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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협회장 간 협의를 통해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다. 다만,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협도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휴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정부는)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 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의협의 한의약 폄훼 및 선전‧선동, 더 이상 선처 없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의약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폄훼, 선전‧선동이 난무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의계의 이같은 행태에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코로나19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혁용 회장은 “파업은 정치적 약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다.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파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적어도 한의계와 관련된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짓과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최 회장은 양의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회장은 먼저 ‘검증도 안된 한약에 세금을?’이라며 정부가 검증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한약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한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의사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의사 제도가 별도로 없다 보니 한약재를 수많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일반인들이 일반 마트에서 쉽게 한약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일본, 중국의 보건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며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일본,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약이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약에 대한 처방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의 독자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 더구나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한약을 약사는 물론 양의사들까지도 이미 사용 중이다. 100처방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첩약을 약사 중 2만6000여명이 매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순수한 한약처방인 방풍통성산, 방기황기탕, 청파전, 활맥모과주를 마치 양약인 것처럼 처방하고 있다. 최 회장은 “비급여로 쓰면 괜찮고 급여화하면 갑자기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가? 급여화하면 갑자기 검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냐? 양의사도, 약사도 쓰고 있는 한약이 그들의 주장처럼 갑자기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급여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두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500억 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만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양약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GMP 규제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사실 한약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 역시 hGMP 규제를 받고 있어 한약재만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같은 GMP 규제를 받고 있는 한약재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GMP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양약도, 건강기능식품도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양의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한약재를 조합한 완제품인 한약은 GMP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양약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억지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처방전에 따라 개별 양약을 조합해 조제한다. 이렇게 조제된 완성품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뿐더러 약국은 GMP시설도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은 PMS(의약품 시판 후 보고 조사)라는 사후평가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약 역시 hGMP시설에서 생산된 개별 한약재를 조합해 병용투여하고 PMS로 평가받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양약의 경우 개별양약은 GMP로 사전평가하고 그 약의 조합은 사후평가하면서 오직 한약만은 개별 한약재와 그 조합인 한약까지 모두 사전평가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보다 엄격한 (한약재 안전관리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에서는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고?’라는 가짜뉴스로 한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석도 못하는 한의사들이 최신 의료기기를 쓰게끔해서 세금을 낭비한다고???’라며 한의사를 조롱한 대목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때 양의사와 동일한 잣대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진단하라는 것이 국가의 요구다. 한의사의 직무 중 진단영역에 있어서는 양의사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KCD로 진단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한의사에게 그러한 진단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한의대 교육의 70%는 현대의학 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KCD로 진단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최 회장은 “애초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과 면허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 보니 한의사는 해석도 못하는데 최신 의료기기를 쓰려한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한의사가 최신 의료기기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협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 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한약을 처방했을 때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현대의료기기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아직도 빠져 있다는 것.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가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마치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한의사에게 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의대 6년 교육을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 치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의사의 직을 버리고 의사노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가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치겠다고 말한 바도 없을뿐더러 이는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아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적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발표까지 했음에도 오직 양의사들만 이런 거짓뉴스를 퍼트려 혐오를 조장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한의사가 보편적 영역에서 포괄적 의료를 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쓸데 없는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제한이 없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현대 사회에 부족한 일차의료가 제대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가진 포괄성이란 특성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도구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의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흔히 사용하는 ‘졸속으로 시행됐다’거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첩약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과 1985년 두해에 걸쳐 이미 청주청원 지역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에는 한의계의 여러 가지 우려로 실제 시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0억 원 규모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도 2012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00억 원 규모로 제한된 3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의료 공급자는 물론 공익대표, 근로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곳이다. 이처럼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논의를 거쳐 건정심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결과물임에도 의협이 이제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당장 철회하라 하는 것은 어불성에 불과하다는 것.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대면진료 하나만 하는 것 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비대면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며 “(양의계는)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면 건강에 위해가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한다면 모르겠으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사회 독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 비이성적인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끝으로 정부에게도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힘의 논리로 독점적 소수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PA제도를 양성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단위에서 소외받고 있는 2만5000명의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타 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가가 의료 구매선을 다변화할 때 비로소 국민의 이익을 좀 더 쉽게, 더 제대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말까지 연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학기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산되고 수도권 등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달 20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12만7782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1000원이다. -
한의협 기자회견(08.25) -
제천시, 아동 한의 진료 프로그램 ‘동병하치’ 성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역내 만3~5세 아동 15명에게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겨울질환(冬病)’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예방한다는 의미의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철 쉽게 찾아오는 감기·비염·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한의 치료를 말한다. 제천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드림스타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맥차, 한방패치 부착 등 아동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한의 진료를 지원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천에서는 함소아 한의원과 송수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감기를 달고 사는 우리 아이를 보며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했는데, 면역력과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 제천시 드림스타트와 한의원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분자생물학적 접근, 한의학 성과 과학적 규명에 도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지난 21일 첨단과학단지내 스마트빌딩 회의실에서 '한의학과 분자생물학’을 주제로한 한의임상 연구방법 세미나를 가졌다. 오랫동안 암환자들을 진료해 오고 지난해 미국 IUPUI의 분자생물학 교실에서 연구년을 보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조정효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학은 인간과 질병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치료해온 전통이 있는데,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현대 과학의 연구방법을 잘 활용하면 그동안 한의학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가 과거의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였다면 앞으로는 한의약 처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 방향과 잘 맞는 주제였다"며 "무엇보다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확장은 중요하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이 가장 크게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청소년 1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심각한 ‘위험사용자군’은 다소 감소했으나 자기조절 어려운 ‘주의사용자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4학년이 가장 크게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만 3914명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위험사용자군은 다소 감소했다. 스마트폰보다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이 더 많으며 증가폭도 컸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7만 5496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1만 4770명, 주의사용군은 16만 726명으로 조사됐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3만 6538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1만 3901명, 주의사용군은 12만 2637명이었다. 전학년에 걸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증가했는데 학년별로는 중학생(8만4462명), 고등학생(7만7884명), 초등학생(6만57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 4학년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했다.초등 4학년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더 많으나 중·고등 1학년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5개소)를 통해 진단 결과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를 받아 개인별 과의존 정도를 반영한 상담, 병원치료, 기숙치유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과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주의사용자군’ 청소년에게는 학교별 집단상담 지원을 통해 올바른 이용습관과 사용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위험사용자군’에게는 개인별 상담을 제공,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우울증·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질환 발견 시 병원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서적 안정을 통해 과의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치료비는 일반계층에게는 최대 30만원, 저소득 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7박8일), 가족치유캠프(2박3일) 등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며 학기 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에서 상담, 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진단조사는 청소년들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자신의 이용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의존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해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실시하며, 진단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난 청소년에게는 상담․치료 등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한방으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2017년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척도가 24% 감소했으며 2019년도 사업에서도 프로그램 시행 전·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이 24에서 22로, 건강행태 척도는 66에서 65로, 스트레스척도는 22에서 20으로 개선됐다. 무엇보다 만족도가 91.2%로 매우 높아 청소년 치유서비스에 이같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도 취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해 개최됐던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 취소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행사 특성상 비대면이 불가능한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게 되면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며 “축제와 각종 문화·체육행사 취소로 확보된 예산 134억원을 내달 시의회 3회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는 다음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한방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주제로 2020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
‘2020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성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 이하 대구지부)가 코로나19로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0 대구지부 보수교육’을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보수교육 내용으로는 △감염성질환의 관리방안(대구한의대 이영준 교수) △근골동통질환의 한약치료 접근법(교감한의원 노의준 원장) 등이 준비됐으며, 모두 영상으로 촬영돼 회원들에게 제공됐다. 먼저 이영준 교수는 ‘감염성질환의 관리방안’ 강연에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호흡기 감염 질환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의 발현은 크게 병원체 중심에서의 발현과 임상중심에서의 발현 두 가지로 나뉜다. 감염병 시점으로부터 병원체의 경우는 체내 침입하는 형태를 말하며, 체내 침입한 다음 표적기관으로 이동한 다음 증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충분한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으로 증식됐을 때, 표적 장기에서 감염이라는 것을 유발하고 이는 임상증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호흡기 감염질환의 경우, 증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체내에서 충분한 증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증상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는 잠복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임상증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를 두고 보균상태라 일컬으며 보균상태에서는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증상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와 메르스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호흡기 감염질환은 증상이 드러나는 시점일 때, 가장 높은 세대기를 거쳐 증상이 드러나는 시점에서의 전파가 일어난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에 강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교수는 “감염성 질환은 종류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교활한 바이러스의 경우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환자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골동통질환의 한약치료 접근법’ 주제로 강연을 한 노의준 원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약무료봉사 기간 동안 근골동통질환을 앓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내용을 토대로 한약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위 강연은 총론에서 근골동통질환의 프로토콜(상한금궤방 빈용약물의 임상효능)을 발표했고, 각론에서는 정점근접의 4가지(방기황기탕, 마황탕류, 황련탕, 열+수+련)의 예를 여러 증례를 통해 소개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진만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 확산으로 피치 못하게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됐음에도 대다수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줬다”며 “이와 함께 올해 초 대구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회원분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에 동참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