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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전공의 지원 저조한 비인기과, 중도포기율도 높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비인기 진료과목에서 중도포기율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년~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었다. 그리고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과들의 대부분이 사직률 또한 높았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성형외과(141.8%) 등의 진료과들은 0.3%~1.2% 정도의 비교적 낮은 사직률을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비인기과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필수 기피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충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10.12) -
대전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으름장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단체행동에 재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당시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정합의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는데 기존의 전공의들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업무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항암제 내성 한약 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하 한방병원)은 12일 한방내과 이남헌 교수팀이 문헌 고찰을 통해 장암 항암제 내성의 한약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회지인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암관련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독 혹은 다른 요법과 병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한다. 특히 전이암 환자는 항암 중 발생하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주로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최근 분자생물학 기술 발달로 다제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단백질, 신호전달 체계 등과 관련된 기전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다제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됐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남헌 교수팀 연구는 대장암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총 54개의 연구를 리뷰했으며, 약물 수송 단백질, 세포자멸사ㆍ자가탐식, 암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전이 주로 연구됐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전에 의해 대장암 다제내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진 6개의 단일 한약재와 2개의 한약 처방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장암 화학요법과 병행요법으로써 신약 개발에 있어 유망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논문 1저자인 한방내과 이가영 전공의는 "대장암 항암제 내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여러 기전을 탐구한 연구이며 대장암에 한정지어 한약재에 대해 탐구했으나 항암제 내성이 발현하는 기전을 여러 암종에서 공유하는 만큼 다른 암종에서도 적용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책임자인 이남헌 교수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약을 이용한 대장암 항암제 내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
중앙아시아에 한의학 전파 위해 앞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척바른한방병원이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의 협력병원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척바른한방병원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협약식을 강서구 마곡지구 소재의 병원에서 체결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는 무척바른한방병원에 대한 소개와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안건상 무척바른한방병원장과 강창성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는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병원에서 자체 개발된 치료 프로그램과 한약, 약침 등을 체험했다. 안건상 병원장은 “중앙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로 삼아, 병원을 찾아주시는 더 많은 국가들의 한인분들께서 한의학을 통해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병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근무했다. -
위해식품 회수 명령 떨어져도 건기식 회수 30% 불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품목별로 이상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최근 5년간 1338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제품이 743건, DHA/EPA함유유지제품이 3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및 폐기 등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99건 발생했다. 가장 큰 회수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44건, 44.4%)이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14건(14.1%), 대장균군 양성이 9건(9.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건(7.1%), 무허가 제조 원료 사용 5건(5.1%)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99개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 9832kg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31.0%인 4만9481kg에 불과했다. 2019년 출고된 코스맥스엔비티의 ‘셀티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715kg이 출고됐지만 3kg만 회수됐다. 2019년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된 비오팜의 ‘쑥쑥 빠져라’는 52kg가 출고돼 0.4kg만 회수됐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의협 “의사 국시 재응시, ‘정원 확대’가 전제돼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위해 ‘대리 사과’에 나서자 여당 측에서 여론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사 국시 재응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의대생들이 아무리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더라도 국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며 “의사 국시 재응시의 전제는 ‘의사 수 증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란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지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양의계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대생들의 사과가 아니라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정부와 국민의 뜻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이지 단순히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따뜻함을 나눠주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IHCO)가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약 3달 간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따뜻한 마음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부된 마스크는 거동이 불편해 마스크 수급이 어렵고, 외출 시 감염의 위험이 큰 소외·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용산구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400매 가량의 마스크를 기부 받았으며, 이는 IHCO 정기봉사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키트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IHCO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ihco_2019)와 인스타그램(@ihco_m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HCO는 지난 10일 서울(용산구, 종로구)과 대전(중구, 유성구) 일대의 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건강 음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전달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 증가세[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85만9,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의약품은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 2019년 26만2,983건이었고, 의료기기는 2017년 6,078건, 2018년 2만8,038건, 2019년 5만1,969건이었다. 같은 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하루 평균 1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례는 7,193건(8.9%)이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사례는 2,289건(4.3%)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약품의 경우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1,3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34건), 장애일시보상금(11건) 순이었다. 문제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비하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36.3%(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기는 상황이 심각해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보상 지급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는 업계와 이견이 있어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2월 OECD에서 혁신사례로 뽑힌 제도 중 하나로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피해구제 홍보 등 제도를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