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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주목된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릴 이번 경기지부 보수교육은 필수의무교육인 △건강보험의 이해(자생한방병원 김민규 원장)와 선택교육인 △면역항암제와 한방면역암 치료 I II(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유화승 병원장) △발목염좌의 진단과 치료(더나은참연구소 정다운 소장) 등을 전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로 구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김민규 원장은 강연에서 건강보험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행위별 시기별로 다른 만큼 고시 기준을 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의료급여를 인정하겠다고 지난 2월 고시가 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했다면 의료급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라며 “이렇듯 상황에 따라 고시로 인해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위정의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느냐 임의 비급여로 분류되느냐도 갈리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있어 행위정의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화승 병원장은 강연에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최신 면역항암제에 대한 소개와 한방면역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에 대해 “2017년 해외 한 논문에 따르면 면역 관문 저해제라는 개념이 진행성 암질환에 있어 치료의 방향과 개념을 바꾸어놓았다 할 정도로 세계 암치료의 시장은 면역항암제가 주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암 면역치료에 있어서도 3가지 면역치료 요법으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 방법과 단일 클론 항체 물질과 같은 항체를 이용한 치료 방법,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치료 방법 등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소장은 한의원에서 주로 보게 되는 발목염좌 케이스 현황과 진단 방법 과 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발목 초진 환자로 오는 케이스 10명 중 7명은 외측 염좌에 해당하고 2명 정도는 내측 부분 염좌의 형태를 띈다”며 “10명 중 1명 정도는 인대결합손상과 골절의 형태로 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대의 상태에 따라 발목염좌의 등급 또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며 “환자가 다신 발목 부위에 체중부하를 얼마나 싣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찬 한의약 정보 콘텐츠들을 만들어 경기도한의사회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 소개해 온 경기지부는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서는 지부 회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최신 임상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평가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한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대국민 한의약 홍보와 한의사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생의료재단, 전국 호우피해 지역에 한약 긴급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 최근 발생한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호우피해 지역 수재민들에게 한약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오는 10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국민들의 첩약, 보약 등 한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국가적 재해복구에 팔을 걷어 붙여 지원을 시작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천안자생한방병원(병원장 문자영)은 19일 올해 최악의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 송악면을 방문해 임시대피소에서 지내는 수재민들을 격려하고 한약 및 침구류 200세트를 전달했다. 송악면에 지원되는 한약의 규모는 해당 지역과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이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호우피해 지역을 찾아가 수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약 총 1000세트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한약 긴급지원이 재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수재민들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처방할 방침으로 무더위 속 이어지는 복구 작업으로 기력이 소진된 이들에게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보약을, 긴 장마로 인한 습요통 및 관절통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척추·관절 질환치료 한약을 전달한다.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지원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긍정적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수재민 분들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히 지원한 자생한방병원 한약을 통해 수재민들이 심신을 회복하고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업 수익을 재단의 목적사업인 사회공헌활동, 학술연구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역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 인근 지역아동센터들에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한 바 있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수 예측하는 AI 개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개발됐다.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이재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팀은 해외 각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국내로의 일일 항공편 수, 국내로의 로밍 고객 입국자 수 등을 바탕으로 2주 동안의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 ‘하이코비드넷(Hi-COVIDNet)’을 개발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이 모델을 활용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5월 6∼19일 동안의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예측한 결과, 실제 확진자 수와의 오차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길 교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자체가 적은 국가의 경우 정확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에 공개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검색 키워드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시간 입국자 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KT에서 받은 로밍 고객 입국자 수 데이터를 활용했다. KT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일일 항공편 수 데이터도 포함했다. 제1저자인 김민석 박사과정 학생은 "이번에 개발한 AI기술을 코로나19 방역에 적용하면 K-방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컴퓨터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인 'ACM KDD'에서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일 0시 기준 1만5761명이고, 해외유입 감염자 수는 2662명이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오는 20일 발간한다. 생물자원센터는 천연물, 종자, 미생물, 병원체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체계적으로 확보·보전·분양하는 시설로, 연구소 및 대학,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한다.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해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때 제공국과 원산국의 당사국 여부 등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준수 신고, 유전자원 분양 관련 운영 절차 등이다. 한편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76개국에서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산업계에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획득하고 분양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기탁자와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각종 유전자원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이번 안내서를 20일부터 전국 생물자원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생물자원센터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학계·연구·산업계 등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
건국대 연구팀, 병원성 폐수 항생제 산화분해 기술 첫 개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국대학교의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배성준 교수 연구팀이 프랑스 ENSCR(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himie de Rennes)의 케릴 한나(Khalil Hanna)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알루미늄 산업에서 발생하는 ‘적토(Red mud)’라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해 병원성 폐수에 존재하는 항생제와 같은 미량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환경 촉매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 식량 안보 및 개발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간주되며 병원 및 도시 폐수에 빈번히 검출된다. 건국대 배성준 교수 연구팀은 전 세계 알루미늄 산업에서 연간 132~2만6400만t 가량 발생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폐기물 ‘적토(Red mud)’를 환경 촉매로 이용해 병원성 폐수의 항생제를 산화분해,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적토가 시멘트 첨가물이나 염료 및 중금속 등의 흡착제로 활용 가능성은 확인됐으나 고도 산화 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에서 폐수처리를 위한 환경 촉매로 활용되기에는 처리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UV(자외선)를 조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적토를 과산화일황산(Peroxymonosulfate, PMS) 및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과 함께 활용해 적토 표면에 포함된 철 산화물의 Fe(III)/Fe(II) 순환을 촉진함으로서 병원성 폐수 내의 항생제를 효율적으로 산화분해 제거할 수 있었다. 배성준 교수는 “적토의 전 처리 및 개질 과정이나 UV를 조사하지 않고도 병원성 폐수 내의 항생제 물질을 효율적으로 분해 제거할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크다”며 “다양한 수용성 폐수처리를 위한 고도 산화 공정에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프 국제공동연구사업과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수질 연구(Water resources) 분야 94개 SCI(E) 학술지 중 JCR ranking(IF 9.130)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Wather Research’ 최근호(Volume 179, 2020년 7월 15일)에 게재됐다(논문명: ‘Red mud-activated peroxymonosulfate process for the removal of fluoroquinolones in hospital wastewater’). -
헬스케어 등 2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화’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등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데이터와 산림 미세먼지, 산사태 데이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중점데이터란 국민·기업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데이터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고, 품질 개선 및 DB 구축, 오픈API 개발 등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정제·가공 후 개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종합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96개 분야가 개방 중이다. 최근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신산업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지원할 6개 영역 25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올해 말까지 개방된다. 특히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 중인 국민건강과 밀접한 의료기기 안전정보, 식의약품 유통정보 등이 개방된다. 즉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재심사·행정처분 관리 등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된 사전·사후 단계의 의료기기 안전정보와 식의약품·화장품·수입 위생용품과 관련된 식의약품 유통데이터도 함께 개방한다. 또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자율주행 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게 되며,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산사태,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가뭄대응 등 재난안전 대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과 같은 생활환경 관련 데이터도 함께 개방됨으로써 재난 상황을 예방·대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분야별 개방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아울러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에 유용한 핵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경증・무증상 환자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오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 '행사'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 포함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도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국가가 비용 지원 추진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상남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통합의사 관련 회원투표 중단' 촉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회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의 통합의사 추진 건에 대해 충청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회원 투표 진행 즉각 중단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이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진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 만을 양산하는 졸안임을 누차 지적하였다. 한의사가 공공의료 영역에 진출하고 현대의학의 수단을 활용하여 한의술이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양의사 면허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뿐이지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다. 만약 중앙회가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한의대를 폐지하고 통합의대로 통합하는 실제적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면 기존 한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전회원의 심도 있는 토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경과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 대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회원투표 발의요구서 서면결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라는 모호한 문구로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복수면허자와 한의사를 동일시하고 복수면허제도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2만5천 한의사의 대리인으로서 한의사의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경과조치의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회원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투표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는 일은 힘든 일임을 우리 회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바위 같은 얼음덩이를 바늘 하나로 잘라내듯 절묘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충청남도 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최혁용 협회장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만 5천 한의사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남도 한의사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