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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재편의 중요한 시기, 한의계의 큰 기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대회원 담화문과 함께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날 저녁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협 유튜브 채널 ‘한방에산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 한의협 권오빈, 김계진 홍보이사의 진행으로 이날 발의된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한의사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회원투표 목적과 배경 먼저 이번 전회원투표의 목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의료인력 재편 논의에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오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지역과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연간 400명 씩 총 4000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발표했다. 의사인력에 대한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평소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통합전문의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현 집행부는 정부가 촉발한 이 논의가 의료인력 재편의 중요한 시기이자 한의계로서는 큰 기회로 판단했으며 기존의 판이 흔들리는 이 때 한의계가 의지를 갖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정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의료인력 재편 논의 참여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투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의사 인력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어 이번 투표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데 집행부는 이 부분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갑작스런 전회원투표에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정부가 의대 인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재편 논의가 시작돼 집행부도 급하게 논의에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로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급박한 부분도 있어 전회원의 뜻을 묻기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발의된 전회원투표는 논의에 참여해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과조치안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투표로 논의에 참여해 최종안이 나와 결정단계가 되면 회원의 의사를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경과조치 형태는? 많은 한의사들이 경과조치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김 부회장은 경과조치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 특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실습을 했느냐 하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통합면허가 주어지는 의사가 어디까지 배워야 하느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치에 상응할 만한 경과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면허자가 경과조치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돼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간은 협의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 안건에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최근에야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회장은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표안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라고 하면 졸업한 한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니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명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에 걸맞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의료, 일차의료가 아니라 왜 통합의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민족의학이라는 말이 한의사에게 한과 눈물이 서려있는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한의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보면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한의학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과학적으로 이뤄낸 생화학을 흡수한 형태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할 한의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민족의학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정한 현시대의 민족의학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되는 의원급 교차고용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기관 통합’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급까지 교차고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한의사가 진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명시적으로 진단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정형외과나 규모가 큰 한의원에서 교차고용을 통해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경우 규모가 작은 한의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 부회장은 오히려 로컬에서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인력 중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 건강보험에서의 비중은 4%인데 이는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차고용을 하게 될 의원은 대부분 블루오션인 96%의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단적인 예로 병원급 교차고용 허용 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오히려 한방병원이 많이 증가했고 이로인해 한의사들의 취직 기회도 많이 늘어 로컬에서의 개원 압력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트랙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와의 통합을 논의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통념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의협이 그동안 시민사회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확충에 결사반대하며 저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 카드를 빼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의사부족 사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로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 환자의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한의사라는 고급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을 부족한 일차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기존의 판에 균열이 생길 때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한의계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큰 기회가 온 상황이라고 보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균열이 생긴 판을 잘 활용, 1900년대 의사규칙에 나온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 해설 한편 김 부회장은 한의사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전회원투표 안과 회장 담화문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의과대학 등’은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연수실무교육이란 졸업 후 보수교육을 의미한다. 안건 내용 중 ‘통합교육’은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수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석하면 된다.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은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하는 의사인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면허’란 의료행위에 있어 도구 활용에 제한이 없지만 활동 범위나 근무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다. 회장 담화문에 나오는 ‘교차교육’은 재학 중 병행교육을 의미하며 한의대 재학 중 의학교육을 추가하는 내용과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 교육 등이 있다. 복수전공은 같은 대학 내에서, 학점교류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차면허’는 졸업 후 추가교육을 의미한다.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대학 내 강좌 개설, 대학원 과정 개설, 온오프 연수실무교육 등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의사-한의사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사, 한의사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교차고용이 허용돼 있어 한방병원과 일반 중소병원에 종별차이가 근본적으로 없어진 상황으로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이란 교육의 공통영역은 면허의 공통영역에 해당하므로 진단기기, 한양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 공동 면허 범위를 설정해 기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을 법제화하는 부분이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되 면허 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급여인정 여부의 구별 등으로 대응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중의사가 MRI를 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거의 할 수 없다는 의미와 비슷하며 다만 이를 행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전문의 제도 강화’는 한의사전문의 비율 상향 및 전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전문의가 한의사+의사+해당분야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8개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치과전문의를 벤치마킹해 전문의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한의계의 수준을 한층 높여가겠다는 의미다. -
통합의료·의료기기 사용 등 다양한 현안 공유[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 의사를 위한 마음 편하게 한약처방하기(주성완 다나을한의원장) △한의사의 통합의료(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의료인 법정교육(이해웅 동의한의대 교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의 온라인 지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성완 원장은 단·장기 스트레스, 수면의 개념과 스트레스에 따른 기타 내분비의 변화를 설명하고 기울·화열·기열·양명열·심열·간화·간양상항 등의 특징을 소개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코르티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순환리듬과 함께 REM 수면, 부신피로증후군(Adreanl Fatigue)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주 원장은 “모든 병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스트레스 의학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장부 변증론치도 고정된 증상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변화 과정의 한 단면을 포착해 정리한 것이므로, 진단과 치료에서도 선후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피부에 뭐가 났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주소증을 두드러기·팽진·소양·각질·홍조·부종 등으로 구분하는 진단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통합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개념과 역할을 통해 향후 의료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4P(Personalize·Predictive·Preventive·Participate)’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성 연구의 목적과 한·양약 병용투여 사례, 한의학 교육 차원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미 일선의 한의사들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최신 지견과 임상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웅 교수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진료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학대의 사례와 유형, 예측 징후를 소개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료인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는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라며 “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300~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형 교수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의 개념과 진료시 접할 수 있는 증상별 물리요법의 종류를 소개했다. 황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재활의학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자극 방법을 결정한 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강원지부는 온라인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강원지부는 전문성 제고 등 지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통합암학회, 2020 전문가연수교육과정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대한통합암학회(회장 김진목, 이사장 최낙원)가 오는 9월 6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국내·외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2020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참여 교육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Hybrid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강의는 https://event-us.kr/ksio/event/20904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오프라인은 60명으로 등록이 제한되며 사전등록은 9월4일까지다. 통합암치료 진단 및 치료기술, 삶의 질 개선과 암 예방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임상정보를 토대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보건 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가연수교육과정은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 2020 전문가연수교육과정 이수증과 대한한의사협회 이수 평점도 부여된다. 이번 강연은 생명의 근원을 파헤치는 생물정보학자이며 유전체 전문 분석 기업인 (주)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이성훈 부사장의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 동향’ 강연을 시작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의 ‘폐암 표적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건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최종권 교수의 ‘면역함암제 내성에 대한 고찰’, 필립메디컬센터 필립프라임 제상현 센터장의 ‘암환자에서 자율신경과 면역’,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박소정 교수의 ‘한약물을 이용한 통합암치료’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미국전문의이며 하나로의료재단 성상엽 본부장의 ‘암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의 ‘암환자의 피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의 ‘COVID19와 통합종양학’을 주제로한 특강도 진행된다. (사)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암 진단과 치료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연수교육과정을 통해서 통합암치료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통합암학회는 2015년 출범해 2018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허가번호: 제435호)를 받아 국내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회로 자리 잡았다. -
보산진,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 및 구인ㆍ구직난 해소를 위해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다.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알리는 채용 정보관과, 서류 및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 그리고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 언택트 온라인 채용관은, PC와 일자리 박람회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재직자가 알려주는 1:1 직무 멘토링을 통해 실제 취업하고 싶은 기업과 직무에 대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바이오헬스 채용 시장 현황, 취업전략, 선배 취업자가 전하는 입사 노하우 등 다양한 취업 특강이 진행된다. 현재 참가 확정된 기업은 한미약품,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동아쏘시오그룹, 유영제약, 환인제약, 엑스코바이오, 휴온스그룹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이며, 8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과 구직자들은 www.biojobfair.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ㆍ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ㆍ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운영되며,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통한 출입제한, 클린게이트 운영,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현장 방역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방역에 대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ㆍ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강원 철원군 일대 침수피해지역 긴급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 7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인해 251세대 470여명(7일 현재)의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방문, 긴급지원에 나섰다. 봉사단은 환경정화 및 피해 농작물을 수습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된 이동 빨래차를 동원해 피해 주민의 의류 및 이불 등 빨래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불 150채와 생활용품세트 100개 등 구호물품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일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롯 7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을 우선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생수,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의 각 지역본부 봉사단은 지난 3일부터 경기 가평군, 충주시 등 충남·북,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주택 복구 작업, 농가 지원, 구호물품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이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생활센터 운영, 고위험 집단시설·공동거주시설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무료급식 제공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465명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보공단의 직무역량에 맞는 전문성 있는 신규직원 46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 465명(행정직 137명, 건강직 178명, 요양직 25명, 전산직 5명) 중 일반은 345명, 사회형평적 채용(고졸 70명, 국가유공자 50명)을 확대해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는 사회배려계층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우대가점 대상을 확대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며, 이후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모집지역은 상반기 채용과 동일하게 14개 지역이며,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고사장 사전·사후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철저한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 병원 소속 의사들도 파업 동참 협조 요청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를 독촉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병원장에게 "소속 의사가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등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정부는 12일 정오 답변을 보냈지만, 의협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후 14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병원장들에게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맞서자며 협조를 요청했다. -
우수인재 양성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꽃빛한방병원이 우송정보대학과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꽃빛한방병원은 우송정보대학 동캠퍼스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기업 발굴과 산학협력 고도화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협력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협력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협력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상호협력(병원행정과, 언어치료과, 간호학과, 뷰티디자인학부) 등이 포함됐다. 꽃빛한방병원 이명선 원장은 “이번 가족기업 협약식을 통해 특성화학과가 많은 우송정보대학과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학과 현장중심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이번 가족기업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우리대학의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꽃빛한방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최고의 '한국대표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지난 6월4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5년간(‘15~’19)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등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
심평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3일 인사·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와 관련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