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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최대 2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다음주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으로 늘었다.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동창회 여행모임 그리고 안양 군포 지인모임, 순천, 천주 가족모임, 김해 골프모임 등을 포함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꼭 고위험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외출 이외에는 모임이나 여행, 사람 간의 만남을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종교활동, 각종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건강, 사회 안전, 경제문제와 직기를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한팀이 돼 제대로 실천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충북, 코로나19전담병원 추가 확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담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충북대병원은 38병상 중 18병상이, 청주의료원은 27병상 중 16병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2%”라며 “전담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80%가 되면 이들 병원에서 5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청주의료원에 소개해 11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자치연수원 등 5개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업 보단 대화, 독점 보단 협력이 필요한 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공동 협력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협력과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하는 ‘다학제적 협력’ 추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비상시국으로 양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걱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양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별 의사수급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의료분야 문제 등 양의계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이 문제들을 대화나 타협으로 풀려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이라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이제라도 양의계 내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냉철히 직시하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심사숙고해 파업강행과 진료복귀 중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양의계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요즘, 보건의료계 전체가 질시와 반목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학제적 협력’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인력들의 협력과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한의와 양의, 치의와 간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를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는 일방적으로 양의계에 편중되어 좌지우지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계의 상생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세 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은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 리베이트 불법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이다 -
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발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은 ‘COVID-19, 그리고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의정책’ 최신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약 분야 정책 전문 저널로, 한의계의 핵심 정책 및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2년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간 두 차례씩 온라인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한의정책은 한의약 정책 관련 종사자 외에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다가가고자 △정책 아젠다 △이슈 브리프, △정책돋보기, △현장의 소리 등 4개의 코너로 구성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의계 현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세부내용으로 정책아젠다에서 △한의약의 감염병 대응 가능성, △향후 정책 제언, △각국의 COVID-19 정책 동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이슈 브리프에서는 △COVID-19 대응을 위한 중의약 정책, △COVID-19와 한의학연의 역할, △COVID-19이후 한의약 R&D의 변화, △한의진료센터를 통한 방역정책지원, △COVID-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 외에도 정책돋보기 코너를 통해 △한의표준진료지침 관련 내용을 다루고 현장의 소리에서는 △Global COVID-19 REPORT 담당자의 목소리를 실었다.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한의약 정책 현안의 시의성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위해 한의정책을 발간해왔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한의약 정책관련 주제를 다루며 한의계가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연구마당 – 연구성과물 – 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제공된다. -
“첨재법 시행, 제2의 인보사 사태 없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해 “규제완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약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과는 현재 낙관할 수준은 아니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치료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도 어려우며,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절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두고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규제를 간소화했다는 것. 심지어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허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종사자나 관련 의료인들, 소위 ‘재생의료 전문가’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보사 또한 본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허가에서 탈락했지만, 식약처는 두 달 만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재생의료 전문가’들을 포진시켰고, 이들에 의해 똑같은 안건의 결과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또 건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들도 줄지어 통과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첨단재생 분야의 기술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첨단재생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피부재생 관련 부분과 무릎관절 통증 개선 치료제가 아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기업이윤만을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재생의료 기술은 무분별한 상품화가 아닌 치료필수영역의 연구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환자들의 안전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
재단법인 위담, 충주시에 수재민 돕기 성급 1000만원 기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단법인 위담(이사장 최서형)이 2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충주시에 기탁했다. 최서형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충주시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최서형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충주시와 중부권통합의학센터(가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위담은 한·양방 상호 보완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수안보면 옛 수안보야구장 부지에 세워질 예정인 중부권통합의학센터는 지상 3층 140병상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
의협, 복지부 고발 조치에 경찰청 앞 기자회견보건복지부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며,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며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본인에게 있다”며 “직접 구속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전공의는 의료계의 미래로 서울시의사회는 단 1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종합병원 수련병원장들과 논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은 오늘 저녁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방향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08.28) -
인천지역 유통한약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안심하고 복용하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천지역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이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는 한약재 공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황기, 강황 등 다소비 한약재 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한약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권문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1건을 적발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중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약재 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다른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이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열ㅇ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