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차단 위한 ‘방호복’ 국내 기준 명확하지 않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사용 중인 일명 ‘코로나 방호복’이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매우 저조할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총 904만 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유관기관 등에 ‘레벨 D 보호복’을 배포한 수량은 총 296만 392 세트로 확인됐다. ‘레벨 D 보호복’은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른 보호복으로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제품이다. 이에 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각각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관련 기준 및 지침 일체’ 자료를 요청했지만, 세 기관 모두 ‘해당 품목은 관내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그나마 ‘레벨 D 보호복’이라는 기준을 차용해 방호복을 비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일부 코로나 현장에서는 별도의 소관부처나 기준, 지침이 없다 보니 검증되지 않는 저가의 제품들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 의원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선 소독업체나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호복의 경우,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매우 저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일선 소독업체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호복(이하 소독-방호복), 일선 소방서에서 코로나19 이송업무 등을 수행할 때 착용하는 방호복(이하 이송-방호복), 일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호복(이하 보건소-방호복)의 원단과 봉제 부위에 대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질병관리청이 준용하는 ‘레벨 D 방호복’의 인증규격 중 한 항목인 [KSK ISO 16603 시험 class 2 이상]을 통과한 제품은 이송-방호복 하나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독-방호복과 보건소-방호복은 테스트의 초기 단계에서 성능검증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과는 원단 부위에 대한 시험 결과로, 이송-방호복의 경우에도 봉제 부위 시험 결과는 마찬가지로 낙제점이었다.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 검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식 박테리아 침투 저항성’ 시험의 프리-테스트(Pre-test), 즉 전 단계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탈락한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도 마찬가지로 탈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벨 D 보호복’의 규격을 인증받기 위해선 △혈액, 체액 차단 △혈인성 병원균 차단 △건식 박테리아 침투 저항성 △투습도 △정전기 방지 등의 성능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앞서 원단 부위에 대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을 통과한 이송-방호복의 경우라도 실제 바이러스 차단의 핵심인 ‘건식 박테리아 침투 저항성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내 기준이 전무하다 보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방호복이 전국 방역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코로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봉독약침’ 안전성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통증재활센터 이은정 교수팀의 봉독약침 치료 후 부작용 발생율과 임상패턴을 10년간 분석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 (국제약물학술지, IF: 4.225) 2020년 10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벌독을 정제해서 만든 봉독약침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임상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료법이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질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토피와 같은 고질적인 피부질환, 암, 파킨슨과 같은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이 발표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임상적인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독약침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지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간혹 과민반응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 발생률의 크기나 임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 평균 7.1회 봉독약침을 맞은 8,580명 (남자 4.081명 여자 60,654)으로 총 60,654번의 치료를 받는 동안 15명(0.025%)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관찰됐다. 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4명으로, 약 14,000회당 1회 정도(0.007%)로 발생했다. 이는 2012년 국내에서 보고된 MRI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과민반응 발생율(0.079%) 및 아나필락시스 발생율(0.008%)과 비슷한 결과다. 봉독약침 과민반응 발생률은 연령과 성별과 크게 상관이 없었다. 단, 부작용이 관찰된 환자의 53%에서 아스피린, MRI 조영제 및 벌독 과민증상이 있었거나 천식, 비염 등과 같은 알러지 관련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아나필락시스반응을 보인 4명의 환자의 경우는 120일 이상 봉독약침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봉독약침 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피부테스트를 실시하고 달라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작용은 봉독약침 치료 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관찰됐으며 증상의 80%가 전신 소양감과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증상이었다. 과민반응을 보였던 환자의 70%는 3일 이내에 모든 증상이 소실됐으며,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는 딱 한 케이스가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장기간 임상데이터를 이용해 봉독약침 관련 안전성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해, 봉독약침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논란의 답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연구를 주도한 이은정교수는 “본 연구가 봉독약침의 과민반응 빈도와 임상패턴을 분석해 봉독약침 치료법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봉독약침을 이용한 다양한 난치성 치료의 연구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20대 당뇨병 환자 5년 새 51.4%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당뇨병 환자 수가 5년 새 5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검진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등 보건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20.6.)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 진료비만 12.7조원을 지출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같은기간 약 1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000억원이었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가장 많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연령층의 85%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의 20대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대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11%씩 증가세를 보이며 5년간 51.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당뇨병을 조기에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기준 2000만명 대상자 중 1618만명(75%)으로 다소 낮았다. 그중 생활능력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의 수검률로 총 63만명 중 24만명만이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건강 이상 증상이 없고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피로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질환이지만 당뇨성 합병증 유발로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질병이다. 합병증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재 당뇨성 합병증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으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이란 분석이다. 김원이 의원은 ”당뇨병은 완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질병임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낮다“며 “국가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선별검사항목을 포함하는 등의 보건당국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전공의 지원 저조한 비인기과, 중도포기율도 높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비인기 진료과목에서 중도포기율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년~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었다. 그리고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과들의 대부분이 사직률 또한 높았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성형외과(141.8%) 등의 진료과들은 0.3%~1.2% 정도의 비교적 낮은 사직률을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비인기과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필수 기피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충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10.12) -
대전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으름장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단체행동에 재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당시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정합의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는데 기존의 전공의들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업무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항암제 내성 한약 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하 한방병원)은 12일 한방내과 이남헌 교수팀이 문헌 고찰을 통해 장암 항암제 내성의 한약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회지인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암관련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독 혹은 다른 요법과 병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한다. 특히 전이암 환자는 항암 중 발생하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주로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최근 분자생물학 기술 발달로 다제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단백질, 신호전달 체계 등과 관련된 기전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다제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됐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남헌 교수팀 연구는 대장암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총 54개의 연구를 리뷰했으며, 약물 수송 단백질, 세포자멸사ㆍ자가탐식, 암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전이 주로 연구됐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전에 의해 대장암 다제내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진 6개의 단일 한약재와 2개의 한약 처방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장암 화학요법과 병행요법으로써 신약 개발에 있어 유망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논문 1저자인 한방내과 이가영 전공의는 "대장암 항암제 내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여러 기전을 탐구한 연구이며 대장암에 한정지어 한약재에 대해 탐구했으나 항암제 내성이 발현하는 기전을 여러 암종에서 공유하는 만큼 다른 암종에서도 적용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책임자인 이남헌 교수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약을 이용한 대장암 항암제 내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
중앙아시아에 한의학 전파 위해 앞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척바른한방병원이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의 협력병원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척바른한방병원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협약식을 강서구 마곡지구 소재의 병원에서 체결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는 무척바른한방병원에 대한 소개와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안건상 무척바른한방병원장과 강창성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는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병원에서 자체 개발된 치료 프로그램과 한약, 약침 등을 체험했다. 안건상 병원장은 “중앙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로 삼아, 병원을 찾아주시는 더 많은 국가들의 한인분들께서 한의학을 통해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병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근무했다. -
위해식품 회수 명령 떨어져도 건기식 회수 30% 불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품목별로 이상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최근 5년간 1338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제품이 743건, DHA/EPA함유유지제품이 3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및 폐기 등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99건 발생했다. 가장 큰 회수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44건, 44.4%)이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14건(14.1%), 대장균군 양성이 9건(9.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건(7.1%), 무허가 제조 원료 사용 5건(5.1%)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99개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 9832kg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31.0%인 4만9481kg에 불과했다. 2019년 출고된 코스맥스엔비티의 ‘셀티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715kg이 출고됐지만 3kg만 회수됐다. 2019년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된 비오팜의 ‘쑥쑥 빠져라’는 52kg가 출고돼 0.4kg만 회수됐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