양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총 4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현재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데다 의사소통 또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는 넘겼지만, 가족들은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됐다. 아내와 함께 9년간 운영해 온 반찬가게도 이달 말 폐업하기로 결정하면서 생활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의료재단 측은 의인의 숭고한 행동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고양시청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 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양 씨에게 그린명품제약의 자생 흑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무상후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은 그동안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한의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실천 중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양명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년도 제1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분 접종”[한의신문]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각 기관별 역할에 혼선이 발생했으며,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섞인 백신 1420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병상 등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당시의 △대응 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설치돼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간 협업했으나, 법령·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역수칙, 마스크 활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을 줬고, 해외개발 백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제약사와의 협상·계약이 지연됐던 점도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에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위기소통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백신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확진자 1,082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최소 658명, 최대 9,514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항공기 내 탑승객 확진 시 담당구역 승무원도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검역소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공문 전달 과정에서 지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시스템을 통한 검역 및 역학조사와 관련된 정보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2021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공된 병원은 없으며, 모두 공사 및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5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기 손실보상 및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약 8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의2’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도 고시는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는 보상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각각 다른 손실 보상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손실보상기준을 일부 병상 유형이나 시기에 국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했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손실보상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추진 지연 사유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에게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에게는 의약품 비축이나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같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적 마스크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코호트 격리의 법적 근거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 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마련토록 통보했고, 질병청장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백신 분야와 관련한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2억 2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됐고 예방접종은 같은 기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됐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대응 초기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백신과 같은 주사제는 무균제제 의약품으로 미생물, 미립자, 오염 위험이 통제되는 환경에서 제조돼야 하고 제품에 의도치 않은 입자 등이 존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 127건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제조사에 알려주는 식으로만 처리됐다. 이로 인해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같은 제조번호) 코로나19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국민에게 계속 접종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1971만1403회분(접종량 기준)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접종됐고, 이 중 130만8401회분(6.6%)은 품질검사도 없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1840만3002회분 중 1292만9675회분(70.3%)은 식약처의 주요시험항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부만 실시된 채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2,078회분은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되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백신 이물신고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의 오접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국가출하승인 전 접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식약처장에게는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은 보탬 되길”[한의신문]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원장 강성용)이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함께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한의 진료 및 한약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500만원의 예산은 솔한의원이 4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 보조금 100만원이 더해져 추진된다. 드림스타트는 지역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마친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면역력 저하 또는 성장 지연이 우려되는 4~12세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아동은 면역력·성장력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한의원 진료 후 10일분의 한약 반제(10첩)를 연 2회 지원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한약 복용 전·후 설문 및 건강 상태 변화도 분석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자에게는 복용 지도와 건강관리 안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강성용 원장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 관계자는 “잦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성장기 건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한의신문-]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애인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장애인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설치 현황, 여건을 고려해 지속 확대 설치하고,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 췌장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세심히 살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하며, 시설·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각·청각·발달·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하고, 단년도 통계 발표와 더불어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적용(테스트베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