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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협의 거친 정책 백지화 선언 받아들이기 어려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법 위반 시 개인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며 방문했던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는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회피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지난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한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 확인 작업도 진행 중으로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안정 이후에 원점 재논의 등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 다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할 것과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부분에 대해 의협과는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 판단했지만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임을 먼저 선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 혹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를 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 부분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간의 사회적 협의경과 자체를 중단,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라며 “그런식으로 정부쪽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 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
광주한의사회, 신한카드와 업무제휴 협약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27일 본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카드(주)와 제휴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 의료봉사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신한카드(주)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Win-Win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회원들에게는 할인혜택 및 사용 실적에 따른 캐시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광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카드와 ‘한의플래닛 Simple Platinum#’제휴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측 최의권 수석부회장, 김상봉 총무이사와 신한카드 측 민만수 광주지점장, 김환 부부장, 김성진 차장 등이 참석했다. -
광주한의사회, 신한카드와 MOU -
코로나19 확산에도 상반기 창업 증가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렸던 올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창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이끈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기업은 지난해의 64만2488개에서 16만7111개 증가한 80만9599개를 기록했다. 이중 부동산업은 36.2%에 해당하는 29만2810개, 도·소매업은 23.1%에 해당하는 18만6748개로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창업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부동산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말하는 ‘기술창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한 11만 6280개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 기업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2만5402개로 나타났다. 대면·밀집 업종인 교육서비스업과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도 각각 6.4%, 11.0%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5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외식 자제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7.0%↑)에 창업 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인천(40.2%↑), 대전(36.9%↑), 서울(32.4%↑)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은 지난해보다 20.6%(1만1249개) 증가해 6만5768개를 기록했고, 개인 창업기업은 74만3831개로 26.5%(15만5862개) 증가했다. 중기부가 매달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에 따라 작성하는 창업기업 동향은 중소기업 현장 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 -
코로나19에 대응, 인증준비 교육 최초 온라인 과정 개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지침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위한 2주기 인증조사기준 개정 사항 △인증조사지침서 개요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교육진도 관리, 교육생 관리 등이 이뤄지며, 교육신청자에 대한 △강의교재 △3주기 급성기병원 기준집 △3주기 급성기병원 표준지침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준호 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인증준비 교육과 인증 심화교육(감염관리)을 온라인 과정으로 신규 개설해 운영 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사 파업 해결 사회적 대타협위 제안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며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해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콩·인도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확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환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유럽, 인도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대 연구진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례를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저널에 게재했다고 미국 CNN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젋고 건강한 남성이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된 사례로, 재감염됐을 때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감염된 환자는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3일 동안 열·인후염·기침·두통이 지속되는 증세를 보였다. 완치 판정은 받은 이후에는 영국, 스페인 등에서 여행하다 지난 15일 홍콩을 귀환하면서 공항 검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다. 이 환자를 처음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나온 코로나19 변종과 관련이 깊고, 재감염시에는 스위스, 영국 등에서 발견된 변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자연 감염이나 백신을 통해 면역을 획득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처럼 인체 내에 존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부 소속 매튜 그리피스는 지난 25일 CNBC 방송을 통해 "이 감염 사례는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며 "전 세계에서 약 2400만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번에 처음 재감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인도 유력 경제지 ‘라이브민트’가 보건부를 인용,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도 보건부는 “2건의 재감염 사례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충분한 양의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나이가 많은 네덜란드인과 가벼운 증상을 보였던 벨기에 여성 등 2명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고 보도했다.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맞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현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진단이 의료비 지원 기준일보다 3일 늦었지만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ㄱ씨 자녀는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았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ㄱ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의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이 확인돼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한 바도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코로나19 민원 두배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사항이 담긴 민원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상위 연관어는 ‘확진자’, ‘수도권’, ‘보건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강화를 요구하거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전주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된 ‘광화문 집회’, ‘재확산’, ‘동선 공개’ 등의 연관어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과 관련된 ‘시험장’, ‘결혼식’, ‘수험생’ 등의 연관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8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양가 50인을 모시고 하는 결혼식이 가능한 일인가요?'라든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OO시민들도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여자 명단은 모두 확보했는지, 자가격리를 통보했는지, 코로나 검사는 모두 했는지 등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이 있었다. 'OOPC방이 현재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중입니다.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신고 민원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4.3%), 서울(22.2%), 인천(5.5%) 등 수도권이 62.0%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전남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34.7%), 성별로는 남성(62.3%)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민원도 크게 증가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편사항이 적시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분석한 민원 동향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상시 모니터링해 매주 민원 동향을 분석해 왔으며, 특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매주 살펴보고 있다. -
코로나19 경‧중증 환자에 청폐배독탕 병행 시 효과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으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과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병행할 경우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양승보 교수(사진) 연구팀은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그동안의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코로나19에 한의학 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처방이 청폐배독탕이다. 청폐배독탕은 2020년 1월 27일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한약 처방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관찰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2월 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 공동으로 권고된 처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의 코로나19 진료지침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지침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전화진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청폐배독탕은 이들 세개 권고안에서 모두 통치방으로 권고됐다.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의 개선과, 혈액 검사 상 림프구 백분율, AST, ALT, D-dimer 등의 정상화, 폐 CT 소견 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구성 약재인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산약 등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도 보고됐다. 특히 청폐배독탕 투여 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는 청폐배독탕은 관동화가 제외됐으며, 구성 약재 중 마황의 경우 심장 질환자, 감초의 경우 고혈압,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인삼의 경우 와파린 복용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마련돼 있다. 양승보 교수는 "그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봤을 때 청폐배독탕은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처럼 경증이나 회복기 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에도 청폐배독탕을 포함한 한의치료를 병행하면 환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