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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진기의 임상 활용성 높여 줄 컨텐츠 개발 중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월 6일 맥진기 국제표준 마련을 시작으로 우수 한의의료기기 제품들이 세계전통의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맥진기 국제표준 추진경과(대요메디(주) 강희정 대표이사) △맥진기 미래표준을 위한 과제(한국한의학연구원 김재욱 책임연구원)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맥진기 국제표준(ISO 18615) 제정을 주도한 대요메디(주) 강희정 대표이사는 7년간의 경과를 설명한 후 “맥진기 국제표준으로 국제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객관화, 표준화된 장비 사용으로 진단 빅데이터를 구축해 한의산업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이는 산업 발전과 매출증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강 대표이사는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제시장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이 녹록치 않다.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렵고 현재 한의학 진단정보 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다. 표준장비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재평가를 통해 별도의 행위명, 수가개선과 한방건강검진 사업 등 장비사용 활성화를 통한 국내 시장 활로 개척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잘하는 것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는 진단과 진단분석”이라며 “정부의 R&D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표준화, 객관화된 진단정보로 한의진료의 신뢰를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한국 한의학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맥진기와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한 김재욱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이 확보된 맥진지수는 산‧학‧연‧병 맥진 연구회를 활성화해 신의료기술 및 보험수가 창출을 통해 병원용 및 ICT 헬스케어 핵심 콘턴츠화하는 한편 정맥타동법과 같이 새로 제안된 맥파기술은 향후 심화 기술 개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적인 심장과 인체 혈관모델 제작 및 신장협착 모델 개발로 맥진의 장부배속 실재를 규명하고 나아가 혈류역학적 가상생리모델의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는 “한국 내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신의료기술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중국이 발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기기만 중국에 들어간다면 바로 카피돼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컨텐츠 연구가 중요하다. 하드웨어개발은 스마트 헬스케어로 나갈 것이고 컨텐츠에 초점 맞춰 임상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임상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내 시장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한의의료기기 관련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진단학회 남동현 총무이사는 “ISO TC249회의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적 요소는 전통의학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 중국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며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 전략으로 국제표준을 마련했지만 다음단계에서는 지엽적인 요소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전략이 계속 통할 것인지 낙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 총무이사는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지원해야한다. 더 많은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파급력이 큰 분야만큼은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한국이 그 시장에서 주도적이고 명품이 돼 높은 부가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남 총무이사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11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전통의학 진단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도구가 없어 기준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이제 도구가 마련됐으니 현시점의 맥진기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감별진단 기준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은 헬스케어에서 의료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원광대학교 경혈학교실 김재효 교수는 “맥진기 표준화됐다고 바로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표준화된 의료기기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적합한지 인식할 수 있을 때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방향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수가가 먼저 만들어져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하기보다 일회용부항컵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다음 사용이 활성화돼 수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영역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생태연구소 박경숙 소장은 “산업화라고 하면 산업기술이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임상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다시 산업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의사 쓰는 진단기기 보유율 자체가 낮다. 그 이유는 재현성이 낮다, 유의성이 없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며 “임상가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 자체는 데이터에 한정 있고 그렇다면 맥진기가 어디에 유용하다는 한정이 지어져야 한다. 맥진기를 통해 어떠한 것이 스크리닝되는지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진단학회에서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손준호 한의기술R&D1팀장은 “의료기기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로운 적응증이 발굴되려면 먼저 임상연구가 활성화돼야 하고 세게전통의약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기로 발전한다면 맥진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회장은 “국제표준으로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임상적 해석을 더 많이 추가해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한의계의 연구인력과 인프라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산업화도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국에 가보면 다양한 기기를 임상에 활용하고 있고 선진국 역시 보완대체의학에 집중투자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예전보다 의료기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가현실화와 더불어 정부에서 산업화 전략 및 R&D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에 있어 보장성강화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육성 방안 역시 고민 중이고 선도적으로 가야할 부분이 진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한국이 주도해 하나의 성공모델이 나온 만큼 앞으로 제2, 제3의 국제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와함께 한의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4단계 지원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실제 임상 한의사와 환자의 수요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실증지원을, 세 번째는 실증을 거친 우수기기를 발굴해 시장진출을 지원하며 네번째는 한의빅데이터를 통한 제품 개선 지원을 통해 순환형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핵심기술인 맥진이 전통적으로 손가락으로 해왔지만 국제표준이 제정돼 객관화 표준화할 수 있는 정밀한의학 시대 열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한의약산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특히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 한의약의 수출 증대를 적극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진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확인하고 환자상태에 맞는 처방을 해왔지만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수치나 데이터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월6일 국제표준인 ISO18615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둬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맥진기의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한의진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만큼 한의 진단기기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국내적으로는 의과와 치료기술이나 장비 사용에 있어 직능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갈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전통의학이 오래 발전해온 중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의약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해야 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적으로 과학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의학이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갖추는 노력을 통해 한단계 한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한련 겨울캠프 최혁용 회장 특강 -
지난해 의료자문의뢰 2건 중 1건은 ‘감정촉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자문 21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0건이 감정촉탁서에 대한 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한의학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료자문은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 의뢰(100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 협조 요청(34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 의뢰(20건)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자문 요청(12건)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12건) △의료광고심의 관련 자문 의뢰(9건) △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5건) △헌법재판소(1건) △기타(26건) 등 총 219건이다. 감정촉탁의 경우 특정 치료에 대한 입원 및 치료·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요청이 100건 중 65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해선 34건 중 약 20건 정도가 의료행위의 과실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뢰기관으로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법원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 39건, 대한한의사협회 19건, 경찰서 15건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보건복지부·검찰청·보건소 등에서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총무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환자나 보호자들, 여러 사회단체에서 질의되는 의료 관련 자문에 대해 해당 회원학회에 자료를 요청해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자문요청인 219건은 2018년의 203건보다 16건 증가한 수치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했을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에 도움을 요청해 학술적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18일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
영암군-전남 한의사회, ‘한의 난임치료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전남 영암군은 난임 여성의 임신·출산 성공을 위한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혈액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영암군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적격 대상자에 대해 혈액검사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2차 검진은 본인부담금을 치료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소득, 난임 증상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오는 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대상자에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지정받은 한의원에서 침, 뜸, 한약처방 등 한의 난임치료를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추진 결과 임신 성공률 16%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의 난임치료사업은 영암군 보건소(061-470-6538), 전라남도 한의사회(061-287-7700)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난임치료사업은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자연적 난임치료 및 심신건강증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씨와이, 푸드마켓·뱅크에 건강식품 기부한의약 선도기업 ㈜씨와이(윤영희 대표)는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인 푸드마켓·뱅크에 자사 건강브랜드인 ‘더한’의 생활활력[편]홍삼 품은 아미노산 12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씨와이가 후원한 생활활력[편]홍삼 품은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먹기 편리한 젤리 타입으로 만든 아미노산 보충용 젤리 음료다. 31Kcal에 지나지 않아 다이어트 중 대용식으로 사랑받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식이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운동족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얻고 있어 작년 7월 출시 후 지난달 31일까지 22만 여개가 판매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윤영희 대표는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미노산 젤리로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드마켓·뱅크는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 및 소외계층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 토론 -
남원시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관리교실’ 참가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남원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관리교실’을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보건소는 다음달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3회, 3개월 동안 대상자들의 비만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함께 한의사, 운동지도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비만 이론교육 △식이요법교육 △운동지도 △식사일지 점검 및 개별상담 △한방처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대상은 만20~55세 미만 지역주민이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혈액·혈압·혈당 검사 등을 진행하며,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체외충격파 활용 문제없다"는 대검 결정에도 지속되는 양의계의 독선지난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기 활용이 ‘문제없다’는 대검찰청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여전히 반대한다는 철지난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일 의협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통해 “결론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교육과정이나 전문성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준은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에도 동일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과 의료기기”, “무면허”,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의 주장은 2020년 사법부의 판단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지난달 9일 대검찰청은 의협이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미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관할 부서인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앙지검이 인정했는데도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고 고등검찰청, 대검찰청까지 무리한 항고를 이어갔지만 끝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거나 무면허라는 결정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의사는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떼쓰기가 거부당한 사례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의협의 무리한 항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결정이 축적됨에 따라 포터블 X-ray 등의 활용을 선포한 한의계는 올해가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가 의사의 전유물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의협은 하루빨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中 질병본부, 우한에 400병상 중의약치료병원 지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위급 전문가이자 전 중국중의과학원장인 장보리 원사(천진중의대 총장)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질병본부가 우한에 400병상의 중의약치료병원을 지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의료인력을 중의사로 배치해 160여명의 중의사가 환자 200여명을 치료중이라는 것. 이는 과거 전염병 출현때 없었던 조치로 중의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 원사에 따르면 중의약은 발열, 구토, 변비 등의 임상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질병 제어 단계에서도 혈압안정, 혈중산소포화도 안정, 심폐신(心肺腎) 기능 유지 등에 유효성이 있다. 특히 생맥주사액, 삼부액, 삼보(안궁우황환, 자설단, 지보단) 등은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병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중약을 처방하고 자택 격리 및 관찰을 권유하고 있으며 확진환자의 경우 변증논치를 통해 구토, 설사, 흉민, 기촉 등 주요 증상의 치료와 인체면역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치료에 임하고 있다.(출처:http://www.kangmei.com.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314&id=3576, https://news.sina.cn/2020-01-31/detail-iimxyqvy9306741.d.html?vt=4&pos=3) 한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난 4일 절강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통제 업무 기자회견에서 절강성 중의원 호흡기내과 주임 왕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중의약 치료 적용률이 67%에 달한다고 밝혔다. 왕 주임에 따르면 현재 절강성 내 항저우, 원저우, 지아싱 등 여러 지역 모든 중의사들이 병실에 투입되거나 회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중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심환자의 중의치료 적용률이 확진 환자보다 높고 각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맞춤형 약을 제공하고 있다. 절강성은 2월 5일 오전 8시 4분 현재까지 확진자 829명, 사망 0명, 완치 61명으로 확진자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다음으로 많은 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률이 증가하자 절강성 중의약관리국은 국의대사 갈림의(葛琳仪)를 필두로 중의전문가팀을 구성, 현재까지 실제 환자들의 병세를 관찰하며 절강성 중의약 진료 방안 제3판을 발표한 바 있다.(출처:http://www.chinanews.com/sh/2020/02-04/9078946.shtml) 또한 우한 진인탄병원 중의의료팀은 지난 3일 중의약 또는 중서의 결합 방식으로 치료를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8명(중증환자 6명, 경증환자 2명)이 완쾌돼 퇴원조치했다고 발표했다.(출처:https://baijiahao.baidu.com/s?id=1657554845311276089&wfr=spider&for=pc) -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육성 위한 설명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와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5일 오전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령시와 한방산업 육성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협업해 약령시 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령시 활성화사업 △한의약 육성사업 △한방기반사업 육성사업 △뷰티산업 육성사업 △일자리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약령시 관련 18개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방뷰티사업에 관심 있는 약령시 내 한의 관련 종사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당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업 참여 여부와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약령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2021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2년간 국비 1억2천만 원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으며, ‘문화관광축제’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준공하고 오는 3월부터 개방하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은 한방의료·뷰티 체험장, VR/AR 홍보관, 전시·판매장, 한방업소, 청년창업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약령시에 다양한 국·시비 지원과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의 관련 종사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한방특화시장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