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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매년 늘어나지만 정규직 간호사 절반 그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 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 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라고 했다. -
침 치료의 만성요통 개선 효과 ‘과학적 규명’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진이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한 임상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의 뇌 구조를 변화시켜 증상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임상의학부 김형준 박사와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침 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의 뇌 일차감각영역(primary sensory area) 변화를 유발해 둔해진 허리의 감각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뇌영상 및 의료영상 분야 연구기관인 미국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센터의 비탈리 내퍼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뇌 영상학 분야 권위지인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달 15일 게재됐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한의 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만성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온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에 침 치료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힌 기존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 만성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78명의 만성요통 환자가 참가해 침 치료를 실시한 진짜 침 치료군 18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60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진짜 침 치료’는 요양관·신수·위중·태계 및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부위 2∼3개의 혈자리에 추가로 침 치료를 시행했으며, ‘가짜 침 치료’는 통과하지 않는 가짜 침으로 피부에 약한 자극을 주거나, 레이저침을 사용한다고 알린 뒤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피부에 아무 자극을 주지 않는 플라시보 치료를 진행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모두 효과가 좋은 침술 중 하나라고 안내했다. 또한 연구팀은 침 치료 효능을 정확히 확인코자 대조군을 다시 37명의 가짜 침 치료군과 진짜 침 및 가짜 침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23명의 일반 치료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4주간 총 6회에 침 치료를 실시했으며, 치료 전·후 전체 피험자 대상으로 허리부위 촉각예민도를 측정하는 2점식별검사를 수행한 결과, 진짜 침 치료를 진행한 실험군은 치료 전보다 촉각예민도가 약 18.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짜 침 치료군 및 일반치료군은 촉각예민도가 약 4.9%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나 진짜 침 치료만 만성요통으로 인해 둔감해진 허리부위 감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동일 실험을 통증과 상관없는 손가락에서 시행한 결과에서도 치료 전·후 2점식별검사 값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진짜 침 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MRI를 활용해 침 치료시 만성요통 환자의 뇌 구조 변화를 관찰했다. 우선 fMRI를 이용해 허리 자극시 뇌의 일차감각피질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하 허리영역)을 획정한 연구팀은 T1 강조영상을 통해 허리 감각이 둔해질수록 허리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주 6회의 치료 후 피험자의 뇌 구조를 관찰한 결과, 진짜 침 치료군만 허리감각이 회복되면서 허리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확산텐서영상(DTI)를 이용해 만성요통 환자의 뇌백질 구조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진짜 침 치료 후에만 허리감각이 회복되면서 허리영역 뇌백질 구조 이상도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감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조군의 불편감이 4.6% 감소한데 반해 진짜 침 치료군은 11.0% 감소해 진짜 침 치료군에서만 유의미한 개선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김형준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웠던 침 치료 효능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 계기”라며 “향후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 등 다빈도 통증 치료기전 관련 연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원장도 “한의학연은 우수한 한의약 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한의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KSN2013240) 및 보건복지부 한의국제협력연구사업(HI17C2212)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용어 설명]※ 2점식별검사: 컴퍼스나 버니어캘리퍼스 등 도구를 이용해 피부 두 군데를 동시에 자극한 후 피험자가 느낄 수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하는 검사. 감각예민도를 측정할 때 사용. ※ T1 강조영상: 대뇌 회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MRI 영상기법. ※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 대뇌 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 기법 중 하나. -
올해 11월부터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으며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된다.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날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 후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같은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
어렵게 이뤄진 의-정 간담회 소득 없이 ‘결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어렵게 간담회를 가졌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협이 정부에 의대증원‧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를 우선 선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는 매우 엄중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현재의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의협에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종료된 것. 하지만 복지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일차의료강화를 위한 통합의사 실현 필요[한의약 이슈 브리핑] 00:40 의료일원화 실마리는 교육통합 03:33 의대정원 4,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05:40 수술실 CCTV야말로 의사 불신 해소 방안 https://youtu.be/smC8BwJoSjY -
‘한의시술 피해사례 모집’ 설문 중인 대전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1일 무기한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한의 치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설문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 급여화 사업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내용으로만 보면 한의 치료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설문 내용을 보면, 설문 주체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로 밝힌 이 설문은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환자들이 한약, 침, 뜸 등 한의학 관련 시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모으고 있다. 설문은 이어 “3차 단체 행동 기간 동안 관련 ‘case(증례)’를 모아서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방식의 홍보가 필요할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질문은 수련 병원 선택, 환자 case report, 환자 case 선정 후 피드백을 보낼 연락처, 단체행동과 관련된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설문 실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한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의계 관계자는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인 데다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설문도 아니어서, 한의계 전반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몸이 불편해서 양방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자의 입장이라 인터뷰에 목적에 맞게 답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양방 병원에만 내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임의성이 높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조직적 행동을 하고, 뒤로는 이런 조사를 진행하는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료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4개 의료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7일 1차 집단 휴진에 이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왔다. 오는 21일에는 전공의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차가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해 22, 23일에는 전공의 전원의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며 3차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업무 중단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
한의협, 통합교육 추진 관련 회원투표 발의 ‘철회’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12일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내용으로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했다. 최혁용 회장은 19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회원투표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목표였지만 시도지부장, 대의원, 지부 임원들의 큰 우려와 함께 회원들도 격심한 논쟁을 벌였다”며 “정책을 위한 투표가 한의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장의 부덕이며, 책임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투표를 철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한의계를 좀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원투표 발의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의 변화에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것.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급속한 변화 속 한의계의 발빠른 대응 필요이에 한의사에게도 포괄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 면허의 변화가 필요하며,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의 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도구 사용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맞닿아 있으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기에 회원투표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만, 정작 회원투표 발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다수의 시도지부장들은 기존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은 학제 통합에 우려를 표하며,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방식의 통합학제 추구는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도 있고,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회원투표 철회를 요구했으며, 대의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모 시도지부 회장과 지부 임원, 회원들이 함께 한 만남의 자리가 상호간 이해를 높일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됐다며, 이날 논의됐던 내용도 담화문을 통해 함께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복수면허자 양산’을 가장 크게 우려하며, 양쪽 면허를 다 받은 후배들이 한의계와 기존 한의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런 정책이 추진될 때는 반드시 기면허자의 경과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반면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를 한의사면허시험에서 평가하고, 졸업생들이 한방-양방 포함해 모든 도구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동의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한의사의 업권 확대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회원투표 관련 우려…회장으로서 받아안아야 할 준엄한 명령최 회장은 “이날 직접적인 토론회를 통해 비로소 시도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됐다”며 “부족한 협회장의 성급한 투표 발의로 인해 고심했을 시도지부장, 대의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토론회 이후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 육을 강화해 한의사면허만으로 도구 제한 없이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한의대생을 의대 복수전공 또는 학점교류를 해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하고,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한의대 전체 정원의 10% 내외)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복수면허를 받는 경우는 학제의 전면적 개편인 만큼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경과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을 가지고 회원투표에 부치는 정책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번째 정책 추진의 끝이 한의대가 포괄적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면허가 보편적 통합면허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 모델은 평소에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내용상으로는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두 번째 정책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루 갖춘 중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일부 한의대생들에게 또 기존 한의사들에게 추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지역-공공의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세 번째 정책의 경우는 시도지부장, 대의원, 회원들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그러한 우려는 회장으로서 제가 당연히 받아안아야 할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에 그 뜻을 받들어 이번에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 및 면허권 강화 정책 지속 추진이와 함께 최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 및 면허권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정한 의미에서 한의대 교육이 통합교육의 역할을 하고, 한의사가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내는 한편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제 회원투표를 대신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숙의와 토론이 더 필요한 '통합의사' 정책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가 한의사, 의사 간 교차교육을 통한 ‘통합의사’ 양성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기면허자를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회원 투표가 무의미하다는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한의계는 한의대의 현대의학 교육 강화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 확대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기 면허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조치 확보 등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본란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봤다. ◇국회 간담회서 쏘아올린 신호탄 한의협이 통합의사와 관련된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지난 6일 열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다.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의대생이 의학 수업을 들으면 한의사와 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게 골자다. 이어 12일 최혁용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전제로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 날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협 유튜브 채널 ‘한방에산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은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의료인력 재편 논의에 한의사도 참여해 역할 영역을 넓히려는데 정책 추진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회원투표 추진이 ‘갑작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원의 뜻을 불가피하게 묻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협회에 힘 보탠 한의대학장협 협회의 통합의사 정책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준건 학장단이었다.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갈등으로 질병 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은 물론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1~2년 추가교육 등 학제개편을 통해 양쪽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로 전환함으로써 코로나19로 부각된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정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의원들 “학제통합 중단” 회원투표 촉구 그러나 기면허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당장 대의원단이 나섰다. 대의원들은 “기면허자의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은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했고, 해당 내용으로 14일 대의원들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이었다. 대의원단은 “코로나로 대면 회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면허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구체적으로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 분회 “충분한 논의 없어 분열 가중” 반대 목소리는 12곳의 시도한의사협의회장을 시작으로 시도지부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경과조치의 세부내용 선결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의협 중앙회가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경과조치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원 투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며 “회원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발언 전에 주변 임원들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한의사회는 18일 “통합의대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면허권까지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일 뿐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한의사에게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회차원의 성명 발표도 있었다. 양천구한의사회는 회원투표안을 두고 “백년지대계인 교육방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한의대 학제를 바꾸고 양방의대와의 학제교류 내지 통합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논의도 없이, 집행진 단독으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요하면서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치르는 투표는 매우 불합리하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전회원 투표가 안건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과 사전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면 한의계에 더욱 큰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중앙회는 조건을 불문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회원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도한의사회는 시도지부장 성명서에서 밝힌 입장대로 시도지부장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중앙회의 전회원투표가 중단되도록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 명예회장들 가세…사퇴 압박도 한의계 원로들도 거들고 나섰다. 11명의 한의협 명예회장들은 “집행부가 난데없는 한양방 의료일원화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한의대학장들까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통합의대가 되지 않으면 한의학 교육혁신이 될 수 없고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양질의 의학교육으로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학장과 교수들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한의학의 현대화는 정책적 개선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고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말살을 획책하는 통합의사의 추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WHO “코로나19로 정신보건 위기”[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세계적인 정신보건 위기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카리사 에티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화상 회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정신보건 위기를 미주지역에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가 모든 국가에서 '초대형 악재'가 됐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WHO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에 속해 있다. 에티엔 국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환각, 초조, 과잉행동, 정신질환을 동반한 섬망증과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많은 이가 감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에티엔 국장은 이어 “방역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장시간 일하는 의료진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몇 달 간 비상근무를 한 의료진은 탈진한 상태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과 자가 격리 조치로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에 갇혀 외부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대유행 기간 가정폭력 실상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정신건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 위해 무료 한약 지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가정위탁 및 취약계층 아동들 면역력 증진을 위해 약 8850만 원 상당의 한약을 지난 19일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 한약은 가정위탁 및 취약계층 아동 2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울산지부는 아동이 직접 한의원에 방문해 진맥을 받은 후 조제된 한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왕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회원 기관과 합심해 한약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