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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근거 없이 한의약 비방 STOP!”[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술적 근거 없이 한의약을 비방한 대한뇌졸중학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 내 홈페이지 FAQ 중에서 한약과 침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함께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학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뇌졸중의 치료와 재활’ 카테고리를 통해 ‘뇌졸중 이후에 신경과에서 약을 타서 복용중입니다.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와 ’…(중략)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한의약을 비방하는 답변을 게재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 FAQ에서 “한약 병행치료와 침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답변은 학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깎아내리는 식’의 답변이라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일상생활 회복 호전 실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에 따르면 한약병행치료는 뇌졸중에 유효할 뿐 아니라 안전한 치료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약치료 병행이 신경과 약물과 유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음은 물론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한약병행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Complement Ther Clin Pract. 2018 Nov;33:124-137.)의 결과에 따르면 총 80개 임상연구(8057명)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학적 결손과 일상생활정도 회복에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또한 국내 한방병원 뇌졸중 입원환자의 항응고제 와파린과 한약병행 치료 시, INR 수치의 변화를 경과 관찰한 연구(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213927.)에서도 한약-와파린 병용군과 와파린 단독사용군 간 INR 수치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만에서 시행된 한약치료 병용의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률 경감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PLoS ONE. 2016;11(7): e0159333.)에서도 평균 5.17년의 경과관찰 기간 중 한약치료 병용군이 비병용군에 비해 낮은 허혈서 유병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한약치료병용군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Hazard ratio), 심방세동과 관련한 입원율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본뇌졸중학회가 발간한 ‘뇌졸중치료가이드라인2017’에서는 뇌졸중 후 인지장애, 즉 혈관성 인지장애에 대한 처방 중 하나로 한약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뇌졸중 재활 침 효과·기전 메타분석 논문 통해 증명 또 ‘뇌졸중 이후 신경과 약을 타서 복용 중인데 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침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중략)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하는 환자들은 침술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한뇌졸중학회의 답변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그동안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침치료가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와파린이나 NOAC와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 침치료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뇌졸중 후 재활에 대해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논문은 총 38개 문헌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치료가 강력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발표된 뇌졸중 후 연하장애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72건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침치료가 높은 유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도 실시했는데, 연구의 질이 높았던 4건의 연구에서 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뇌졸중 회복에 있어 침치료 기전은 과학적 연구수단을 통해서도 증명되기까지 했다. Schaecher 그룹 연구결과에 따르면(J Altern Complement. Med. 2007;13:527–532.), 전통 동아시아 의학의 원칙에 준해 실시한 침치료 시, 마비 측 상지의 기능변화와 반대측 운동피질의 활성화 사이에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Chau 그룹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침 치료를 받은 7명이 실어증 동반 뇌졸중 환자에서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와 언어장애 잠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J Acupunct Meridian Stud. 2010;3: 53–57.). 특히 와파린이나 NOAC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에도 침치료 병행이 안전하다는 사실 역시 학술적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와파린 복용 때도 침치료 출혈 부작용 없어 먼저 와파린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에서는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세출혈(30초 안에 지혈)에 따른 피하출혈(멍) 역시도 와파린군에서 2.0%, 항혈소판제그룹 1.6%, 대조군에서 1.3%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4;6(4):492-6.). 항응고제 NOAC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 리뷰 결과도 존재했다(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2018:8042198.). 한국 한의임상에서 주로 활용하는 침치료 방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상환자를 NOAC복용군, 항혈소판제 복용군, 대조군(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미복용자)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서도 침치료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총 316명의 환자(1만177회의 침치료)에게 있어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다.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수많은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선에 입각해 한약과 침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한의약 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과 폄훼 등을 일삼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19일 한평원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 검토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의 건(인정심사준비)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이는 투표에 부쳐졌다. 재적인원 16명 중 참석자 13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2표, 반대 1표가 나와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6명으로 수정됐으며, 기존에 있었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검토의 건에서는 공익대표 황희중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석호(헌법재판소 일반국선대리인)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추천 이사 변경의 건과 관련, 오진희 이사를 대신해 김남권 이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됐다. -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에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682만8150원에서 88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높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 보태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리본한방병원이 20일 생활·전문체육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천안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리본한방병원장과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체육회 관계자 의료 지원 및 병원비 감면, 운동선수 특별 진료 감면, 기관홍보 및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창호 원장은 “리본한방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천안 시민들에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리본한방병원이 천안지역 생활·전문체육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교 회장은 “체육활동은 의료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은 물론 체육회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천안시체육회와 리본한방병원이 상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문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선진체육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천안시 체육활성화의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하는 단체다. 각 종목별 경기 단체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역 체육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자문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1.8% ‘부당청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31.1% △벌금형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직 사업소득,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1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의 소득이 연평균 2억2000만원으로 변호사·변리사의 소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보면 2018년 의료인의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업의 1인당 소득은 평균 2억2640만원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가장 높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한 변호사였으며 회계사(9830만원), 변리사(7920만원), 세무사(72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비스와 물품을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체감 사업소득은 신고로 파악되는 금액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은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억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억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 달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급증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8년 10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정 여부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세원法…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