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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육·연구·산업 등 한의약 주요 현황 및 통계 ‘한눈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이 공동으로 한의약 분야 최신 통계를 담은 ‘2018 한국한의약연감’(이하 연감)을 발간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지난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연감은 2018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관련 사업과 활동, 한의약 시설 및 이용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적 지표와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부문에서는 △정부 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훈련 현황 및 교육과정 등이 게재돼 있다. 또한 연구 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사업 등을, 산업 부문에서는 △한약재,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시장현황 △한방산업 추진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와 산업 부문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전통의학 현황도 함께 수록해 국가간 한의약 현황과 비교할 수 있다. 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 PDF 파일로 제공된다. 한편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서 연감발간 10주년 기념 및 한의약 통계 발전 관련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올해 발간 10주년을 맞이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며 “지속적인 연감 발간을 통해 한의약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의 코로나 무상치료 금지 명문화 추진외국인들의 코로나19 무상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ㆍ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가 신설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호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간 지속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
파주시, 약용작물 4개 품목 ‘GAP’ 인증 추진파주시가 고품질 국산 약용작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보급에 나섰다. 파주시는 올해 초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사업’을 파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감초, 당귀 등 4개 품목으로 총 4ha 규모로 민통선내의 대성동, 군내면 등에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약용작물 GAP 생산기반 조성과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해 약용작물 GAP인증 시범포를 조성하고 GAP인증 제도를 통해 수확 후 및 유통 단계까지 관리해 안전한 약용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성동 내 한 시범농가는 “육묘를 통해 감초를 5월에 파종했고 2년간 재배한 뒤 2022년부터 수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고품질 약용작물의 GAP 생산 기반을 조성했고 약용작물의 상품성과 경제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감염병 시대, 글로벌 보건의료 발전방향은?감염병 시대, 글로벌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와 백신 개발 및 연구개발을 향후 보건의료 발전의 핵심으로 꼽았다. 4일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국회 토론회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히포크라테스와 황제내경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장기 내의 조화, 인간과 사회의 조화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디지털 히포크라테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디지털의 힘을 합쳐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전 세계에 수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속가능성의 위기 본질을 해결하는 R&D 정책 수립’ 발표에서 “과학기술혁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주요 현안과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유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 종합조정,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연구개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혁신적 연구가 부족하다”며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연구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교수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 “기존에 중시하던 ‘안전성, 효능’에 이번 코로나에서는 ‘신속성’까지 추가됐다”며 “감염 확산 속도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10~15년 걸리던 백신 개발을 1~2년 안에 개발해야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장을 맡고 있는데 주요 중점 기술에 백신 개발이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나올 신종 백신후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미리 구축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방 이후 백년인 2045까지 과학기술 어떻게 이끌고 갈지 도전 과제 7가지 중 하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를 위한 감염병 범용 백신 개발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윤상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역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미국 CDC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정도”라며 “한국은 전통적인 역학 조사 방법에 GPS나 신용카드 내역, CCTV 등의 IT 기술을 접목해 매우 효율적인 접촉 추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세키야마 타카시 교토 대학원 종합생존학과 교수가 분석한 코로나 대응 시사점에 따르면 ‘이동 제한’ 등의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접촉 추정’을 통한 방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진 보건의료분야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화두였다면 앞으로는 위기 관리나 보건의료의 국제 공조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AR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고 VR·AR의 발전과 사용을 위해 의료 분야를 포함한 6대 주요 적용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외에도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공공 등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대 주요 과제 중 의료 분야는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은 할 수 없지만, 현지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환자를 위한 임시허가가 부여돼 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AR 기술을 활용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6대 주요 적용 분야는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로드맵은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국내 시장 규모 14조 300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도록 해 펜데믹 등 국가 비상시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기관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지난 6월 발령(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된 주의경보지에서 사고발생 주체를 달리한 시리즈물로, 낙상사고로 위해(危害)가 발생한 노인환자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함께 노인 낙상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낙상 관련 환자안전사고는 지난 ‘1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만4238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1만1048건(77.6%)이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발생한 건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인증원은 노인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더불어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병원 경영진 주도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활동 △다학제 낙상 관리팀 구성 △직원 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환경 관리 △의학적 중재 △낙상 지표 관리 활동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특성, 진료환경 등 각 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하며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
“의료일원화, 국민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의료일원화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의료통합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일차의료에 강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을 갖춘 2만5000명의 한의사와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새롭게 합류하고 있다. 이 인력들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얼마나 강화될지가 결정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또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조력할 수 있는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 최근 보건의약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양방 의료통합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한의협 공식채널인 ‘AKOM_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의협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시에서 한의사의 검체채취 거부,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 거부, 생활치료센터의 격리환자에게 처방한 한약 전달 거부 등 한의사가 국가 방역체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과 함께 그럼에도 한의협이 자체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하는 초진환자가 한약을 처방받는 등 국민들이 한의약을 원하는 현실도 함께 소개하며, 이런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약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상황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들 ‘부상’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던 보건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며 “또한 더 이상은 의사들의 독점 기득권 및 한·양방 갈등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번 국가재난을 통해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 의대 신설, PA 양성화, 간호인력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검토 안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계가 적용하는 원칙에 대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의료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방역과 출산을 담당하지 못하면 보편적 의미의 의사라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에 한의사 및 한의치료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실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으며, 지난 수천년간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관리해 왔다. 그럼에도 유독 방역에서는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온전한 보편적인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한의사는 방역·출산을 포함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편적 의료행위에 다가서야 하며,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한의사제도가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는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쓸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시행된다면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또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 되면 한·양방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질병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치료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융·복합을 통한 학문간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점에서도 의료통합·의료일원화는 한·양방간 갈등 및 국민불편 해소, 학문간 융복합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의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일원화라는 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중국·미국·일본의 의료일원화 방식을 소개하며, 각 나라마다 역사·경로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도구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다는 공통점은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美·日·中 일원화 방식 차이 있지만 도구 사용에는 제한 없어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 의사규칙이 반포됐을 당시의 의사는 한·양방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의사를 지칭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게 되고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광복 이후 1951년 국민의료법이 처음 제정될 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살려 한의사제도가 부활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의생의 역할, 도구의 제한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대단히 모순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모순은 타파하고 의료일원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중국·일본·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전통의학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한의사제도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만성병 관리는 기존 의료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예방·관리, 노인의학을 위한 별도의 모델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시대에서 예방 관리 및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의계가 지향해야할 원칙은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 특히 일차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 보편적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차교육·교차면허,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 제안또한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위해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현재 의협에서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를 원하고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며,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교차교육·교차면허’ 방안을 제안했다. 즉 교차교육이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도 상호간의 학문을 교육시키고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교차교육이 허용되면 기존 한의사·의사들이 추가로 배워야 하는 영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자들도 추가 영역을 배우게 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교차면허라는 설명이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 또한 많다는 것.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의 공통영역 및 추가로 배워야 할 과목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영역은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기면허자들의 공동영역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 한·양방간 갈등 해소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이같은 공동영역은 현재도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며 “KCD는 한의사나 의사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도구로, 적어도 진단은 이미 통일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식으로 상호간 접근하게 된다면 기면허자의 면허범위 조정이 쉬워질 것이고, 사회적 합의 또한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D로 진단은 통일…도구도 공동의 영역으로 넣어야이밖에도 최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의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의 의료기관 통합 △의료법상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의 처벌 구분 △한의사전문의제도 강화 등도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에는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와 권오빈 기획홍보이사가 진행하는 ‘한방이 산다’를 통해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질의응답에서는 기면허자의 경과조치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인 1951년부터 언급되는 등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것이지만, 긴 역사를 통틀어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방안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최근 의협이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일원화라는 것이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합쳐 의미하는 것인데 일원화의 핵심 요소인 면허통합을 제외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밝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최 회장은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양방 갈등 해소 △국민불편 해소 △융·복합 발전 등 일원화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정책 추진시 경과조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과조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의료체계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우선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복수전공이 현재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제시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의대생들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로 부합하는 의사로 키우자는 정도는 연말까지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 일차의료 영역서 통합의사 될 자질 가장 높다특히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가 갑작스럽기 때문에 한의계 역시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즉 일차의료,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학과, 또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며, 한의계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주변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급작스럽게 판단·선택·추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일차의료의 특성인 최초 접근성·포괄성·조정성을 감안한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가 될 자질이 가장 높다”고 밝힌 최 회장은 “한의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이 실행가능성이 생긴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한의사의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가)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생각을 조직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오늘 많은 시간 설명을 했지만 모든 궁금증을 풀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를 향해 우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곡성군, ‘신체활동 증진 프로젝트’ 호응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근골격계 질환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장애극복 프로젝트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고령자들의 건강도 우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달부터 근골계 질환자, 거동 불편 고령자 등 67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장애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매주 1회 가정을 방문해 1:1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활순환 운동지도와 침 치료 등을 통해 굳은 관절을 풀어주고, 약화된 근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일정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호응이 좋다. 곡성군은 신체활동증진 장애극복 프로젝트가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의 건강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 통로로도 활용된다는 판단,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소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운동달력을 제공하고, 운동기구를 빌려줘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체활동 저하와 함께 고립감,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며,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지만 의협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으며,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간·지역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대전협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 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더불어 위반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