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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3대 전략 치료제 연내 개발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갖고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을 전폭적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완치자 혈장을 채취․농축해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의 경우 혈장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에 개발을 추진한다. 혈장은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를 모집 중이다.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하반기 임상시험을 추진,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는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약물 재창출도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제조한 백신) 및 DNA 백신(2건, 병원체의 일부 항원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종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되어 면역반응을 유도)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의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중점 지원한다. 향후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 비축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 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시설도 사전에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의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을 추진하고 특허권 만료 및 국내 확보 필요성이 높은 해외 치료제‧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직접 생산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에크모(ECMO) 등 중증환자 치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선제적으로 확보‧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이동형CT,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AI영상진단, 자동흉부압박기, ECMO, PCR장비,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인공콩팥))을 선정해 품목별 기술 수준 및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도 강화한다.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20.하~’22)해 감염병 연구 개발의 통제탑(컨트롤타워)으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유사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 원 이상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수립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2022년에는 방역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마련한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투자 확대,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강화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난관리자원에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이 추가되면서 의료진 등 공공 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관련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자원이 방역자원으로 등록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관련 자원을 미리 비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이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미리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종의 자원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물적 자원으로는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됐다. 인적 자원으로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4일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솔한방병원-충남아산프로축구단 협약 -
지역 K리그 선수 건강 증진 위해 맞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인 도솔한방병원이 올 해에도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탠다. 도솔한방병원은 지난 2일 이순신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2020시즌 공식 지정병원 체결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솔한방병원은 이 협약을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산시 모종동 소재의 도솔한방병원은 디스크·척추질환·스포츠 손상에 따른 손목·발목·허리 등 다양한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이다. 지난 해 4월에도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에 한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축구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손을 보탰다. 정유경 도솔한방병원장은 “충남 유일의 K리그 팀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완벽한 의료지원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이운종 충남아산 대표이사는 “올해도 도솔한방병원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2020시즌에도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의난임치료로 ‘아기천사’ 만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사업 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법적 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양방 난임시술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원인불명 또는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본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른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난임 가정은 신분증과 난임 진단서를 챙겨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희빈 청주시한의사회 난임위원장은 “청주시한의사회는 청주시와 함께 지역의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난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난임 가정이 한의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제동 걸리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양의계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을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마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은 67%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수술실 CCTV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수술실 CCTV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는 7월부터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설치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 구에서도 도와야죠”“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해당 정책이 더 잘 시행되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영임 구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광주는 시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미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안내나 인식 개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환기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광주 광산구는 시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 난임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초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의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에 협력중이다. 구 차원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는 물론, 필요하다면 난임치료에 대해 한·양방 치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평소 여성운동에 힘써온 조영임 구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약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했다. 현장에서 체감한 부분은 그간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난임 치료였는데 시술 위주로 접근하다보니 한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더라. 특히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은 안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 의지만 있다면 여건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의사회의 의견을 여러 차례 경청한 끝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광산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다. 즉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고 봤다. 출산 의지가 높아도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점이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한·양방 중복 지원을 통해 병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환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부분이다. ◇평소 한의약 경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몸을 회복할 때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한의약의 도움을 받았다. 수술보다 평소 신체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과정들이 건강관리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난임부부의 경우 평소 맘고생이 많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몸 전체를 회복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회복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생각이다. 그 외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계속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542억 원 편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 원을 편성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을 위해 4000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265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 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흔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방역장비 고도화‧국립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 원이 투자된다. 또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및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 500억 원,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에 23억원 및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에 11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신설·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되며,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어르신 건강 돌봄에 한의학이 나선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음성읍 석인2리 마을을 시작으로 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의료기관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전담팀이 방문해 한의진료, 일반 진료, 건강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로당 개방 전까지는 이동순회 진료버스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1만9551명으로 전체 인구 9만4336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심뇌혈관질환 등 퇴행성·노인성 및 만성 질환 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구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