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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202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발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202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을 발간했다. 지난해 의료기기산업통계와 주요사업 성과를 수록한 이번 연감의 주요 내용인 ‘2019년 의료기기 시장분석’에는 2019년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현황을 토대로 국내 시장을 분석, 도표 및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산업총괄현황’은 최근 5개년 △생산․수출․수입별 △품목 및 등급별 △지역별 △국가별 △업체별 실적현황을 수록했으며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통계현황’, ‘품목별 업체현황’, ‘의료기기 업체 현황(소재지, 연락처, 주요품목)’, ‘의료기기 허가 절차별 가이드’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2019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분석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조 8039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연평균 1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 임플란트(1조 3621억원)가 3년 연속 생산 실적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고령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성형용 필러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수출은 치과용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등 고령화 및 성형 관련 의료기기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등 기술력이 높은 의료기기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조사됐다. 특히 노안, 백내장 개선을 위한 다초점인공수정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의료기기 교역동향은 원화 기준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4조 3245억원(37.1억 달러), 수입액은 13.3% 증가한 4조 8490억원(4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상위 수출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이 각각 전년대비 161.1%, 35.8%로 수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국산 의료기기의 가격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신장이 이뤄지는 추세다. 연감자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누리집(www.kmdia.or.kr)에 접속한 후 정보센터→연감조회(Serial Number 입력, 연감책자에 동봉)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3D프린팅, 융합형 진단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이 접목된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시장개척 및 마케팅 등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부산대한방병원 최준용 교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위촉부산대한방병원(병원장 이인) 한방내과 최준용 교수(사진)가 해외 SCIE 학술지인 ‘MEDICINE’과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학술 편집위원(Academic Editor)으로 위촉됐다. 최 교수는 향후 이들 학술지에 투고되는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논문 심사 주관 및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MEDICINE’은 1922년부터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과학 전분야를 다루는 종합 의학 국제학술 주간지로 한의약을 포함하는 보완대체의학 분야를 비롯하여 45개의 세부 전공분야의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은 2004년 발간된 동양 전통의학 중심의 보완대체의학 전문 학술지로서 과학적인 기초, 임상연구들이 실리고 있다. 한편 최 교수는 폐암 및 호흡기 질환 분야의 한의약 기초 및 임상연구에 매진해 60여편의 SCIE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임상연구 활성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보건의료체계 개선 위한 국민의견 수렴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의료인력 불균형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 모두에게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의료계는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27일부터 3일간 제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설문을 통해 의료계 관계자와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 내용을 마련,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2446)'에서 21일부터 27일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내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상의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만큼 의료인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과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심리 방역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 ‘세계와 공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열리는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이하 문화장관회의)에서 영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올해 문화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영상 연설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방역과 지원 대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문화장관회의 주최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3일에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장관의 요청으로, 한영 문화장관간 화상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방역 경험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공연·전시와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언어를 공유하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지 않다”며 “세계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상 연설은 오는 22일 오후 6시(한국표준시) 문화장관회의 누리집(www.culturesumm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FACT Sheet]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눈에 띄게 증가해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량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량의 절반을 넘어 - 2019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약 1,080만건)는 전체 의료기관 청구건수(1,967만건)의 약 54.9% - 2019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약 9,874억원)는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2조 2,142억원)의 약 44.6%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의 70.3% - 2019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외래 청구건수(약 1,034만건)는 전체 의료기관 청구건수(1,854만건)의 약 55.8% - 2019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약 6,935억원)는 전체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9,867억원)의 약 70.3% ⇒ 교통사고 환자들이 후유증 치료 및 사고로 인한 경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량 매년 꾸준히 증가 - 2019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약 1,080만건)는 전년 대비 약 26.4% 증가,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약 9,874억원)는 전년대비 약 35.1% 증가 •2019년 병의원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약 873만건)는 전년 대비 약 0.1% 감소,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약 1조 1,463억원)는 전년대비 약 1.7% 감소 -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5년간 평균 18.5% 증가,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5년간 평균 29.0% 증가 ⇒ 한의의료기관 진료가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청구 다빈도상병 역시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량 역시 매년 증가 추세) ⇨ 근골격계 질환 및 자동차사고 관련 진료 외 다양한 질환 치료에 한의의료 이용 증대를 위한 전략적 노력 필요 -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처분절차에 체계적 대응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나오면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지조사 절차와 방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한결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지조사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억울하게 과처분 받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이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공감행정사사무소 김영진 대표. 그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원이 현지조사를 받은 후 행정처분 통보가 오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눈물의 호소를 해온 사례를 들려줬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받아보는 현지조사에 당황해 제대로 소명조차 못해 보고 덜컥 확인 서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이후 진행될 절차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상담해 드렸고 해당 원장은 이의신청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과 검찰조사에서의 충분한 소명으로 결국 경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명단공표, 현지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 및 식의약 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거짓청구 많으면 형사고발 및 공표 대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근무했던 터라 한의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김 대표는 한의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의 경우 현지조사가 나왔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수긍하겠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억울해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한의과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청구) △비급여대상(비만, 피부, 성장관리 등)을 진료하고 다른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행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숙박하고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금액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거짓청구 유형으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경우(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거짓청구가 중요한 것은 형사고발과 공표(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6개월 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시 합리적 논리로 반증해야”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되고 이중에서도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공표대상이 돼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6개월 간 공고된다. 김 대표는 현지조사 사전통보가 오면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알고 서류를 정리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통 의원급의 경우 현지조사를 5일간 받게 되는데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는 만큼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자료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당황하다 보면 조사 결과에 서명한 이후 오게 될 후폭풍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소명하려면 더 힘들어질뿐 아니라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생업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현지조사를 받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면 근거자료를 확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의신청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경감될 수 있고 이때의 논리가 행정심판 때와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정립된 논리 없이 읍소형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호소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반증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의신청 후 행정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심판 기일을 지켜 제기하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이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소송을 가게 되는데 행정심판까지 잘 정리된 답변자료를 갖고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한다면 한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선 한의사는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차원에서 이러한 회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움을 준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부터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혼자 진료하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매우 힘들다. 이때 실질적인 해당 업무를 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협회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한편 김 대표는 한의약 관련 정책이 보다 많아지려면 한의계가 한의약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개발, 정부에 제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선 회원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는 한의약이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우수한 연구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세계화시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독립운동가 조헌영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 上조헌영(趙憲泳·사진, 1900~1988, 자 응문(應文), 호는 해산(海山))은 1901년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예로부터 인근의 도계리, 가곡리와 함께 한양 조씨 집성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어릴 때 구한말 의병대장이던 할아버지 조승기(趙承基)와 선친으로부터 사서삼경과 한학을 익혔다. 그의 유년시절을 추적해보니 경북 대구보통학교를 수료하고, 경북 영양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법부 영어영문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일본 유학시절이 조금 특이했다. 유학시절 재일본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장, 신간회 동경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헌영은 항일운동에 가담했다. 한의학 연구에 몰두, ‘漢醫學 原論’ 집필 1930년대 ‘신동아(新東亞)’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했는데 1931년 신간회가 해체된 뒤에는 한의학 연구에 몰두하여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했다. 이때의 연구로 근대한의학을 개척하여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초를 수립했다는 말을 듣는다. 또한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오랜 기간 전개된 한의학 부흥 논쟁의 중심에서 한의학 부흥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면을 통해 당시 양의사인 장기무, 정근양, 약사 이을호 등이 제기한 한의학에 대한 견해들을 내용에 따라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한의학이 ‘뜨거운 감자’로서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漢醫學原論)’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했고, 한의과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했다. 조헌영이 특히 대단한 것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즉 두 집단 간의 대립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의 처지에서 더 좋은 치료를 고민한 것이다. 1934년에 발간한 대표 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이전에 발행된 서양의학 소개의 의학서적들(조선총독부 발행)이 단순히 해부학과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서양의학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접목시켜 한의사뿐만 아니라 처음 한의학을 접하는 입문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서의학 융합의 학문관을 지향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간 융합의 학문관 지향 조헌영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보완하여 접목해 나간다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한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형식적인 통합이나 어느 한편의 이득을 위한 보완적 병합을 추구하지 않고 양자 간 비교와 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의학자들, 한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충분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 1935년. 한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그에게 또 특이한 발자취가 발견됐다. 조선어학회 표준말 사정위원,『큰사전』편찬전문위원을 지내며 ‘언어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이다. 당시 조선말사전, 말모이 작업에 참여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일본경찰에 큰 탄압을 받았다. 영화 ‘말모이’로도 알려진 바로 그 내용과 인물들 속에 조헌영 한의사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말 놀라운 대목이다. 이쯤 되면 한의학은 위장술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 사무차장 역임 그는 1936년 인사동에 일월서방(日月書房)을 설립했고, 1945년 광복이 되자 8월 18일 원세훈(元世勳) 등과 조선민족당을 결성했는데 홍명희(洪命憙) 계열에 속했다. 조선민족당이 그 해 9월 4일 한국민주당 결성에 참여한 뒤 지방부장에 이어 조직부장까지 역임했다. 이때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던 기록을 보아 단순히 한의사로 명성을 날렸다기보다 독립운동가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크고 작은 거사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해방직후 정치인과 특히 임정 관련 위원회는 대다수 독립운동가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946년 11월 26일 한국민주당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1947년 1월 26일 경교장에서 열린 반탁독립투쟁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철승, 윤보선 등과 함께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출됐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지 5개월 후 조헌영은 한국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이유가 참 아름답다. 탈당 직후 제헌의회에서 조헌영이 강력히 추진한 법안은 다름 아닌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었다. 제헌국회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강력 추진 반민족행위 악질 친일파, 밀정, 매국노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와 활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서 조헌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특임경찰, 특별검사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는 일도 수행한 것이다. -
한국인이 1순위로 꼽은 행복의 조건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895점으로 54위에 그쳤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민은 행본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 5020명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행복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해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 가치, 행복감은 7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30대에 최고점을 보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 양상을 보였다. 우선 1순위로 꼽은 행복의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26.3%)’, ‘돈과 명 성을 얻는 것(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0.4%)’, ‘여가생활을 즐기 는 것(7.6%)’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 행복의 1순위 조건에 대해 하위 1분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40.8%)’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의 응답률이 점차 높아져 상위 5분위에서는 42.7%에 달했다. 그러나 2분위부터 상위 5분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의 응답률이 20% 내외로 ‘좋은 배우자와 행 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타적인 행위 즉,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의 응답률은 1%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행복의 경험이 개인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순위 조건에서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의 응답률이 2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건 강하게 사는 것(21.2%)’, ‘돈과 명성을 얻는 것(13.4%)’,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1.9%)’,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10.9%)‘이 뒤를 이었다. 1순위의 응답이 비교적 일부 선택지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2순위의 전반적인 응답은 행복의 다양 한 조건 간 응답률의 차이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행복의 조건으로 본인의 건강과 사회적·경제적 성취,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간 사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분위에 따른 행복의 2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하위 1분위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4.3%)’과 ‘건강하게 사는 것(23.9%)’을 비교적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경향은 2분위도 유사한데, ‘건강하게 사는 것(22.0%)’,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1.3%)’의 순이었다. 여가생활을 우선시하는 순위는 다르지만 3분위와 4분위 집단에서도 두 선택지의 응답률이 2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5분위에서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0.0%)’, ‘건강하게 사는 것(19.9%)’의 응답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소질과 적성에 맞 는 일을 하는 것’의 응답률이 19.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건강, 시간 사용 등 일상생활의 조건과 더불어 일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의 행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자신이 경험한 어제 행복에 비해 가족의 행복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친구, 동네 이웃, 국민, 그리고 세계인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늘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수준은 점차 감소한다. 반면,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구의 행복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동네 이웃에 대한 평가 수준은 노인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도 유사했다.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도 살펴봤다. 남성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 단어는 92개였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건강과 가족, 자녀, 친구, 사랑 등 유의미한 관계, 돈의 경제력, 여행, 여유, 휴식 등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한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서 건강, 가족, 자녀, 돈, 여행의 5개 단어가 순서를 바꾸며 등장하는 경향과 동일했다. 특히 건강, 가족, 돈의 연결중심성이 높아 3개 특성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요 조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행 등의 시간 사용으로 행복의 조건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104개로 남성에 비해 좀 더 다양했다. 남성과 유사하게 돈, 자녀, 가족, 사랑, 건강, 친구, 여유로움의 단어가 네트워 크의 중심에 나타났다. 중심성 지표를 보면 연결중심성에서 건강, 가족, 여행이 상위에 등장했다. 돈의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남성의 3위에 비해 4위로 나타나 약간 낮았다. 반면 가족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행복의 조건을 실현하는 요소가 남성과 달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 집단에서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45개였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에 여행, 돈, 건강, 가족, 자녀, 친구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청년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가족, 건강, 여행, 돈, 그리고 친구였다. 이 중에서 연결중심성의 패턴과 상이하게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았는데 여행을 통해 청년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년 집단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75개로 자녀, 가족, 사랑, 친구, 그리고 여행, 돈, 건강의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가족, 건강, 돈, 여행, 그리고 자녀였다. 청년 집단과 달리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이 중에서 가족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년 집단의 행복을 제고하는 데에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년 집단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90개며 가족, 자녀, 친구, 여행, 그리고 건강, 금전, 부모님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족, 건강, 여행, 돈, 자녀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5개 단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에 이어 다시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기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한 이후 여행을 통한 일·생활 양립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③#편저자 주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처방 및 Ext제제등에 대하여 본초학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해당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牽正散의 처방의미] : 楊氏家藏方에서 제시된 처방인 牽正散은 처방명의 牽(끌 견)正(바를 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틀어진 것을 올바르게 제 위치로 잡아당겨준다는 의미다.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의 문헌에서 中風의 口眼喎斜 치료에 사용된 처방이다. [牽正散의 구성] 도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1)주된 한약재는 白附子, 白殭蠶, 全蝎이다 2)기타 의견으로 용량을 조정한 경우(임상방제학)와 효능 증대를 위해서 蜈蚣, 天麻 등을 추가한 경우가 있다. 1. 주된 구성 한약재 3종 대상 분석 위의 약물구성에 대하여 본초학적으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白附子: 溫化寒痰藥에 속하는 白附子는 기원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부자(關白附, 노랑돌쩌귀) Aconitum koreanum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獨角蓮(禹白附) Typhonium giganteum 2종이 있으며, 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風痰이 經絡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中風, 眩暈, 破傷風 등 證에는 祛痰효능이 강한 禹白附를 사용하고, 風寒濕邪로 인한 頭面部의 질환에는 祛風濕의 효능이 강한 關白附를 사용해야 한다(別錄과 이후 많은 서적에서 白附子로 통칭된 것은 대개 關白附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풍의 종류 중 中經絡에 속하는 口眼喎斜의 경우, 關白附를 사용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마땅하며(風痰이 足陽明經을 손상시켜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나타난 口眼喎斜), 원인에 치중하여 祛痰의 목적이라면 禹白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牽正散에서의 白附子의 역할은 1차적으로 寒痰을 제거하는 關白附의 효능에 부응한다고 정리된다. 한편 이와 같이 2종류의 기원종도 효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는 僞品까지 혼용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僞品으로 약효에서 전혀 엉뚱한 ①뚱딴지 Herianthus tuberosus와 개뚱딴지 Helianthus strumosus가 있다. 塊莖의 모습이 關白附와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2)白殭蠶: 平肝熄風藥에 속하는 白殭蠶은 누에 Bombyx mori가 생육기간 중 습도가 맞지 않아 白殭蠶菌 Beauveria bassiana에 감염돼 죽은 蟲體를 건조한 것(蠶病風死 其色白故曰白殭蠶 死而下朽白殭)이다. 주로 肝經으로 들어가, 內風에는 解痙하고 外風에는 化痰散結하는 효능이 있어 風痰으로 인한 諸證(痰熱抽搐 風熱頭痛 中風口眼歪斜 皮膚瘙痒 및 瘰癧痰核 咽喉腫痛 등)에 응용된다. 牽正散에서의 역할은 경련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정리된다. 3)全蝎: 平肝熄風藥에 속하는 全蝎은 全蝎(鉗蝎) Buthus martensii 의 건조체로, 대부분 晒乾한 것(淡全蝎)이 유통되나, 이전 유통방식인 부패를 방지할 목적의 鹽煮하여 晒乾한 종류(鹹全蝎)도 있다. 주로 肝經에 들어가 비교적 강한 息風止痙 작용이 있어 痙攣抽搐의 要藥이 되나, 性이 平하여 熱證과 寒證에 증상에 따라 응용이 가능하다. 牽正散에서의 역할은 경련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정리된다. 이상 牽正散의 각 약물의 역할을 분석하면, 白附子는 口眼喎斜의 원인인 寒痰에 초점을 맞춘 약물이고, 白殭蠶과 全蝎은 口眼喎斜의 2차 증상인 경련에 초점을 맞춘 약물로 정리된다. 이런 면에서 초기 口眼喎斜의 대표적인 처방으로서, 적응증(심하면 顔面部의 肌肉이 씰룩거리는 병증-통상 안검경련이 수반)에 사용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2. 기타 牽正散 관련 내용 분석 1)용량이 조정된 牽正散(白附子 6g, 白殭蠶 9g, 全蝎(去毒) 3g)-이는 2차 증상인 경련에 초점을 맞춰 白殭蠶 6g과 全蝎(去毒) 3g이 사용됐으며, 원인인 寒痰에 대처해 白附子 6g으로 대비하였는 바, 항경련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기타 牽正散에 추가될 수 있는 약물분석(蜈蚣 天麻) ①蜈蚣의 본초학적 내용→平肝藥 : 平肝熄風藥 같은 효능군에 속하는 全蝎과 蜈蚣을 비교하자면, 全蝎은 辛平해 일반적인 痙攣에 쓰이며 通絡止痛 작용이 우수하다. 반면에 蜈蚣은 辛溫하며 鎭痙의 효능이 강해 심한 경련에 적합하다. 즉 鎭痙효과를 비교하면 蜈蚣(天龍)>全蝎(人龍)>蚯蚓(地龍·土龍)으로 정리되는 바, 이런 면에서 蜈蚣의 추가는 더욱 더 강한 경련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蜈蚣 역시 蜂毒류 물질과 histamine양 물질의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사전 修治의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酒炙 혹은 薑炙하여 頭足尾甲 등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돼 있다. ②天麻의 본초학적 내용→平肝藥 : 平肝熄風藥 역시 같은 효능군에 속하는 약물인 天麻는 肝經에 들어가 平肝息風止痙하여 肝風內動으로 인한 眩暈頭痛과 痙攣抽搐 및 肢體麻木 手足不遂등 일체의 風證에 寒熱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한다. 특히 頭痛과 眩暈에 더욱 양호한 효과가 있는 眩暈의 요약이라는 점에서, 天麻의 추가는 口眼喎斜 부수증상인 頭痛과 眩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된다. 3)牽正散 구성약물의 修治法: 유독성 및 동물성 한약재로 구성된 처방이므로 아래의 修治과정을 거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白附子-生白附子를 물에 담가 1일에 2~3회씩 물을 갈아주고 5~7일 후에 건져낸다. 이후 다음의 3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수행한다. ㉠두부와 함께 약 30분간 삶아서 두부를 버리고 陰乾(白附子 50㎏, 豆腐 1.25㎏) ㉡生薑片과 물을 가하여 내면의 白心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 건조(白附子 5㎏당 生薑 500g) ㉢生薑片과 白礬을 넣어 내면의 白心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 건조(白附子 500g당 生薑·白礬 각 100g)한다. 이 중 독성감약의 목적으로는 ㉠의 방법이 합리적이다. ②白殭蠶-다음의 2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米泔水에 1일간 담가두었다가 微炒하거나 薑汁炒 ㉡麩皮炒(白殭蠶 500g당 麩皮 62.5g)가 있다. 이 중 米泔水와 麩皮의 역할은 白殭蠶의 비린 맛을 교정하는데 맞춰져 있으므로, 微炒하거나 薑汁炒가 합리적이다. ③全蝎 : 다음의 3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頭足尾 제거 ㉡酒洗후 건조 ㉢薄荷끓인 물에 담갔다가 건조(全蝎 500g당 薄荷 100g)한다. 특히 소금에 절여 있는 鹹全蝎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담가 소금기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 중 頭足尾 제거는 주된 독소부위를 제거하라는 의미이고, 술과 薄荷의 사용은 비린 맛을 교정하는데 맞추어져 있으므로, 全蝎 전체를 薄荷酒에 酒炙하는 것이(證治準繩방법)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牽正散의 실체 이상 최종적으로 현재 口眼喎斜에서 응용되는 牽正散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하면, 1)牽正散은 化痰의 白附子와 抗痙攣의 白殭蠶 全蝎이 배합된 처방으로 寒濕에 편중된 경우에 적합하며, 이중 白附子의 경우 關白附 Aconitum koreanum 을 1차적으로 사용함이 마땅하다. 2)유독성 및 동물성인 약물이므로 보다 철저한 修治를 거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약물의 선택과 적합한 修治를 거쳐야만이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말할 것이 없겠다. 3)보통 口眼喎斜에 응용된 처방의 변화를 보면, 초기 實症에 응용가능한 牽正散처방이 이후 加味理氣祛風散(牽正散 合 理氣祛風湯:金永勳先生方)→加味補益湯(만성虛症:朴炳昆先生方)에서 모두 牽正散구성약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용가치가 매우 높은 처방이다. #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고견과 우선취급을 원하는 한방약물처방을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jys9875@hanmail.net, 전화 (063)290-1561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몇일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서 경희대한방병원장을 역임하신 류기원 교수님으로부터 당신께서 평생 모아온 한의학 학술자료 전체를 기증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자료 가운데 1968년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여원현)에서 간행한 『경상북도한의사회지』 제2호가 포함돼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李昌彬 敎授(1920〜1994)의 「中風治法」이라는 한쪽짜리 논문이 눈에 띄었다. 李昌彬 敎授는 한의학 교육에 헌신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평안북도 영변 출신으로 1950년대 동양대학관을 1회로 졸업한 후로 1953년 동양대학관이 서울한의과대학으로 인가될 때 관장 朴鎬豊, 石柔順 등과 함께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1976년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대 학장으로 취임하여 한의학 교육에 열정을 불태웠다. 李昌彬이 학자로서 역점을 둔 것은 교육용 교재의 집필이었다. 그의 이름이 들어간 교재로서 『圖解經穴學 上下』, 『靈素病理學』, 『運氣學』 등이 있다. 특히 鍼灸學 분야에서 그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재들은 각종 학술잡지에 투고한 원고와 평소 집필한 원고를 모아서 만든 것들이다. 李昌彬 敎授의 「中風治法」이라는 논문은 중풍의 예방법, 구급법의 두 개의 큰 틀로 구성된 치료의 매뉴얼적 성격의 글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1.中風豫防法: ⑴天麻丸을 愈風羌活湯으로 調服한다. ⑵上半身 以上에 항상 灸瘡을 가진다. ⑶항상 攝養에 주의하여야 한다. 2.中風의 救急法: 일단 中風에 罹患하여 갑자기 卒倒하며 失神이 되고 手足이 無力하거나 또는 手足에 痙攣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牙關緊急이 되어 服藥이 不可能할 때에는 救急療法으로써 鍼灸療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먼저 五臟의 氣絶症을 조사하고 取嚔法을 사용하여 본 다음에 施鍼하는 것이 좋다. ⑴五臟의 氣絶症: 眼合不開는 肝氣絶이요, 口開不合은 心氣絶이요, 手足不握은 脾氣絶이요, 鼻鼾有聲은 肺氣絶이요, 遺尿不禁은 腎氣絶이다. ⑵取嚔藥의 處方: ①通關散(入門方) 細辛, 唐皂角, 薄荷, 雄黃 各等分 爲末하여 吹入鼻腔한다. ②通頂散(丹心方) 石膏 二錢, 藜蘆, 川芎, 細辛, 人蔘, 甘草 各等分 爲末. ③搐鼻通天散(丹心方) 川芎, 細辛, 藜蘆, 白朮, 防風, 薄荷, 唐皂角 各等分 爲末. ④搐鼻通天散(直指方) 唐皂角, 細辛 各等分 爲末. 又一方 南星, 半夏 各等分爲末. ⑤通關散(醫鑑方) 南星, 半夏, 唐皂角 各等分 爲末하여 吹入鼻腔한다. ⑶牙關緊急의 解除方: ①破棺散(入門方) 南星五分, 龍腦二分半을 爲末하여 擦牙한다. ②開關散(直指方) 巴豆油紙를 鼻腔內에 揷入한다. ⑷施鍼法: 四關穴, 百會穴, 印堂穴, 人中穴, 承漿穴, 中脘穴, 足三里穴, 太衝穴에 시술한다. ①牙關緊急 解除하기 위한 시술은 四關穴, 人中穴, 下關穴, 頰車穴, 十二井穴出血. ②蘇生後에 오는 半身不遂의 시술은 人中, 承漿, 肩髃, 曲池, 足三里, 太衝에 시술하다. ③蘇生하여 服藥이 가능할 때의 施藥方은 通治方으로 牛黃淸心丸, 至寶丹, 半身不遂通治方으로 加味大補湯, 左半身不遂治方으로 加味四物湯, 加減潤燥湯, 右半身不遂治方에 加味君子湯, 祛風除濕湯, 言語不能治方에 淸神解語湯, 精神蒙昧治方에 牛黃淸心丸, 至寶丹, 口眼喎斜治方에 淸痰順氣湯, 外用塗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