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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없는 상황서 한약이 안전성·효과성 높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통화 결과만 보면 한약이 안전하고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어요.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쉬워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서유경 한의사는 8일 코로나19에서의 한의학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회복기에 접어든 대다수 환자들이 호소하는 우울감, 불면 증상에 '가미귀비탕'을 처방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서 한약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다른 감염병 영역에서도 한의학이 제 몫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화 진료에 참여하면서 한의사로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비록 전화 진료에 참여하신 원장님들은 전체 한의사에 비해 일부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한의계 전체가 공유해 향후 감염병 영역에서도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전화상담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던 그는 본가인 서울과 거리가 있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서울에 센터가 개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의 직장이 단축근무를 시행해 전화상담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으로 전화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
정부, 코로나19 백신 '21년 하반기 생산 가능 전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2021년 하반기에 가능하고 치료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말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신분야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지만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지침’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을 위한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는데 민간에서는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시설이용을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민간(산‧학‧연)의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한 후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공공기관 BL3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으로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 수요 접수‧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함께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노인장기요양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서울·경기·대구·경담 등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요청이 늘어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도입만이 모든 국민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돌봄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文 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더 발전시킬 것”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인 8일 “효도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같은 많은 위기들을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라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며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됐다”며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
[한방에 산다] 코로나19 한의학이 잡는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0% 이상이 진료 받은 1668-1075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https://youtu.be/mNipw2EE13E -
“코로나19 환자 한 마디 한 마디에 더욱 귀 기울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구로 자원했었는데 가지 못했거든요.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전화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전평진 한의사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참여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년간 전라남도 강진군과 함평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난달 8일자로 공보의 생활을 마쳤다는 전평진 한의사. 코로나19로 시름하는 환자들을 위한 한의약 치료에 꼭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구직활동 중이지만 시간을 내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전화상담업무에 대해 “비대면 진료다 보니 비언어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관계로 코로나19 확진자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환자들이 너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의료진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 한의사가 지난 6일 진료한 30대 후반 여성 환자의 경우도 그랬다. 이 여성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친한 지인에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처방약을 하나 받아먹게 되면서 전화상담센터를 찾게 됐다고 한다. 전 한의사는 “그때 한약을 먹은 게 효과가 너무 좋아 본격적으로 한약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완치까지 이르렀다는 말을 의료진 컨퍼런스에서 꼭 해달라 저한테 신신당부했다”며 “이번 센터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이 차츰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한의사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한의사는 “자신의 진료 시간을 빼면서까지 직접 봉사에 나서는 원장님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다”며 “학생들 또한 개강이 미뤄졌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바쁠 텐데 내 일처럼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한의계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계기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등과 같은 내과 질환도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자생의료재단, 코로나19 예방 위해 부천 지역아동센터 52곳 방역[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52곳을 찾아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활동은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 및 부천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부천자생봉사단원 등 70여명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했으며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방역제, 소독용 티슈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역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자생의료재단과 전국의 자생한방병·의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방역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
중국 중의약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는?[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중의약 통계 동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한 ‘중의약 통계·정책 자료출처 조사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보고서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유사성이 많은 이론과 치료 체계의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의·중서의·서의가 공존하는 다양한 의학체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서양의학이 중국에 전파되던 시기에 국민당 정부의 전통의학 폐지운동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의 주요 국가발전계획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중의약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폐지위기까지 거론됐던 중의약이 다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내전 등을 겪으면서 심각해진 중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의약은 도시보다 심각했던 농촌의 의료인프라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도구였고, 중의약 서비스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중심으로 부족했던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며 지역에 안착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체 의료기관 수에서 중의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8%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중위생기관 중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의의료기관의 인프라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16년 중의계열 병원은 4238개소로 ‘12년 대비 24.76% 증가했으며, 중의 집업(조리)의사 수는 약 48만1600명으로 ‘12년과 비교해 34.98% 상승했다. 이에 더해 중의약 계열의 기초시설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앙재정 399억 위안(한화 6조6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중의약 인프라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중의와 서의를 함께 중시한다’는 ‘중서의병중’ 원칙을 위생업무방침 중 하나로 결정, 서의와 비견할 수 있는 의료체제로 키우기 위해 중의약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중의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은 ‘16년 2월 중의약 발전을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승격시킨 것을 기점으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국무원이 발표하는 문건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발-국무원 인발’로 공포했다. 이와 덩시에 ‘중서의병중’ 원칙에 따라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한 위치에 놓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하며 중의약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국 내에서 중의약의 전략적 위치를 각인시키는 한편 ‘17년에 발표된 ‘중의약법’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적인 중의약 발전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1999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17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억41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하게 됐으며, ‘17년 만성질환 환자의 수는 ‘13년에 비해 8.2% 증가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던 고혈압·당뇨병이 젊은 세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를 대비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해 일차의료에서의 중의약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미 지역사회와 농촌지역의 의료를 책임져온 중의약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중의약 육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의 중의약은 보건인력, 교육, 임상연구, 문화 등 기존에 추구해 왔던 정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중의의료 △건강관리와 만성병 관리 △중의 양생보건 서비스 및 생산품 △중약재 전자상거래 △중의약-양로 융합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의약 관련 정책들은 한의약 정책 연구의 참고사례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당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정책 연구에 맞춰 관련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조사·활용하는데 그쳐왔다. 이로 인해 꾸준히 중국의 동향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했고, 기존 조사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역시 부재한 실정이었으며, 자료의 업데이트 여부를 알지 못해 기존에 조사됐던 중의약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연구진들은 “그동안 중국 중의약 관련 자료 활용에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에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는 중국의 다양한 정책의 이해와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를 통해 한의가 중의약 정책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해 한의학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맞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코로나19 에어컨 등 사용기준 발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등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 기준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학생의 등교 선택권 허용, 에어컨 사용 기준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수정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두도록 했다. 학교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얼굴을 만지면서 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교 전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를 파악한 후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학생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등교하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등교수업시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왔다. -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시 안전한 동행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1점에 이르는 등 매우 높고,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본 시범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및 곽숙영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5월부터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