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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의료원, 공공 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선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강원도 원주의료원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수행 공모 사업에 강원도 원주의료원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아동에게 거주지역 기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연계,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추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은 입원 3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인 센터는 외래 및 낮 병동 20병동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강원도는 원주시 서원대로 소재의 원주의료원을 증축해 20병상 규모로 2022년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원주의료원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와 센터 6개소 등 총 9개 의료기관을 전국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충남권·경남권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와 전북권·강원권에 재활의료센터 3개소를 건립 중이다.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동작침법’, 미국·호주 침구사 대상 정식 보수교육으로 인증 받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의 글로벌 의학교육 기관 자생메디컬아카데미(Jaseng Medical Academy)에서 제공하는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MSAT) 교육이 미국 캘리포니아 침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와 호주 침구중의학협회(Australian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Association, AACMA)가 인정하는 정식 보수교육으로 채택됐다. 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CAB는 대표적인 미국의 침구사 면허발급기관으로 미국 내 침구사 자격을 관리하고 침술 면허 관련 정책의 의사 결정 및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단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CAB의 침구사 면허만을 단독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3만4000여명의 미국 침구사 가운데 30%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AACMA는 호주 최대 침구사와 한약사들의 협회로 호주 보건실무자 규정국(Australian Health Practice Regulation Agency)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인증기관이기도 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의 동작침법 교육에서는 동작침법의 기본 원리와 치료방법을 비롯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임상연구 결과 등이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작침법이란 침을 자입한 상태에서 한의사 도움으로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이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고안한 침술로, 급성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즉각적인 통증 경감 효과가 강점이다. 2013년에는 동작침법의 급성 요통 경감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이상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통증 관련 국제학술지 ‘PAIN’에 실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과 호주 침구사들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정식 보수교육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계에 한의약의 효과와 강점을 널리 알리고 보다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의료진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 보수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학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의학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와 의학 칼럼도 제공 중이다. 또 자생한방병원은 동작침법의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법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10-1967371호)가 적용된 치료 기구가 그 예로 해당 기구는 동작침법의 원리에 착안, 근골격계 환자의 자발적인 재활 운동을 위해 고안된 장치로써 현재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교육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해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본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본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으며, C형간염은 미포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집단시설 관리자’ 포함 추진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한 신고로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복지위원장 사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1일 당 정책위의장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당직에 따라 기존에 맡고 있던 보건복지위원장직은 사임하게 됐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21대 연달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한국노총에서 수석부위원장 등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꼽힌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44%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46.4%(복수응답 포함)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로드맵이 있는가이다. 그것이 없다면 10년 후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거나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0%)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지방에서 기피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처럼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면, 지방병원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000여 명이 참여했다.(일반국민 87.0%, 의대생 포함 의사 직종 13.0%)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 8.5%만이 찬성의 입장을 보여 큰 격차를 보였다. 의사 수 확충 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4.9%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43.9%)를 선택했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는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을 43.6%, '전공의 수 확대' 3.5% 순이었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가 '현재 의사 수 충분'을, 32.9%가 '의료의 질 저하'를, 15.9%가 '향후 의료수요 감소'를 꼽았다. 의사 직종 응답자의 설문 답변과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문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단히 유감…대승적 결단 촉구·기대"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된 가짜뉴스들은 채증을 통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의사파업 중에 애꿎은 한의약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협회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대한한의사협회로 신고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의약을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8일 전체 회원에게 '가짜뉴스,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 전파 이후 214건(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제보가 답지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 인신공격 댓글) 내용들을 채증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들로 생산되는 게시물들에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을 akomlaw@daum.net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