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며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건정심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회원투표 일정 공고 -
복지부, 전공의 고발 취하 및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하고 9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 -
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예정대로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이 체결된 가운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하되 시범사업에서 타당성ㆍ효과성 평가를 병행하고 사업기간 중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키로 결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8명 중 대한의사협회 2명의 위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의료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일갈한 바 있다. -
“의사단체 진료거부, 건정심 유리한 구조 위한 목적이었나?”의사정원 확대 등 의사(전공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부-대한의사협회간 합의서가 체결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급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합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요구안) 초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이 초안은 실제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왜 이번 진료거부에 돌입했는지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수가 결정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에서의 유리한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의료수가에 대한 결정이나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기구로,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위의 요구에 따르면 건정심을 공급자와 비공급자를 1:1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결국 건정심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해 수가 등의 결정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의사정원 확대 등과 연관 없던 건정심의 구조 개편 등이 이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셈으로,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더 많은 밥그릇을 챙기기가 진료거부라는 국민인질극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의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내용에서 건정심 구조 변경 등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정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파킨슨 환자 미술행동 프로그램 시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4일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행동(Art-Action)'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유호룡 교수)가 파킨슨 환자의 몸과 마음의 통합적 치료를 위해 기획했다.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유호룡 교수)는 앞서 지난해 퇴행성 뇌 질환자에게 미술활동을 통한 치료를 시도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미술작가이자 미술치료사인 허왕정과 협업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파민 분비 감소와 연관된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운동장애 이외에도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의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뇌 활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미술행동’ 프로그램과 한의치료를 접목해 파킨슨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허왕정 작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환자의 미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오늘날의 미술작품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환자들이 미술활동에 재미를 느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룡 교수는 “실제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미술치료와 한의치료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재활에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환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세워 주도적으로 자신의 병을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20일까지 연장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는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는 오는 13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2단계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등이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이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계획도 변경된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며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여론과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의사단체와 밀실합의 심히 우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이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적 열망이 높은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단체와 밀실합의로 결정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일원으로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견개진과 주장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에서 현재 3개 질환에 국한돼 있는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양의계 총파업으로 여실히 드러난 의료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확대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한의협은 양의계의 총파업이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 채택으로 일단 봉합됐으나 적잖은 걱정과 우려를 남겨 놓았음을 지적했다. 먼저 건정심의 구조 개선을 양의계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의 공급자 단체들로 구성된 합의기구인데 이러한 건정심의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만일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논의한다면 수많은 건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더 큰 홍역을 치를 것임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총파업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협에 빠트린 심각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와 정부가 굴복한 나쁜 선례가 생긴 것 역시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그릇된 생각이 더 이상 보건의료계와 사회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 그대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해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공표했다. -
“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의협간 합의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배제한채 진행되는 의정협상은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는 의정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을 핑계로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정협상에 나섰으며,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 팔아넘기는 야합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정부 및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돼 기어이 국민을 인질극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의사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미병의 개념부터 병인론 특강 등 강의 프로그램 마련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2019·2020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을 통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체질 처방에 따른 체중 감량 영향인자: 초기 조건과 복약 순응도 중심으로(한지연 누베베한의원장) △병인론 임상특강(이혁재 소아시한의원장) △미병 제대로 이해하기: 아건강의 질병분류학적 위치와 진단기준을 중심으로(남동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의플래닛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신청한 후에는 오는 29일까지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미병의학회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강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영배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던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미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비만 치료 및 병인론 등 임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 강의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프라인과는 달리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이번 학술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돼 있는 대한미병의학회는 올해 말 회원학회로 인준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회원학회 등록을 통해 한단계 더 발전된 학술단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