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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나 마약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코로롱티슈진의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마약류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품목허가와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전남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전 분야’ 성과전라남도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한의약을 이용한 주민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보건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우수기관, 우수협력기관, 유공자,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모든 분야에서 장관상을 획득했다. 특히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은 전국 유일하게 우수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기관’은 전국 12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3개소가 선정됐으며, 이중 전라남도에선 보성, 영광, 해남 등 3개 군 보건소가 포함된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된 보건소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과 기공체조, 중풍골관절갱년기 건강교실 등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협력기관’에는 농촌 취약계층과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해 20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유공자’로는 완도군 보건의료원 정순영(32여) 씨, 보성군 보건소 김지숙(38여) 씨 등 공무원 2명이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사례’에선 신체심리적으로 갱년기를 겪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료를 제시한 영암군과 전통 육아법인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영광군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시범사업’에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신안군이 뽑혔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시군 보건소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첩약 검증에 양의계 참여…2만5천 한의사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8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망언에 가까운 이번 결정에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인 만큼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 자체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라며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전(前)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란 것”이라며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일이 진행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며,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2만5천 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의사들이 첩약 시범사업 검증을?…한의계 ‘공분’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의정협의체가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의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시범사업이 실시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의료독점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생에 불과하다”며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의료는 무조건 자신들만 해야 한다는 의료독점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새로운 의료정책들이 실시될 때마다 국민보다는 양의계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적 대위기인 시점에서 과연 의사인력 확충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첩약에 관한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에 있어 첩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의협의 참여는 한의계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이며, 한의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기보다는, 의사인력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안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의계 발전 위해 학부모들도 힘 보태겠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희대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 학부모협의회(이하 PTA)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개최,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을 비롯해 이의주 부학장, 차웅석 학과장 그리고 PTA 임원단과 회원 약 80여 명이 참석해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이날 이재동 학장은 축사를 통해 “자녀들이 6년의 교육과정을 수행해 훌륭한 한의사로 또는 한의학자로 사회 진출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힘이 돼 주겠다며 창립한 이 모임이 두해 째를 맞았다”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에 대한 애정,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해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학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녀분들이 훌륭한 학문을 하고 있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의료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녀가 공부하는 학문에 미래와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PTA 예과 2학년 원영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학부모간 쌍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며 “이 모임을 만들었던 목적, 즉 자녀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각성해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며, PTA가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 한의과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의주 부학장이 예과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성 △대학교육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학사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원영호 대표가 PTA 경과 보고와 활성화 방안, 설립 취지 및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원 대표는 “앞으로도 PTA 교육위원회나 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한의학계가 당면한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며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 PTA는 지난해 7월 국내 한의과대학에서는 최초로 창립,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
“10년간 건보재정 두 배 투입될 동안 비급여 두 배 증가”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 발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방안,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 비급여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포함한 비급여 기술 평가, 국민에게 알 권리 보장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MRI·초음파 등 급여화, 백혈병 및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이 받는 비급여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부 비급여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그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30조에서 60조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투입될 동안 비급여는 6조에서 15조로 더 증가했다”며 “그만큼 의료계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단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십년 간 의사 수입이 근로자 평균의 10배 가까이로 오르는 동안, 보험료는 4%에서 7%로 올라 오히려 일반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문 케어가 지금처럼 갈 수 없단 게 연구 책임자인 저의 생각”이라며 “비급여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건 여러 가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실손 보험 역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와 급여가 병행되는 항목은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다”며 “공급자 또한 이런 구도 하에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즐기겠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논란 당시 보였던 의사들의 행태, 국민들이 지지하지 못하는 행태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며 비급여 역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는 너무 오래 방치돼 사실상 무정부적 상태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시점인데 정부가 관리에 들어가면 공급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봤듯 정부와 공급자간 싸움으로 만들면 정부는 대단히 불리하다. 국민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급여 설명제도의 경우 예컨대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그 부분들을 표준적 자료 형태로 제공한 뒤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면 과연 내시경 수술 대신 로봇 수술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환자 반응도 들어보고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 발제에 참여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공개하고 의료비 부담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을 포함해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어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의 경우 문케어 시작할 때 한방 첩약이나 한약제제는 비급여를 한다는 고시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얘기가 됐는데 중요한 약이 선택 비급여에 포함되다보니 비급여의 포션이 92%라는 식으로 크게 나타났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쪽이 분류의 편의성 때문에 선택 비급여로 너무 과도하게 분류돼 있는 만큼 분류나 통계 우선순위에서 왜곡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각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 전체 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외에도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등의 지표를 다양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구축 추진 브리핑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수많은 내부논의와 엄청난 외압을 이겨내고 전회원의 뜻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하고 있는 청구 업무 과중, 제반 시스템의 미비함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기 혼란상과 관련하여 보다 간소하고 편안하게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근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 변화입니다. 87년 침이 보험에 들어갈 때 수가는 240원이었고 침치료를 주로 하는 한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시작될 때 차사고 났다고 한의원 간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보가 한약을 커버하면서 올해 자보 한약 시장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시장을 바꿉니다. 중풍 걸렸던 사람은 한약먹어야 한다, 생리통 심한 여성은 한약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화될 것입니다. 첩약건보와 실손제도가 행태를 바꾸고 시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1월1일부터는 첩약 진료 수가도 오르게 됩니다. 첩약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실에 국민 신뢰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한의계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편중 현상도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속병 고치는 한의학, 여성질환잘 보는 한의학의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들께 심어질 것입니다. 투표 당시 10일 이후 비급여일 줄 알았던 시범사업안은, 협상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요양급여로서 ‘계속처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반하는 시술료와 함께 전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중 내내 보험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실손 보험 진입의 큰 전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또한 투표 당시보다 한층 더 좋아진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이제 한의계는 한마음으로 국민보건을 지향하고, 우리의 권익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급여진입은 통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정부 보증과 정부 지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한의약의 모습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의 행위와 도구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보증에 기반한 국민 신뢰가 싹트고 정부 지원에 터잡은 국민 접근성이 생깁니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지부장님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아콤 하니마당 게시판 참조). 작년 추나급여화 직후, 자보추나 망한다며 협회의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투표 요구 사태가 있은 지 불과 1년이며, 김필건 전회장님이 의료기기 한 달만 기달려 달라고 한지 겨우 3년입니다. 대부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가피한 대중적 불안 심리가 차오를 때마다 ‘투표 한번 해보자’ 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우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초기 혼란에 대한 불편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열심히 듣겠습니다.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얻어낸 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장 회장 최혁용 拜上 -
지난 회원투표안에 대한 세 지부장님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님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한의사회의 세 분의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공동성명서 내용 중, 6월에 시행했던 전회원투표안과 현재의 시범사업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안?(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침을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투표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공동성명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6개월 모니터링 후 논의는 이미 원안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첩약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6개월간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첩약심층변증방제 기술료에 대해 재논의하라는 투표는 사실상 득실이 없습니다. 모니터링단계 또한 재논의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AKOM, 2020년 7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주요내용 정리 첨부드립니다. 2020년 7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주요내용정리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comm_hani&wr_id=14539 또한 회원투표 직전 마지막 회의에서 기술료가 1만원 이내로 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은 김경호 부회장의 대회원 라이브 방송을 포함 여러 루트로 이미 공지되었습니다. 2. (공동성명서)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원산지(국가) 공개는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원투표 시 시범사업안 설명의 "10.안전성 유효성 강화 방안" 부분에 환자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를 공개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Q&A 20번 항목도 원산지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2020.6.9.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주요내용 중 실제로,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를 국가로 표기하는 것은 기존 법령체계에서 당연한 내용입니다. 한약만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세청 원산지표시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원산지, 제2절, 제3절 한편, 처방조제내역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한 내용이고, 회원투표 이전부터 충분히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협의 깜장물 공격에 맞설 수가 있었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방명과 용량 공개를 제외하여 자가조제 등의 남용을 방지했습니다. 3. (공동성명서)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되었습니다." 약국만 상시모집, 과연 특혜일까요? 현재 진단 처방의 권한은 한의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의 본격적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실제로 약사들은 협의 내내 현 첩약건보 사업을 반대하였으며, 이는 한의사 중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국은 현재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아 아예 사업을 참여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불가피하게 상시 모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 결과 한의원이 8700며 곳 참여한 것에 반해 약국은 17곳에 그친 것 또한 확인된 사실입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0 4. (공동성명서)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규제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있는 규정을 다시 인용한 것이 사문화(死文化) 된 규정을 살려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한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중 11의2 탕전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지침은 그마저도 현실에 맞게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 최대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동성명서) "한의원 원내탕전보다는 원외탕전 혹은 (한)약국에 조제탕전을 맡기려는 일선 회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첩약건보는 원내탕전 중심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청구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국 조제탕전을 하겠다는 일부 주장에 기대어 회원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협회는 회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계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일이지 이를 이유로 회원투표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6. (경기도한의사회원님들께 올리는 글) "매출구조의 불합리로 인해 한의원 원외탕전보다 약국(한약국)에 조제탕전을 맡기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하게되어 한약분업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 수많은 난제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장님의 세무 유불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회원들의 진료현장을 잠재적 범죄현장으로 만드는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처방전을 내며 의약분업을 감수하고, 처방약의 동질성을 포기할 것이라는 언급은 회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