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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회원들의 착한 기부 릴레이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의진료전화센터의 운영이 계속되면서 봉사하는 한의사 동료들을 위한 간식 등 물품 지원이 이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 사정상 미처 진료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의사 회원들이 먹거리 지원으로나마 기부에 동참하고 나선 셈이다. 회원들이 협회에 기탁한 먹거리들은 식사 대용부터 음료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지역 특산품인 한라봉 5박스를, 조성옥 협회 총무이사는 치킨 11세트를, 노태진 협회 약무이사가 파이 및 만주 80상자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공차 25개를, 경기도한의사회에서 홍루이젠 샌드위치 60개를, 김제명 성남시한의사회장이 공차 50개,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이 성심당 빵 12상자를,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호두과자 50상자를, 정성이 안양시한의사회장은 케익과 빵을, 장동민 동대문구한의사회장은 대만샌드위치 60개를,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학장은 피자 10세트를, 박성우 강남구한의사회장은 쑥 절편 10박스, 허영진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떡 1박스를 기탁했다.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봉사에 발 벗고 나서준 동료 한의사들의 노고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은 “모두가 불안 속에 갑갑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환자들을 생각하는 전화센터 봉사 의료진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된다”며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계나 지부 및 분회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 외에 개인이 직접 보내온 개원 한의사들의 후원도 잇따랐다. 체력 보충을 위한 고단백 음식부터 장시간 전화 진료 시 필요한 수분 섭취를 위한 음료들이 속속 협회로 배달됐다. 박성희 경인한의원장이 떡 2박스, 오수윤 청주율량함소아한의원장이 마카롱 1박스, 모영택 회원이 삶은 달걀 60개, 백은경 해마한의원장이 모둠과일 80개, 서알안 전북 역전참한의원장이 공차 22개, 이진희 서울 다이룸한의원장이 마카롱 40상자, 김종인 충남 성심한의원장이 대만샌드위치 30개와 설화병 100개, 전영준 경기 전한의원장이 머핀 60개와 음료 30개, 고희정 경기 약촌미가한의원장이 견과류, 사탕, 초콜릿, 과자 등 1박스를, 강봉수 가온앤 대표가 고단백 스낵 7종, 현현숙 회원이 스낵 및 제빵류 26상자를, 이재희 서울 하늘향기한의원장이 디저트세트 36개, 김선제 서울 수락한의원장이 공차 50개를 후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전화진료센터의 총괄 센터장을 맡은 김경호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한의 의료기관도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담은 정성스런 물품과 성금을 보내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산 방지와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아토피피부염 가려움 조절하는 침치료 완화기전 ‘확인’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침 치료의 가려움증 완화 기전을 확인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 최인화·강민서 교수팀은 ‘자율신경계와 아토피피부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9’에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가려움을 인식하는 대뇌 부위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되어 가려움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부교감신경 작용을 강화시켜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침 치료의 치료원리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장 큰 고민 ‘가려움증’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려움증이다.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생겨서 덧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환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가려움 때문에 피가 나도록 긁을 수밖에 없어서 더욱 괴로운 병이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려움증은 외부자극과 손상된 피부장벽, 피부염증에서 발생한다. 알레르기 항원과 같은 외부물질이 손상된 피부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의해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가려움증은 긁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 긁는 행동에 의해 피부가 또 다시 손상돼 피부염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끼는 이유는 신경의 감작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외부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긴장하는 교감신경과 이를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계속된 가려움 신호 때문에 교감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약한 자극에도 더욱 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자율신경계 상관관계 ‘확인’ 이런 가운데 최인화·강민서 교수팀은 심박변이도검사(Heart Rate Variability·HRV)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과 자율신경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박변이도검사는 심박 주파수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교감·부교감신경의 변화 형태를 확인하고 자율신경기능을 파악하는 검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건강한 성인 대조군에 비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돼 있어 가려움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아토피 증상이 심할수록 더 뚜렷함을 확인했다. 실제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명과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심박수(HR) △심박변이도(RMSSD) △교감(LF)·부교감(HF)신경을 수치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심박수는 대조군에 비해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분당 평균 7회, 중증환자에서는 10회 빨랐으며, 심박변이도는 대조군 평균인 46ms보다 중등증 환자가 10, 중증환자가 1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교감신경(HF)도 대조군에 비해 저하돼 있었고, 교감·부교감 신경의 비(LF/HF)는 대조군 평균인 1.34배에 비해 중등증 환자가 1.54배, 중증 환자가 1.84배 높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인 자율신경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자율신경계 변화 확인으로 침 치료기전도 ‘확인’특히 이번 연구결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자율신경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침 치료의 가려움증 완화 원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침 치료는 항진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저하된 부교감신경은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조절하게 되는 원리라는 것. 당장 가려움증이 완화되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긁기 악순환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인화 교수는 “침 치료가 가려움-긁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적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증상조절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주 2회 이상의 침 치료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학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근본적인 몸의 면역조절능력과 신체회복능력 향상을 치료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피부 홍조, 진물, 간지럼증, 건조감, 각질 등 아토피 주증상을 한약을 통해 완화시킨다. 이와 함께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에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또 다른 인자인 장내미생물에 대한 한의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들 진료...공부하는 기회 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의 특성 중 하나가 갑자기 발병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점 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바이러스를 파악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속하게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어렵죠. 한의학은 ‘변증(辨證)’으로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기운을 돋우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일주일 째 참여 중인 강시은 한의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한약이 코로나19에 따른 가벼운 증상뿐만 아니라 양약으로 호전되지 않던 증상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 양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던 증상이 한약을 복용한 후 호전됐다는 환자를 여럿 접한 이후다. “실제로 병원에서 청폐배독탕을 복용한 후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냐고 되묻던 환자도 있었어요. 재진 환자가 요즘 많기도 하지만, 회복기가 아니어도 한약이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직장을 쉬고 있는 강시은 한의사는 지난달 개인 일정으로 대구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다 서울 전화상담센터가 열려 흔쾌히 지원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숙소에 머물면서 19일까지 봉사에 나선다. “의료인이 나서야 할 국가적 비상사태인데, 한의사의 참여가 막혀 있어서 비의료인의 시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진료하니 공부도 많이 되고, 환자 분에게 또 한약이 큰 효과가 있다니 보람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19 대응에서 직역간 협업할 수 있도록 논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시은 한의사는 한의사들의 노력이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의 발표는 고무적이었어요. 환자 분들께 직접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실제로도 한의약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회원과 외부 기관의 기부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이 감염병 방역 및 진료 업무에 대해 한의계의 제도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개선권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개선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서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에 나선 한의계 자원봉사 현장,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https://youtu.be/gN7KvBKId6E -
줄기세포치료학회 “코로나,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가 “코로나19,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이라는 주제로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학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즉시 투여하고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숫자를 증식해 다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즉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 학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가 줄기세포가 주 사망 원인인 급성 호흡부전증(ARDS)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을 자가 줄기세포 치료함으로써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영 학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로 “인간 세포 치료는 투입 세포 숫자, 투입 횟수, 총 치료 기간 등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치료 효과는 알고 있으나 세포치료제로서는 너무 비싼데다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위기극복 수준을 정할 수 있다”며 “규제의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코로나 극복 위해 국회의장·차관급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 공무원이 급여 반납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인은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둘을 둔 맞벌이 부부 A 씨와 B씨.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B씨 역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다. 이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다만, A 씨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 초과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여서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재산세 과제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하면 된다.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시켰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발족됐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장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둬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될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간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연계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출연(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추진단장(국립보건연구원장, 과기정통부 연개발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라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코로나19 대응 면역력 키우자!”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구만·회화·마암면 3개 권역 건강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성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화거점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구만·회화·마암면 3개 권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활동 저하와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갑작스런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문제 진단 후 3개월 동안 한의학적 진료 및 재활운동, 기초건강측정 등 신체 활성화를 통한 일상생활 복귀에 초점을 둔 처방을 진행한다. 박정숙 고성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로 상대적으로 건강문제에 더 위험하게 노출된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이번 프로그램이 정신적·육체적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3개 권역(구만·회화·마암면) 건강취약계층 주민은 총 20여 명으로, 회화거점보건지소는 각 권역별 대상자 7∼8명에 대한 주 1∼2회의 정기 관리를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