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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먼저 철회" 양보없는 의협, 2차 파업 강행 예고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4대악 정책 철회가 없는 한 예정대로 2차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4대악 철회 시에만 파업을 잠정 유보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정부가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기간 동안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정부 측과 만났지만 일단 철회를 안했으니, 예정대로 총파업은 26~28일 동안 3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의 오늘 발언을 살펴보면, 협의 기간 동안 유보한단 거고 지나면 또 추진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협의기간에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사들을 봉사에 이용하고, 일단 유보한 뒤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기만적 제안’이라는 주장이다. 4대악 정책 모두 반드시 철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자는 얘기지만 첩약 급여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거리두기 외에도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역 간담회 행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첩약보험이 4대악?, 의협 행태 규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첩약 보험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장 근거 없는 타 직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이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건정심을 탈퇴하였다가 또 역시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이 역시 의협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얼마나 우습 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점만 강화하려는 태도는 반목만 살 뿐”이라면서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은경 본부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번 주말 고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지속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현재 지역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 지역에서나 다 위험이 있다”며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6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2명이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19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 8월 15일 집회와 관련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1일 서울(125명), 경기(102명), 인천(17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8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달라”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이어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의협,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전남도,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전남 51~58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발표를 통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문을 통해 “전남 51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순천에 거주중인 어머니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52번은 순천 거주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전남 53번은 광양에 거주중인 60대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한 딸 가족이 휴가차 집을 다녀간 후 18일 증상이 시작됐고, 딸 가족도 19일 ‘양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54번, 55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순천에 거주중인 60대 남성과 여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무안군에 거주한 56번, 57번 확진자는 초등학생 형제로 전남 4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고 전했다. 또 “나주에 거주한 58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여수 가족모임에서 서울 마포구 확진자인 사촌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들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됐으며, 전라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역학조사반은 추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데 이어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밖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외부인 면회가 금지되고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 방문판매업의 집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사 불응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의뢰 하거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 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공의 무기한 파업 시작…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은 누가?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오늘부로 무기한 장기 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 4개월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이다. 임시방편으로 의료 공백을 막는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까지 사흘에 걸쳐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인원은 전공의 1만 6000명중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개원의들이 지난 14일에 이은 2차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레지던트를 마친 전임의(펠로우)들도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은 이날 예정돼있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외래 진료와 입원 등의 예약을 줄여서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은 급하지 않은 외과 수술을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술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협에서 파업을 무기한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 선별 진료소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건 지난 3월 8일 367명 이후 166일만이다. -
돌발성 난청, 침·뜸·한약 등 한의치료로 청력 회복 가능‘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는 청력 회복을 위한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고막주사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는 치료 이후에도 청력을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돌발성 난청, 5년 사이 2배 증가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단시간 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이 주변의 염증이나 혈류 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역학 연구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만명당 2011년 11.6명에서 2015년 24.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사진)는 “돌발성 난청의 주된 발병연령대는 40∼70대로, 인구고령화와 식생활 변화 등이 국내 발병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며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의 주된 발병 연령대가 아닌 젊은 10∼30대에서도 발병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생활패턴 변화와 스트레스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돌발성 난청의 기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주사 치료지만, 치료 후에도 청력이 모두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50% 가까이 되는 난치성 질환 중 하나다. 특히 △심한 난청(70dB 이상) △고음역대 난청 △스테로이드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었던 자 △고령 또는 소아 △대사질환(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동반될 경우 치료 확률은 더욱 나빠진다. 한의치료, 귀 주변 혈류 활성화시켜 손상된 신경 회복 이러한 경우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미 돌발성 난청에 대한 한의치료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 실패 후 침·뜸·한약 등 한의치료를 했을 때 청력 및 어음명료도가 좋아지고, 이명과 어지럼 증상도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스테로이드와 침 치료 등 한의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김민희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귀 주변의 염증과 미세혈관 장애로, 한의학의 침, 뜸, 전기자극치료 등은 귀 주변을 직접 자극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어 내이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손상된 신경이 최대한 회복되도록 도와주게 된다”며 “또 함께 사용되는 한약은 풍부한 항산화 작용으로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돌발성 난청 치료, 신속한 진단과 치료 ‘중요’돌발성 난청 치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다. 청력이 회복 가능한 기간은 발병 후 3개월까지이지만, 첫 2주부터 호전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치료를 되도록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초기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동안 침·뜸·한약 등 집중적인 한의학 치료 및 적합한 식이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김민희 교수는 “입원 중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같은 병원 내에 의대 이비인후과와 함께 한·양방 동시 치료를 실시한다”며 “연구에 따르면 한의치료는 난청의 회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에서 효과가 전혀 없었거나 난청이 심한 환자 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에서도 비교적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공공 개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사업’ 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정부 K-뉴딜 정책에 발맞춰 이달 시행하는 데이터 3법에 대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분석센터 예약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DB 추출 프로세스 기능’을 개선해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인증’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연구자는 전국에 분포한 건보공단의 분석센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짧아진 대기시간으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 왔으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건보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연구DB 제공을 시작했으며, 첫해 65건이던 제공건수는 2019년 1162건으로 18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8월15일 현재 911건으로 2019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국내 보건의학 연구자를 위해 자체보유 빅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왔으며,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맞춤형 DB를 통해 연구 단위의 최적화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학 전문학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특수한 연구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영유아, 직장여성, 당뇨병 등의 코호트DB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의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환경성질환 DB를 구축했다. 건보공단DB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테이블과 변수들을 제공해 연구자들이 선호하며, 특히 의학 연구에 필수적인 환자 사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의 종적범위 자체가 넓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리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센터 내엔 이미 의학, 통계, 컴퓨터사이언스 전문가가 D.N.A(DATA, Network, AI)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며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 정부의 K-뉴딜 정책 핵심인 데이터댐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중위임금 60% 수준에 제도화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는 제언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간 매년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8월호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60%로 제도화하자고 밝혔다. 우선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노·사간의 세력 대결로 인해 매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가지 결정기준보다 각자가 유리한 통계를 제시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창배 연구실장은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측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며 1만원을 최초 인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전년 6470원 대비 무려 54.6%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4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반영비율의 일관성, 투명성도 부족한 것이 노사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1.5% 인상) 의결시 공익위원안의 근거는 ‘2020년 성장률 전망(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었다. 하지만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10.9%) 의결시 공익위원안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3.8%)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 효과 감소폭 감안(1.0%) + 협상배려분(1.2%) + 소득분배 개선분(4.9%)’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 제시했다. 즉, 최저임금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양측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못한 채 세력이 불리한 쪽이 심의과정에서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안 표결에 참여한 사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그쳤던 실정이다. 이와 함께 표결방식과 무관하게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사 양측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나거나 한쪽의 퇴장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낸 별도의 안이 채택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공익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0.63(63%)인 최저임금을 60%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해 실업이나 노동시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자는 제언이다. 이에 OECD 2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영국(0.55, 9위)이나 캐나다(0.51, 14위), 프랑스(0.61, 6위) 등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영국은 국민생활임금'(NLW)을 도입하면서 NLW가 중간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고용 유지 및 근무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프랑스 또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인상을 멈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