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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국가가 비용 지원 추진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상남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통합의사 관련 회원투표 중단' 촉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회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의 통합의사 추진 건에 대해 충청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회원 투표 진행 즉각 중단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이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진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 만을 양산하는 졸안임을 누차 지적하였다. 한의사가 공공의료 영역에 진출하고 현대의학의 수단을 활용하여 한의술이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양의사 면허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뿐이지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다. 만약 중앙회가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한의대를 폐지하고 통합의대로 통합하는 실제적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면 기존 한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전회원의 심도 있는 토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경과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 대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회원투표 발의요구서 서면결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라는 모호한 문구로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복수면허자와 한의사를 동일시하고 복수면허제도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2만5천 한의사의 대리인으로서 한의사의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경과조치의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회원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투표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는 일은 힘든 일임을 우리 회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바위 같은 얼음덩이를 바늘 하나로 잘라내듯 절묘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충청남도 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최혁용 협회장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만 5천 한의사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남도 한의사회 이사회 -
의료제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위해 허가・심사 체계 개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따라 생약·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및 제도개선은 신설된 '허가총괄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먼저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게될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허가ㆍ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허가 관련 지침서 제정ㆍ개정 △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허가ㆍ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등의 업무를 소관하게 된다.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세포치료제ㆍ조직공학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1등급 중 허가 대상 및 3ㆍ4등급만 해당)의 품목류 및 품목별 제조ㆍ수입 허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결합된 제품(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및 허가 △바이오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등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생약)제제를 포함)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및 신약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및 심사 지원 △의약품 등의 사전검토제 운영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 △사전상담 관련 지침서·해설서의 제정·개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신속심사과'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생약)제제를 포함) 지정신청 자료 검토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 지정신청 자료 검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신속심사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기허가 품목은 제외) △신속심사 관련 지침서·해설서의 제정·개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허가의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신종감염병 백신 등),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고양시, 한의 화상 건강상담서비스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덕양구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한의과, 치과 화상 건강상담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보건소 한의사와 치과의사 화상전화를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루어지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덕양구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며, 신청 방법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신청 문자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건강 상담이 진행된다. 한방 상담은 △한의건강상담 및 기타 만성질환 상담 △건강지압법 및 마사지 교육 △소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건강 관리법 △그 밖에 한의과 관련 궁금한 사항 등 관련 내용으로 이뤄진다. 치과 상담은 △잇솔질 방법, 구강보조용품(치실, 치간칫솔) 사용법 설명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교육 △틀니사용법, 금연, 치석제거, 정기검사, 음식조절 등 △그 밖에 치과관련 궁금한 사항 등 관련 내용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의 장기화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이 잠정 폐쇄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 및 병원진료가 어려웠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의과, 치과 화상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8명 “코로나19 구상권 청구에 찬성”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79.7%(매우 찬성 50.6%·찬성하는 편 29.1%), ‘반대’ 응답이 17.4%(매우 반대 7.3%·반대하는 편 10.1%), ‘잘 모름’은 2.9%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찬성 88.9%, 반대 11.1%)와 경기·인천(84.4%, 13.9%)에서 ‘찬성’ 응답이 80%대로 많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4%, 22.6%)과 서울(77.1%, 18.8%), 부산·울산·경남(75.0%, 19.5%), 대구·경북(71.3%, 27.2%)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많았는데 40대(찬성 87.9%, 반대 7.3%)와 30대(85.1%, 14.9%), 20대(82.9%, 12.1%), 60대(80.4%, 17.9%), 50대(77.0%, 20.1%)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응답이 59.4%로 다수였지만 전체 찬성 응답 79.7%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이밖에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79.9%, ‘반대’ 19.3%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 68.7%, ‘반대’ 27.2%로 다른 이념성향에 비해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6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코로나 '셧다운'시 3명 중 1명은 경제활동 어려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수도 취약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에 따르면 올 3~6월 취업자 수는 수요둔화,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월 평균 35만명 감소했다. 특히 일부 일자리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의 세부 산업별·직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를 식별한 결과, 비필수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대비 42%, 비재택근무 일자리는 74%, 고대면 접촉 일자리는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은 35%로, 취업자 3명 중 1명은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3개주 및 이탈리아의 행정명령에 기초해 선별한 비필수 일자리는 숙박·음식,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비재택근무 일자리는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고대면 접촉 일자리 산업군은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전문직 등 특정 직업에 집중되지 않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취약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7~24%p 높게 추정됐다. 15~29세의 청년층이 30세 이상의 청년층에 비해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도 각각 11%p, 4%p, 12%p 높게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재조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고용회복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접촉·비재택근무 일자리의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 재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프로포폴 불법사용 33개 의료기관 및 환자 15명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투약하거나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 및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한 후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인 경우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침향’의 뇌세포 염증 억제 규명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이진석‧손창규 교수팀이 전통적으로 뇌질환에 처방해 온 ‘침향’이라는 한약물이 뇌세포의 염증반응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이나 우울증 및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많은 질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의 발생하는 여러 가설 중에서 낮은 수준의 만성적 염증성 반응이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다는 가설(Low-grade systemic neuroinflammation)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 천연물을 이용해 이를 제어하는 예방·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침향은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것으로 심재부위에서 굳어 만들어진 목재로 과거 한의학에서 ‘수승화강(水昇火降)’하는 약리적 효능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고 화를 가라앉힘으로써 진정 작용을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정기를 보하기 위해 처방돼 왔다. 스트레스나 비정상적인 외부물질이 뇌에 침투하거나 쌓이면 뇌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미세아교세포’가 비특이적 면역반응을 일으켜 중추신경계 질환 및 중추피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미세아교세포가 흥분하면 ‘NLRP3 인플라마솜 경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IL-1beta)을 과도하게 분비해 인접한 신경세포를 죽게 만드는 염증환경을 만든다. 또 인플라마솜의 활성은 다른 염증기전과도 상호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더욱 심각한 뇌 염증상태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비이상적 면역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뇌 주요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고 나아가 퇴행성 뇌 질환 및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뇌 정신신경병증의 진행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팀은 침향에서 뇌의 미세아교세포가 매개하는 뇌 염증성 변화를 억제하는 약리작용이 탁월한 분획을 분리하고 그 효과를 증명했다. 특히 미세아교세포의 ‘인플라마솜 경로’에 약리적 억제 작용기전을 규명했다. 한의학에서 뇌·정신질환에 전통적으로 처방돼 온 침향의 특정한 분획이 미세아교세포의 ‘인플라마솜 경로’억제를 통한 항-뇌 염증 효과를 최초로 밝힌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생명과학연구원 소속의 이진석·손창규교수팀이 수행했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국제분자과학회지, IF: 4.556) 2020년 8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끈 손창규 교수는 “향후 침향의 약리 활성 성분을 밝히고 추가 연구를 통해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를 비롯한 스트레스성 퇴행성 뇌질환에 유효한 약물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라”지난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며,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는 만큼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에 코로나19 병상과 인력 확보 및 거리두기를 실제 가능케 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이미 전담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양적·질적 한계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만큼 정부가 당장 민간병상 활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간병원이 비응급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인력인 중환자 치료 간호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병원의 숙련 간호사 중심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교육·훈련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기존 중환자실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기존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교육·훈련을 통해 공백이 생기는 병동 간호인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가능한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 제1지침 개인방역 제1지침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능하도록 7일 내 단기 유급병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과 더불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나 구로콜센터처럼 ‘두팔간격 거리두기’ 방역 제2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비필수사업장의 경우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사업장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작업장 사업주를 처벌해야 하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나아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지금 즉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병원과 기업 이윤을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