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질환 ‘근디스트로피’ 환자에 전침 치료 '효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희귀난치질환으로 알려진 근디스트로피 1형 환자에게 한의학의 전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청연중앙연구소는 최근 희귀난치질환으로 알려진 근디스트로피 1형(Myotonic Dystrophy type 1)의 치료 사례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 논문이 SCI급 국제저널인 메디슨에 발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약 2년 간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립 마이오토니아(grip myotonia, 한 번 쥔 주먹이 수십 초간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앓고 있는 근디스트로피 1형 환자가 지속적인 전침 치료 후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고 환자 만족도와 손의 기능도 향상 됐다는 내용을 실었다. 근디스트로피는 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점점 심해지는 근력 저하와 위축을 나타내며, 동시에 근육섬유의 괴사 및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근육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팔다리 말초부위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이나 호흡근육까지 침범할 수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 치료방법은 없으며 대증요법과 보조기 착용, 호흡기능 유지 등이 최선이다. 논문의 1저자인 청연중앙연구소 윤상훈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증례연구에 불과해 전침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의 가능성을 밝힌 것뿐이며, 더욱 양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신저자인 청연중앙연구소 임정태 연구원은 “본 증례 작업을 신경과 전문의와 같이 진행하면서, 좀 더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의사와 한의사들이 증례부터 시작해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 한의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책임감 갖자”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7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원 2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김종열 원장 및 대표 포상 수상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운영팀 유새롬 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직원상에는 연구기획팀 강승현 선임연구원, 지능화추진팀 김태홍 선임연구원, 비임상연구협력팀 김선기 연구원, 정책전략팀 이수정 선임행정원, 홍보협력팀 정지우 행정원, 재무회계팀 임대영 선임행정원, 한의정책연구센터 박지은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우수논문상’에 임상의학부 김애영 책임연구원·한약자원연구센터 서영혜 연구원·임상의학부 정창진 선임연구원이, ‘우수특허상’에는 지능화추진팀 차성원 책임연구원, ‘우수기술이전상’에는 미래의학부 이시우 책임연구원, ‘우수표준화상’에는 지능화추진팀 장현철 팀장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창안상’에는 비임상연구협력팀 김유리 연구원, ‘사회공헌상’에 총무시설팀 한덕인 행정원, ‘청렴활동상’에 총무시설팀 전현준 기술관리원, ‘공로상’에 임상의학부 이명수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한편 김종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 글로벌 역량을 잘 보여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의학이 중심되는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T-score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다. 또한 골다공증이 ‘골절’ 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봉민 의원은 “골다공증의 경우 조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면 고령의 나이까지 운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선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골절, 골다공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 또는 누락…“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함께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보고자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라며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7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한 것. 이와함께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 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하고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했다.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뒀다. 또한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등을 추진해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매년 10월6일은 ‘환자의 날’입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6일 종각역 근처에 위치한 ‘누구나(NUGUNA)’에서 ‘제1회 환자의 날 제정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0년 10월6일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공식 활동에 들어간 환단연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매년 10월6일을 ‘환자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이날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과 환자단체들이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정책·제도·법률 개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유튜브채널 ‘환자단체연합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환자의 날 제정 선포 △환자 관련 공헌자 표창 △환자의 목소리 등의 다양한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영상 축하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공헌자 표창에서는 △국회의원상: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국회의원 △보건의료인상: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방송보도상: 남재현 MBC 기자 △언론보도상: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환자상: 이운영·김종수·전상진 씨가 선정됐다. 이어 의료현장의 생생한 환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전문가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토크 콘서트 ‘환자의 목소리’ 섹션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황원재 씨,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 성민수 씨, 중증건선 환자 오명석 씨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스토리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지난 8월20일 21만6040명의 동의를 받아 9월18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으로부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았던 (故)김동희 편도수술 사망사건 부모 김강률·김소희 씨가 영상으로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인재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온라인 참여자 등이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단연은 지난 2월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장기 미션으로 △환자의 날 제정·추진 △환자단체 역량 강화와 실질적 환자 참여 △대한환자학회 설립·운영 △(가칭)환자의 투병·사회복귀 지원과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가칭)환자투병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정한 바 있다. -
장애인 체육선수 경기력 향상 위해 맞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덕한방병원이 6일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광순 장덕한방병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양 기관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덕한방병원은 장애인선수에게 우선적으로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스포츠의학 실무기술 및 정보교류로 장애인선수의 재활치료에 기여하기로 했다. 시드니패럴림픽대회 휠체어육상 4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문정훈 선수는 2014년 12월부터 장덕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2015년, 2017년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도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신광순 병원장은 “장덕한방병원은 장애인체육 선수의 재활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선수의 건강을 돌보며 비수술 치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호 회장은 “장덕한방병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패럴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에 회원들 열띤 후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8월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에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 릴레이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최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보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릴레이 후원 운동에 총 35명의 한의사 회원 참여해 생맥산 2690팩과 경옥고 9000포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차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누베베한의원 분당점 김서영 대표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을 위해 성남시한의사회에 경옥고 9000포를 기탁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2400만원 상당의 경옥고를 기부한 바 있다. 김서영 대표원장은 기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등 모두가 한 번 더 힘든 시기를 마주하게 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쳐있을 감염 예방 최전선의 의료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달 18일 성남이로운재단과 ‘코로나 위기극복 나눔 실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투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보건관계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
한의약진흥원,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 한의약 산업을 널리 알리고자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및 팀(3인 이하))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영상, 만화, 포스터, 캐릭터 4개 부문이다. 응모 주제는 ‘한의약 인식개선 및 변화·발전하는 한의약(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이며 세부 주제와 응모 서류는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출품 규격 및 공모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기준에 의해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이 작품 심사를 진행해 보건복지부 장관상(300만원) 1작품,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200만원) 2작품, 장려상(50만원) 4작품을 선정, 시상한다.최종 수상자 명단은 11월 4일 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지원하려면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nikom201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한의약 산업을 창의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한의약 소비 촉진 및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율, 3.9%에 그쳐[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로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 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뤄졌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2,150~4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적정수가 지급은 물론, 퇴원 시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