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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9월25일~10월12일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자격조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한의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으며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이다. 서류는 9월25일부터 20월12일(17:00 까지)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우)38540,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insa@nikom.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코로나 블루 막기 위한 감염병 심리지원법 국회 통과[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끝에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심사했다”며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동신대-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연구 교류 MOU 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동신대학교(총장 최일)가 한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과 지난 25일 ‘학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동신대 최일 총장, 나창수 한의과대학장을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최선미 부원장, 김대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인력, 시설, 실험 실습 기자재를 함께 활용해 한의학 기초분야를 공동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동신대는 대학원에 한의학 분야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한다. 최일 총장은 “한의학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9월28일~10월11일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으며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되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 진다.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는 먼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25일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최종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광주·성남·하남한의사회, 2020년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기도한의사회가 주최하고 광주·성남·하남시한의사회 주관으로 ‘2020년 경기도한의사회 분회학술세미나(이하 분회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최근 들어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단체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도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분회학술세미나를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맘 편하게 한약 처방하기’로, 해아림한의원 강남점의 주성완 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총 3강으로 이루어진 세미나는 1강 생리, 2강 병리, 3강 처방해설 및 실전적용을 세부주제로, 스트레스 의학과 일주기 리듬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의 진단과 처방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다뤘다. 세미나의 강의를 진행한 주성완 원장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임상한의사를 위한 기본 한약처방 강의」, 「임상한의사를 위한 주성완 원장 강의록」,「괜찮아 공황장애」, 「행복해지는 연습」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분회학술세미나는 성남분회, 광주분회, 하남분회, 수원분회, 안산분회, 군포분회, 안양분회, 의정부분회, 부천분회 등 경기지부 회원 241명과 서울지부, 부산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등 타 지부 회원 49명, 총 29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사전등록 한 회원을 대상으로 1,2강은 녹화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으며, 마지막 3강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정윤석 성남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녹화 강의만으로는 집합 행사의 현장감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새롭게 시도한 온라인 세미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290여명의 회원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김제명 성남시한의사회장은 “강의자의 깊은 임상 경험과 강의 경력으로, 환자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낸 세미나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회원분들의 임상과 한의 학술 수양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정부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검토 어렵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대생들이 지난 24일 의사국시 응시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내에서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한번 분명히 밝혔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사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한약비임상시험센터, GLP 인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GLP 인증은 표준작업지침서(SOP)와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한 후 정해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수행능력과 적절성을 평가받아 인증받는다. 정용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식약처 GLP 인증기관이 되면서 신뢰성 있는 한약 독성평가와 유해성평가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안전한 한약재 근거와 한약제제 개발 및 한약 전임상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육성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전남 장흥에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
'금고이상 실형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 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은 상황.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다는 지저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속초시-경희의료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초시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은 지난 22일 속초시민 및 속초시 출신 향우에 진료비 우대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속초시와 경희대학교의 자매결연('99년 4월) 사업의 일환으로 '14년 7월 갱신된 기존 협약에 의료제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속초시민 진료비 혜택부여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속초시민 및 속초시 출신 향우는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동서건강증진센터) △비급여 일부 항목 10~15%(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치과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희의료원은 서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및 안내, 진료예약과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경희의료원의 속초시민 진료비 우대사항에 대한 답례로 기관 의료진에 특산물 가격할인 및 관광시설 사용료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 양 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심평원 서울지원, 추석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릴레이식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원은 먼저 지난 18일 송파구 소재 아름다운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즉석조리식품 등 식료품을 배송으로 전달하는 한편 21일과 22일에는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추석을 홀로 보내는 노인들에게 백미 등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25일에는 최근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에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물품 배송, 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는데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사랑나눔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가는 사회를 위해 더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