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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해외 진출 ‘미주한의사협회’ 특별 지부 추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고, 추나요법 교육의 사전교육등록비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회원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미주한의사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키로 했다. 미주한의사협회는 미국 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회원 수는 총 9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초로 연기하게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가 되고 있고, 국내 감염병의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제는 기존대로 ‘통합의학으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며, 국내 분과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 연사 초청, 예산 확보, 정부의 후원 등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진료비 보장 개선,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의안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고, 이 안을 토대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활용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은 임상정보 입력시스템(www.lepius.io)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620명이고, 한의대생은 18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 따라 7월부터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율점검 기간 전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4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 비용 일부(착수금 50%)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연구, 공론화, 법률 대응 등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한의의료 진료환경 개선 근거자료 구축, 1차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구축 등 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강보험 대책 마련을 위해 부과됐던 특별회비와 2005년 개최됐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비를 결손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건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부의키로 했다. 또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키로 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했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종 회계의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외부 인사의 임명직 부회장 임명, 회비감면,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보수교육 간접비 환불 조건 등 회무 역량강화와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제12조(임원) ④항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 부회장직에도 외부인사를 수혈해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임무)에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회비감면) ①전액면제 대상자 중 ‘1.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호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면제 가능하기에 삭제했다. 또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을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무급조교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② 반액 대상자 중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회원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다만, 모든 병원장은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한다)’은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다만, 개설자는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교원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4분지 1액으로 한다.)’으로, ‘2.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 (부원장)’은 ‘2.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개정했고, ‘5. 국공립기관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을 신설해 반액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③ 개설회원의 4분지 1 대상자 중 ‘1. 국공립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근무회원’을 삭제했고, ‘3.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④ 개설회원의 6분지 1 대상자 중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조교’는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유급조교’로 개정했고, ‘5. 연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원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을 신설했다. 또 ‘제1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의 경우 신상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한다’라는 제⑩항을 신설했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7조(심의·의결)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개정했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회의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물품구매 500만 원, 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춰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개정했다. 또 제14조(계약체결)에서 계약 체결 시 감사 중 1인이 입회하는 조건을 기존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처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8조2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협회 처무규정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를 조정해 기존 3일간 부여했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진료권 보호 등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목적이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록비 중 간접비의 환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규정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 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뒤에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④항을 신설했다. -
이선동 교수 퇴임식 및 학술행사 -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1738억원)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102억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판 뉴딜에 전년(1.69조원)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20년 2조 2,406억원에서 ’21년 2조 4,107억원으로 7.6% 증액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시켰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을 1조 1488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30.4% 증액하고 국가신약개발(다부처) 예산 28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건정심,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식약처, 제34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사 근로환경·처우개선 위해 나서주세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간호법 제정’(54.2%)을 많이 선택했다. 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휴식시간(night-off)을 보장하도록 하고, 간호사 1인 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며, 임신 등 결원에 따른 간호인력 보충과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 인상을 현실화 하자는 제안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 내 간호실과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간호 분야의 독립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18.7%)가 그 뒤를 이었고,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13.6%)와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4.9%)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간협은 이러한 결과를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정책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두 의원에게 전달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 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28일 공식 임명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 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 분야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전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필한방병원, 보건산업대상 최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대전 필한방병원이 '2020년 제14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최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 제도로 보건산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권위를 자랑하며, 보건산업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선진화에 이바지한 기업, 기관,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필한방병원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병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산업대상 시상대에 올랐다. 필한방병원 윤제필 병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받은 만큼 더 큰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