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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한의사회, 지역주도형 동네돌봄 활성화 ‘동참’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역주도형으로 대덕구형 동네 돌봄을 추진하며 돌봄 인프라 확충과 활용자원 연계 등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구민의 사랑방에서 한의사회 등 관내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덕구 한의사회(회장 임재덕)를 비롯해 의사회(회장 송재기), 치과의사회(회장 김미중), 약사회(회장 김병훈) 등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의약단체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자원 공유 및 개발 △의료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대덕구형 동네 의료 돌봄 사업의 안정적 실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의약단체와의 협약으로 기존 돌봄의 틀을 확대시켜 공공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르신 중심의 맞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발하는 등 지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덕구는 대덕구형 동네 돌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역의 복지기관 7곳,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6곳 등 총 17개 기관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돌봄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홍삼‧인삼 등 건기식 원료 12종 재평가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홍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2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밝힌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고시형 원료 8종(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메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과 개별인정형 원료 4종(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물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에 대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방안' 공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규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해소시켜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복지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를,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취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을,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을,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사항이 해당된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됐으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10여년 간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세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3개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재단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2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이유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도 함께 적발했다. 그 중 의약외품 도매업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원가 10억원에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4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 판매(정상가 700원/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적발됐다.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계획된 범위 내서 안정적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종합계획과 비교해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18년 3000억원, ‘19년 8000억원, ‘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어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편 보험료는 기존 누적돼 있는 적립금(‘17년 기준 약 20.8조원)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07∼‘16년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나가되, 제도 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KBS와 함께 ‘코로나19’ 공익캠페인 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KBS(사장 양승동)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 건보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료인이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공익캠페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 환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한의대학원생 ‘Therating’ 기술로 美 112만불 수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안헬스케어 전승원 대표가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0’ 전시회에 참가해, 편안한 숙면을 위한 힐링 무드등 ‘Color Therating Happy Light’ 라인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CES 2020 전시회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로 정안헬스케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미국 유통회사와 3년에 걸쳐 3번의 샘플 수출 이후 112만불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전승원 대표가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Therating(Theraphy + Lighting)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색채와 음악, 향기를 통해 심신 안정을 시켜주는 ‘컬러 테라핑(Color Therating)’과 ‘음악 테라핑(Music Therating)’, ‘아로마 테라핑(Aroma Therating)’ 등 건강 기능이 내재돼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과 보조배터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정안헬스케어는 현재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모바일 기술기반의 헬스케어 앱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CES 전시회 참가시 만난 미국 투자회사 2곳과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전 대표는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정안헬스케어를 창업하고, 컬러테라피 기능을 포함한 지능형 스마트 조명인 ‘Color Therating Happy Light’ 등을 출시했다. 그는 창업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창업멘토, 대구경북창업포럼 창업멘토, (재)글로벌 청년창업가 재단 소속 글로벌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 -
유전자검사기관의 소비자 직접 검사 항목 56개로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56개로, 산전 유전자검사 항목도 189종으로 확대 허용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19.2월~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19.12월)를 거쳐 우선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용을 철회했다. 또 ’DTC 유전자검사 질 관리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 검사가능 항목(56 항목)으로는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및 수면습관, 와인선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이다. 해당 항목에 한해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 관리와 검사의 정확도 관련 시범평가를 통과한 4개 검사기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기존 허용 항목과 달리 검사허용 유전자의 제한은 없다.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데 기준은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기준마련 이전까지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사 수행이 제한된다. 또한 검사항목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암맹평가·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165종의 유전질환만 허용(법률 1종, 시행령 62종, 고시 102종)하고 있었으나 유전병을 가진 부모의 건강한 아기 출산 희망, 기존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검사항목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형평성 요구 등을 감안해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19.12.18.)를 거쳐 24개 항목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추가로 24종(6종은 조건부허용)에 대한 검사가 허용됐으며 조건부 허용 6종(무홍채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스타가르트병, 영아간부전증후군, 엘러스단로스증후군, 외안근섬유화증)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하거나 특정 중증 유전자 변이질환에 기인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된 18개 질환은 가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상선수질암, X-연관 림프증식성질환, X-연관 근세관성 근육병증, 코넬리아 드랑에 증후군, 유전감각신경병 4형, 화버증후군, 비키증후군, 급성괴사성뇌증, 피르빈산키나아제 결핍증, 부분백색증, 멜라스증후군, 선천성부신저형성증, 바터증후군, 옥살산뇨증, 주버트증후군, 싱글턴머튼증후군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마련 등 제도 정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로 인해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전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규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법위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돼 왔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비속(부모 및 자녀)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다. -
체계적 방역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돼 있어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