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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출입 통제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희대 한의대 정문이 출입 통제로 굳게 닫혀 있다.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 받은 국가 수도 3배가 됐다. 114개국에서 11만8000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놀라운 수준의 확산과 심각성, 그리고 무대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며 "잘못 사용하면 불합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이 끝났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정으로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을 본 적 없고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 역시 본 적 없다"며 "만일 각국이 감지, 검사, 치료, 격리, 추적 등을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 감염 또는 대규모 집단 확진이 있는 나라들 역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나라가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많은 국가들 앞에 놓인 도전은 그들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다"며 "단순한 공중 보건 위기가 아니다. 모든 부문에 대한 위기다. 따라서 모든 부문과 모든 개인이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치료센터 심리지원 협약식 -
방사선 폐렴 치료에 침 치료 병행 시, 폐 기능 호전 가능성 높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방사선 폐렴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 입증 연구 결과가 암 치료법 저널(Integrative Cancer Therapies) 2월호에 실려 화제다. 경희대학교병원 공문규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승현 교수,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김관일 교수와 함께 방사선 폐렴에 대한 침 치료 효과 입증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 제목은 ‘폐암 환자의 방사선 폐렴 예방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The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for Preventing Radiation Pneumonitis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A Prospective, Single-Blinded, Randomized Pilot Proof-of-Principle Study)다.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약 1년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환자 25명(대조군 11명, 실험군 14명)을 대상으로 진행, 대조군 11명은 방사선 치료만 진행한 반면 실험군 14명은 방사선 치료 기간 중 주 2회 침 치료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3등급 방사선 폐렴 발생률은 대조군 30%, 실험군 10%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폐렴 발생률 감소 외에도 방사선 치료 후 폐 기능이 악화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은 폐 기능이 오히려 호전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됐다. 특히 침 치료를 병행한 실험군의 ‘1초간 강제호흡량’은 61.2%에서 62.3%로, ‘6분 보행거리’는 365.7미터에서 384.1미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규 교수는 “폐암 방사선 치료 후 폐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침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오히려 폐 기능이 호전됐다는 점이 흥미롭고 놀랍다”며 “방사선 폐렴의 치료, 예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대규모 추가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연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 교수는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당뇨병이 방사선 폐렴의 위험인자임을 밝혀내는 등 폐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스트레스, 심리 전문가 상담 돕는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이하 코로나19 특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무료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1339콜센터로 우울감, 불안감 호소와 같은 심리상담 민원이 하루 10여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 보고, 1차 자발적으로 지원한 전문가 약 230명이 하루 8명씩(상담전화 2개 회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1339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 육성필 위원장은 “학회 공인의 심리상담 전공교수 및 1급 심리 상담전문가 2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055-270-2777), 격리자 및 일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의원 등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한의원 등 소상공인이 대출 만기를 비대면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의 집행 상황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한 일부 금융회사는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을 통해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 지침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하고, 심사 없이 3월 안에 만기가 찾아오는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창구에서는 신규 업무에 집중해 효율성을 확보해 왔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하여 심사한 사례도 있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 자체의 특별 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는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에 대한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는 점,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코로나19관련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굴한 모범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하고, 개선돼야 하는 점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도 검토했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 확산 막자”…'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탄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날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뉴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SNS 및 유튜브와 지식인, 정부/공공, 기업/단체 사이트등 온라인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지난달 19일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겸 국립암센터대학원 암관리학과 기모란 교수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이어 같은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필요한 외출자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담은 ‘시민 행동요령’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증가 추세는 지난 6일까지 쉼 없이 이어져오다 주말이었던 7일과 8일엔 잠시 주춤했으나 월요일이었던 9일 다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일반인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난 6일 4494건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포스팅은 주말 소강상태를 보이다 9일엔 5793건으로 3일 전에 비해 1299건 28.9% 늘었으며 전날인 8일에 비해서는 2867건 97.9% 급증했다. 일반 개인이 포스팅에 관여할수 없는 '뉴스'를 제외한 11개 채널의 정보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일 정보량은 2271건으로 금요일이었던 지난 6일 1618건에 비해 653건 40.3%, 토요일이었던 7일 1395건에 비해서는 876건 62.7% 급증했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선 일정기간 자발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민사회에 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연구소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의 자발적 격리가 함께 이뤄진다면 최소한 감염병의 급속 확산세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한약 처방 급증에 ‘폄훼’ 골몰하는 양의계(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한약 지원과 관련해 “흡입성 폐렴 위험이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는 ‘한약을 잘못 먹으면 흡입성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근거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약의 높은 치료효과와 선호도가 두려워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한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통한 무료 한약처방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협에 국민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개소하고 무료 한약처방에 들어갔다. 해당 전화상담센터는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금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지원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사명감의 결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의계의 이같은 노력에 의협은 협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에 한약을 잘못 먹으면 흡입성 폐렴에 걸릴 수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이어 “흡입성 폐렴은 5um 미만의 비말액이 세기관지 또는 폐포에 침착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라는 것은 양의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발언이 선동이 아니라면 양의계는 어떻게 한약을 복용했을 때 이 같은 폐렴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일 문제 삼고자 하는 단어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할 경우, 단순히 액체를 마시다가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액상의 물질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뜻이 된다”며 “이것이 양의계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적 근거인가?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국에서 한약을 투여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87%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환경적 한계 문제로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도출된 결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양의계의 주장처럼 절대 폄하될 연구가 아니다”라며 “경증 환자 뿐 아니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양방 협진 치료 조사에서도 평균 입원일수의 단축, CT영상 결과 호전율의 상승, 중증으로의 전환율 감소, 림프구 수치 상승 등의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지침(7판)을 발표하고 한약 투여를 치료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타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백을 메우며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동료 의료인의 선의를 짓밟고 과학적 데이터조차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태도는 국민과 여론의 공분을 살 뿐”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 휴업했다면…직원 수당 어떻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 자제를 하면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일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까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하자 개원가의 원내 감염 위험도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내 확진자 방문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들을 알아봤다.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유급 휴가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이거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다. 지원기준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인 상한액은 13만원을 적용한다. 기간은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임금을 확인 할 수 잇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Q.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6조).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병원이나 여행사,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는 병의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Q.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란? A.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180일 이내) 지원되도록 상향했다. 또 2월 1일부터 오는7월 31일 기간의 휴업‧휴직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Q.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입증돼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등 이 3가지 요건 중에서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