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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을 제한하고, 역학조사관 등 검역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추진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지 하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편,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김해시 동부도시보건지소, 장애인 대상 한의 방문사업 참가자 모집김해시 동부도시보건지소가 오는 21일까지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해시민 중 외부신체기능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한방문(門) 열려라 건강사업’은 동부권(삼안·활천·불암동) 거주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12세 이상 거동 불편자, 프로그램 전 일정 참여 가능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오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3개월 간 가정에서 한의중재(침 시술, 한약제제 처방), 1대1 맞춤운동지도, 가족심리치료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政,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비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대응지침(제5판) 살펴보니…[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새로운 대응지침을 내놓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판을 7일 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대응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동물→사람→사람간 전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미물) 전파로 추정되며,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도 확인된 상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력은 R₀=1.4~2.5로 SARS(R₀=3)보다 약하고 MERS지역사회(R₀=0.6)보다는 강하지만, 원내 전파(R₀=4) 보다는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되며,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약 2.1%이며, 후베이성 내는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는 0.16%로 기록되고 있다. 의사환자(Suspected case)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의사환자 지자체 대응 절차는? 의사환자 정의에 따라 만약 의심이 된다면 최초 인지 보건소는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된다. 이후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해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의사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는 의사환자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하게 된다. 만약 의사환자가 폐렴 등 중증 증상을 보인다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이때 의사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게 되고, 보건소는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시·도)명단도 작성·확정하게 된다. 접촉자들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를 받게 되고 만약 접촉자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면… 확진환자로 확정되면 의사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는 확진자에게 입원검사를 안내하고, 입원치료를 통지하게 된다. 확진자는 관할 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배정되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음압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송 시 확진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게 되며, 이송요원은 전신보호복을 비롯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된다. 이때 확진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게 되며, 확진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탈의한 개인보호복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하게 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확진환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확진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하게 된다. 이들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고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를 심층조사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접촉자 명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입력되게 되고, 이 명단은 접촉자들의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된다.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한보건소 담당자들은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시키거나 능동감시하게 된다. 만약 접촉자가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는 이들을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 격리해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의사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확진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 시·도에 통보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종첩촉일이 2월 1일이라면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월 15일 해제된다. 다만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하게 된다. 접촉자의 모니터링 해제는 접촉자 거주지 관한 보건소가 통보하게 되며,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도 접촉자 모니터링은 해제 조치된다. 자가격리대상자가 됐다면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해 의사환자로 분류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이 있어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됐다면 반드시 자가격리대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먼저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바깥 외출은 금지된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식사는 혼자 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대도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공용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진료 등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개인용 수건이나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해야 한다.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줘야하며,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대상자는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
동국대 한의과대학 손창현 학생, 모교에 100만 원 기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달 20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손창현 학생이 지난해 2019 한의혜민대상에서 수상한 장학금 100만 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제다.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동국대 한의대의 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배우면 배울수록 인술로서의 매력과 가치가 넘치는 학문이 한의학이라 느낀다. 기부를 통해 한의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인문제 △고령화문제 △소외계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계 직역이 참가하는 보건의료통합봉사단을 창립하고 운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의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의사협회는 손창현 학생 외 5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는 “한의혜민대상 장학생에 선정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박원환 지도교수님의 지원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상을 받게 되면 모교에 기부할 계획이 있었으며, 지도 교수님께 기부 의사를 가장 먼저 전달했고 장학금이 한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의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혜민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인재를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있다. -
고전문헌 게재 전통의약정보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특허’최근 화학합성에서 벗어나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임원경제지’, ‘동의보감’ 등 고전문헌에 게재된 전통의약정보를 활용한 신약후보물질 정보생산 플랫폼(이하 메디플랜트)이 특허로 등록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종욱 교수(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한의사·사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헌정보와 표적 단백질 및 화합물 사이의 결합력 계산을 이용한 약물 후보물질 도출방법’이란 제하로 특허 출원한 것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의 출원인은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발명자는 전종욱 교수·이정설 박사·최철희 KAIST 교수다. 고전의서 의약정보 중심으로 5개 분야 전공학문 융합전 교수는 이번 특허 출원에 앞서 2017년 고전기반 신약후보물질 정보 생산 AI모델인 ‘메디플랜트(Mediplant)’를 완성해 유관 기관에 시전한 바 있으며, 이는 고전의서 의약정보를 중심으로 5개 분야의 전공학문을 융합해 신약후보물질 도출에 대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메디플랜트는 ‘임원경제지 인제지’에 수록된 1만개 처방(인제지는 동의보감 수록 처방 대부분을 포함함)에 대한 기본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200여개로 정리된 모든 전통적 병증에 대한 최적 약재와 약재간 궁합을 도출하는 한편 현대의 질병 역시 증상별 그루핑을 통한 접근으로 새로운 최적약재·약재궁합을 도출하고 있다. 즉 특정 의서 내 병증과 약재간의 상관관계 및 궁합을 자동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증 특이적 약재의 순위 및 약재 특이적 병증의 순위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병증 특이적 약재궁합(2개 내지 3∼5개)까지도 추출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 인제지’, 동아시아 의학적 성취 집대성한 의학 대작이와 함께 메디플랜트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임원경제지는 총 16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조선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이 가운데 의약 분야로는 예방의학 개념을 담은 ‘보양지’와 치료의학 분야의 내용을 담은 ‘인제지’ 등 2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메디플랜트에서는 ‘인제지’가 핵심 분석 자료로 쓰인다. 특히 ‘인제지’는 ‘동의보감’ 이후 약 200년 뒤에 성립된 것으로 동의보감은 물론 명청대의 주요 의서들인 ‘본초강목’, ‘경악전서’, ‘의종금감’, ‘도서집성’, ‘임증지남’ 등의 최신 의학지식을 엄선해 인용하는 등 동아시아 의학적 성취를 다시 한 번 집대성한 의학 대작이다. 총 글자 수가 111만여 자로 ‘의방유취’를 제외하면 조선 최대의 규모와 분량을 자랑한다. 전종욱 교수는 “메디플랜트는 인제지에 게재된 1만여 개 처방 속에 나오는 병증이나 약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출현빈도와 함께 특이도(Specificity·유의미도)를 순차적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그 바탕에 있으며, 결국 다음 단계의 효능실험을 위한 연구의 전단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약재-병증간 가장 특이도가 높은 것을 개별약재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약재 조합까지 미리 스크리닝(Screening)할 수 있어, 한의학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대(藥對) 개념도 통계적 근거 역시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약정보 활용, 신약 개발 전과정에 체계적 접근 ‘진일보’특히 전 교수는 “무엇보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이러한 한의약 정보의 가공을 통해 얻은 약재-병증간의 높은 확률적 가능성을, 현대 바이오 정보인 단백질-케미컬간의 결합력(Docking)이란 형태로 정밀하게 재구성해 실험적 검증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올리고, 그 결과 한의약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 전 과정에 체계적 접근에 진일보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이미 몇몇 실험논문에서 메디플랜트를 이용한 정보를 사용해 결과를 보기도 했지만, 연구기관과 유관 기업에서 후보물질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약재 속 성분 추적 연구(intra-herb research)와 약재궁합을 통해 임상효용을 높이는 연구(inter-herb research)의 전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문학-IT-바이오 융합 연구모델로 자리매김 ‘기대’이와 함께 전 교수는 향후 계획과 관련 “저비용 고효율의 신약개발플랫폼으로서, 현재 구축된 메디플랜트의 확장 방안 및 사회와의 공유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며 “메디플랜트는 한국적 소스(고전문헌)와 첨단기술의 융합 결과물로서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인문학-IT-바이오 융합의 연구모델로서 이 사회에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 메디플랜트 활용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과물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지만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함께 줄 수 있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종욱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학연수원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이후에는 임원경제지 번역사업회(현 임원경제연구소)에 참여해 보양지·인제지 번역작업을 담당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침구경락연구팀·한의신약개발팀)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부터 전북대 교수(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로 재직하며 과천국립과학관의 전통과학관을 ‘한국과학문명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책임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연구 추진지난달 20일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을 위해 신속진단제, 기존 약물을 활용한 치료제 재창출 등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협업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존 연구개발이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문제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한 긴급대응연구체계다. 지난달 20일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질본과 협의해 긴급현안 수요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신속진단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신속진단제 개발’은 면역학적 반응 원리를 기반으로 진단검체 전처리, 항원 진단기술, 시약개발 및 임상학적 성능평가 등 방역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은 현재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속히 선별, 시급히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는 바이러스의 성장특성, 병원성·감염력, 항원성·면역력 등 고유 특성을 분석하여 방역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감염환자의 처치 및 향후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제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연구’는 국내·외 발생 지역(아시아 중심)의 감염 발생률 및 분포율을 분석·예측하고, 해외 바이러스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자원을 수집·제공하여 방역당국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6일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를 개최해 4개 과제를 확정하고,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해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기술들을 신속히 개발하는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https://youtu.be/K6QoDbdMP5c -
[특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한의약 치료 참여 제안 기자회견https://youtu.be/hiXy9ug3M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