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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상 의료광고 특례규정에 의한 장소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또 의료해외진출법 15조3항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범위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이며, 진료 외 활동 정보 범위에는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 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합계출산율 전망 오류…정책에 악영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당국의 인구전망에서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보다 정밀한 현상 진단을 반영하는 추계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는 계속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올라가는 전망이었다. 또한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즉 2020년이 2019년과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전망치는 합계출생률에 수치에 있어 무려 0.3∼0.4 정도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것.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은 희망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래세대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토대”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생율 수치를 보이는데 대해 재정당국이 앞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봉약침과 한약을 이용한 전신홍반루푸스 치료 효과는?정 재 우 원장 원재한의원(경북 칠곡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KO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의의료기술의 임상근거’ 과제의 지원을 받아 정재우 원장(원재한의원)과 김성하 선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행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서론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란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결합조직과 피부, 관절, 혈액, 신장 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을 말한다.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를 형성하여 조직 안에 축적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신홍반루푸스의 2006년 유병률은 10만 명당 19.5명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최근 5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1.3배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7.8배 높으며, 15세 이상 44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에서 점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질환으로써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임기 여성에서 유병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신과 출산, 경제 활동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한의학에서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발진, 열, 구강 궤양, 관절통증, 전신 쇠약감, 피로 등의 임상 증상을 토대로 “風濕痺”, “衛氣營血分證”, “陰陽毒” 및 “痺”로 분류하고 “淸熱解毒養血法”, “滋補肝腎, 益氣養陰法‘을 목표로 한약(淸心蓮子湯, 加味消毒飮, 陽毒白虎湯, 地黃湯合淸心蓮子飮加味, 葛根解肌湯, 淸肺瀉肝湯), 봉약침 등의 치료법으로 증상을 개선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2,3). 하지만 한의약을 사용한 증례보고는 단 3건에 불과하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한 전신홍반루푸스의 증례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봉약침은 살아 있는 꿀벌(Apis mellifera Linnaeus)의 독낭에 들어 있는 독을 인위적으로 추출, 정제한 후, 질병과 유관한 부위 및 경혈에 주입하여 자침의 효과와 벌의 독이 지니고 있는 생화학적 약리작용을 치료에 이용하는 의료행위로, 소염진통작용, 면역 조절작용이 있어 전신홍반루푸스를 비롯한 면역계 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에 본 저자들은 봉약침과 한약을 사용하여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6 개월 이상 재발 방지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1. 대상 환자 및 동의 원재한의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신홍반루푸스로 봉약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보고는 치료 시행 전 연구의 출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였다.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논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사진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하였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사진이 연구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증례보고는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사항에 해당한다. 2. 현 병력 및 검사 결과 1974년생 만 44세 여성이 2016년 3월 21일 하지부의 산발적 홍반과 가려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다른 질환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고, 신장 161cm, 체중 50kg 로 보통 체격의 환자로 예민하고 마른 편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었다. 2014년 10월부터 하지부의 소양감을 동반한 발진으로 주거지 인근 피부과의원에서 모세혈관염으로 진단을 받고 1 주일 피부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호전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에 재발하여 한의원에서 습진으로 진단을 받고 4개월 정도 치료받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이후 2016 년 2 월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증상 및 항핵항체 검사(루푸스 환자 거의 대부분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 상 양성, C3, C4 보체 검사(보체의 감소와 항핵항체가 양성인 경우 루푸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상 각각 79.3mg/dL (정상 범위 90~180), 27.1mg/dL(정상 범위 10~40)으로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받았다. 이에 스테로이드 제재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원재한의원에 내원하였다.5) 3. 치료 환자 치료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55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재는 봉약침(비플러스원외탕전, 경북 칠곡군) 및 증상에 따라 보험제제를 사용하였다. 주사기는 1.0mL 1 회용 인슐린 주사기(31G, 8mm, 신아메드, 한국)를 사용하였다. 봉약침 시술 선혈은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적으로 청열(淸熱) 작용이 있는 대추(大椎, GV14), 풍지(風池, GB20), 간비(肝脾)의 조화를 위해 중완(中脘, CV12), 족삼리(足三里, ST36), 백회(百會, GV20)를 선혈했으며, 신기(腎氣)를 조절하기 위해 신수(腎兪, BL23), 관원(關元, CV4)을 취혈했다. 이 경혈은 전신에 고루 분포하고, 시술이 편하고, 말초에 위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혈로, 환자 감수성 검사 후 시행되었다. 한 포인트당 0.05~0.2mL까지(총량 0.2~1.5mL)직자로 바늘 끝이다 들어가는 깊이로 시술하였다. 최초 봉약침 투여량은 10,000:1 을 기준으로 총 0.2mL이며, 주 2 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순응도 및 발진 여부에 따라 증량하여 치료 종료일에는 500:1 로 총 0.8mL를 시술하였다. 한약의 경우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 증상이므로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표로 청혈양혈(淸血凉血), 조화간비(調和肝脾)를 위해 가미소요산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 일 3포 총 24일(2016 년 3 월 23 일~4 월 11 일)을 처방하였다. 홍반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뒤에는 산발적 홍반 치료 목적으로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황련해독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52일(2016 년 4 월 12 일~6 월 6 일) 투여하였으며. 홍반이 일정 수준으로 가라앉고 난뒤에는 면역 조절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7일(2016년 8월 9~16일) 복용케 하였다. 루푸스 확진 후 약 2개월 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루푸스라는 질병의 특성 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장기간의 양약 투여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본원 치료 시작 후 양방치료는 환자 스스로 중지하고 한방 단독으로 치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원 치료기간 동안 환자는 다른 양방치료나 양약을 전혀 병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양방 치료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진단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루푸스 홍반으로 진단내리기까지 여러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여,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한의진료를 문의해 왔다. 봉약침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부작용 없는 근본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술자의 생각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시술을 권하였다. 환자는 자신과 같은 루푸스 환자를 봉약침으로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지, 치료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지만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시술을 시작했으며, 치료 스케줄에 따라 내원하였다. 4. 치료 결과 3 개월 치료 후, 하지부의 홍반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총 55 회의 봉약침 시술 시행 후 가려움을 포함한 모든 증상이 소실되었다. C3 와 C4 수치는 2017 년 1 월 마지막 내원일 기준 각 84.3mg/dL,28.5mg/dL로 유지 중이다. 환자는 봉약침 시술시 동반되는 통증으로 매번 힘들었으나, 피부 홍반을 포함하여 검사 결과도 호전됨을 확인하여 본원 치료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환자는 증상 소실 후에도 월 1 회 내원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봉약침(500:1) 총 0.8mL를 동일한 경혈에 시술받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봉약침을 주 치료로 한 효과 보고로서 그 의의가 있다. 봉독의 성분은 melittin, apamin 등의 peptide 와 phospholipase A2, hyaluronicase 등의 enzyme, dapamine, histamin등이 알려져 있으며 4), 봉약침은 소염진통, 면역계 조절,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있어 단순 통증질환부터, 면역계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유효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6,7). 전신홍반루푸스의 합병증인 루푸스 신장염 동물 모델에서 봉약침이 단백뇨를 유의하게 지연시키고, 신장염증을 방지하고, 관 손상을 감소시키고, 사구체의 면역체 침착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봉약침으로 인한 비장 Tregs 의 증가 및 신장의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α 와 IL-6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나 8), 이에 반해 임상에서 전신홍반루푸스에 대한 봉약침의 효과 보고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된 증상으로 초기 치료에는 혈열(血熱)을 치료할 목적으로 청열양혈(淸血凉血),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가미소요산엑스과립과 황련해독탕엑스과립을 주로 처방하였으며, 홍반이 진정된 뒤에는 면역지표 개선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을 각기 증상에 따라 처방하였다.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흰쥐의 부종 억제 효과와 직장 온도를 관찰한 결과, 소염, 해열 작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있음이 기초 실험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9), 황련해독탕은 선행연구에서 항염증, 항알레르기, 해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NO, PGE2, IL-6, TNF-α 와 같은 전염증인자를 조절하고, 호산구, IL-4, histamine 발현을 억제시켜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보중익기탕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는 면역계와 관련된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면역지표의 개선 효과(비장 내 CD4+ T 세포, CD4/CD8 T 세포 비율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11). 다만 본 증례에서는 엑스과립제를 사용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하고, 과립제를 보조치료제로서 사용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비록 증례가 1 건에 불과하고 경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장기간 봉약침을 부작용 없이 활용하였고, 3 년 이상의 추적 관찰 결과 루푸스가 재발하지 않았다. 봉약침과 엑스과립제를 사용하였으나, 주된 치료는 봉약침으로 시술하여, 본 연구로 전신홍반루푸스가 봉약침에 의해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명확한 봉약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면역계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상현. 최근 5 년간 전신홍반루푸스질환자의 유병률. HIRA 정책동향. 2019-05-07. Available from : http://www.hira.or.kr/bbsDummy.do?brdBltNo=803&brdScnBltNo=4&pgmid=HIRAA030096000000#none (accessed 2020-07-30). 2. An CS, Kang KS, Kwon GR. One Case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treated with tradition al Korean Medicine. Journal of Pharmacopuncture. 2000;3(2):245-55. 3. Rheu HS, Lee JS, Kim JH, Lee YK. One case of SLE patient and the other case of perniotic LE patient.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2;15(2):244-51. 4.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회. 약침학, 2 판.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08:181-207. 5. Kim BY, Kim SS. Treatment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J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20;95(3):162-9. 6. You D, Yeom S, Lee S, Kwon Y, Song Y. The Effect of Bee Venom Pharmacopunctur e Therapy on the Condi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 in Rheumatoid Arthritis Rat Model.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2011;21(2):101-23. 7. Lee SK, Ann CS. Case report of Bee Venom pharmacopuncture on Ankylosing spond ylitis. J of Korean Institute of Herbal-Acupuncture. 1999;2(1):39-49. 8. Hwang DS, Kim SK, Bae H. Therapeutic Effects of Bee Venom on Immunological and Neurological Diseases. Toxins. 2015;7:2413-21. 9. Choi ES, Lee IS. Experimental study on effects of Soyosan and Kamisoyosan. J Orient Obstet Gynecol. 1996;9:41-53. 10. Son MJ, Jerng UM, Kim YH, Lee DH, Kim SH. Therapeutic effect of the traditional herbal formula, Hwanglyeonhaedok-tang, on rhinitis: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study.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2017;30(1):74-86. 11. Seo MJ, Lee KB, Park JH, Hong SH. The current trend of research about Bojungikki-Ta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0;16(2):83-90. -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편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3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5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주최, 세계보건기구 후원으로 설악파크호텔에서 ‘일차보건의료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역할에 관한 연찬회’가 열렸다. 1985년 6월15일자 한의사협보(한의신문의 전신)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전통의료를 일차보건의료에 도입하도록 우리나라에 권장해옴에 따라 그 가능 여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로, 4개의 연제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前박희서한의원의 박희서 원장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本연찬회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6월3일 월요일 2시∼3시 등록, 3시부터 3시30분까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 박찬무의 개회사,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의 치사, WHO 주한대표 및 강원도지사 김영진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체 주제강연은 ‘일차보건의료사업과 전통의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허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연제1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발표자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연제2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현황’(발표자 강성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으로 이어졌다. 6월4일 오전에는 연제3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발표자 김모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은 후 김일순(연세대 의대학장), 오승환(오승환한의원장), 이광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연제4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연구개발 타당성’(발표자 박희서 박희서한의원장)의 발표에 이어서는 정재혁(경희대 의대 교수), 송병기(경희대 한의대 교수), 홍여신(서울대 의대 간호학과장), 한병훈(서울대 생약연구소 교수)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분과1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역할, 분과2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방안, 분과3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방안의 분과토의가 이뤄졌다. 6월5일 수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토의 사항을 발표하고 오후에 건의문 채택을 하고 폐회식을 거행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허정 교수는 전체 주제강연 ‘일차보건의료사업과 전통의술’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술이나 전통의학이 금단이나 금기의 영역으로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의 재발견과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연제2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희대 한의대 강성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오랜 역사동안 의학의 주류를 이뤄왔지만 해방 후 의료정책, 보건행정, 교육제도 등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도 재인식되고 학술적, 의료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적 중흥발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연제4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연구개발 타당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박희서한의원 박희서 원장은 결론으로서 일차보건의료 사업에 한의학 도입을 위해서는 ①한의학연구기관 설치 ②보건의료제도의 개편으로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③간호교과 과정에 한의학강좌 개설 ④한의학 診療圈 편성 등을 주장하였다. -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쳐야 한다’고 호통치고, 수감기관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정감사에 맞춘 일회용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한의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확대, 한의약 R&D 증액 지원, 국공립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운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등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개선됐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은 전무하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안은 과대포장 돼 한의계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의 지적 사항들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백년하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 및 심사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자의 높은 치료 만족도를 근거로 국립 교통재활병원과 경찰병원에 한의진료과의 설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와 함께 국감 현장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적에 따른 답변 또한 매년 한결같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라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국감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의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해 지적한 것들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따져 묻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해당 관계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온갖 지적은 주구장창 난무하는데 실제 이행은 담보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그 실효성을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
코로나 뚫고 뇌병변 환자에게 찾아간 한의약[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의약을 통해서요.” 만성적 장애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의지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뇌병변 장애 환자들이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뇌의 기질적 병변(病變)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편마비, 보행 장애, 언어 장애, 연하곤란(嚥下困難:삼킴 장애) 등을 겪는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지난 5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에 참여한 최미영 국제이사는 “뇌병변 환자의 후유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고정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비된 부분의 근육이 점점 굳어져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든다거나 마비된 부분 대신 반대편 팔다리를 더 쓰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꾸준한 침 치료는 관절의 구축,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기타 후유증인 우울증, 변비, 딸꾹질에도 한의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사업에 선정된 뒤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 및 교육을 거쳐 최적화된 진료 방식과 내용을 결정해 나갔다. 한의사 모집 공고가 나간 뒤 뜻있는 15명의 한의사가 참여를 지원했고, 지난 7월 6일에 시작해 9월 17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49명의 환자(2주에 1회, 총 200회)를 찾아가 돌봤다. 최 이사는 치료를 시작할 때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 “사실상 회복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환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불편한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까지도 치료해 드리자는 목표로 진료에 임했다”고 했다. 환자와 한마디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복지혜택이 있을 경우 시청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 치료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60대 여성 환자를 꼽았다. 20대에 발병한 소뇌병변으로 인해 어지럼증과 보행 장애가 있었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다보니 온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아픈 곳이 많았고 최근에는 불면증이 더해지면서 초기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고 한다. 또 90대 노모와 여동생과 셋이 살다 보니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진료를 받기 전날에는 치료받을 생각에 너무 설렌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환자를 떠올리면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상륙하던 날에도 진료를 미룰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조금만 내리던 비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려니 우산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졌다. “바로 집 문 앞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우산을 받지 않고 뛰어 나가려고 했는데 환자 보호자가 ‘선생님 옷이 젖으면 안 된다’며 발목까지 내려오는 우비를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바람이 심해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비에 다 젖을 상황이었는데, 우비 덕분에 비에 젖지 않고 올 수 있었죠. 제가 받은 것은 비록 얇은 우비였지만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우비대신 감동을 입고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환자의 불면증이 거의 사라지고 어깨 통증도 호전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치료를 거듭할수록 다소 경직돼 있었던 처음 분위기가 점차 부드러워졌고 환자들의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다”며 “이렇게 달라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한의원 진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대표해 사업을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최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5월에 사업이 시작됐다. 코로나를 뚫고 환자를 찾아간 비결은? 다행히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은 편이라 원래 사업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업 중간에 제주시 한림에서 지역사회 환자가 발생해 한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료한 덕에 무사히 마무리 됐다. 방문 전후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진료 시간 외에도 제주시 내 모든 한의사들이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자제했고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썼다. ◇환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생각보다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모이는 한의원에 가기 꺼려졌는데 직접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해 주니 더욱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할 때마다 고맙다며 음료와 차를 권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진료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결국 차 한 잔 마시지 못하고 방문진료를 종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환자분도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한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진료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방문진료에 참여한 계기는? 분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부부가 같은 한의원에서 진료하다보니 다른 개원의들에 비해 그나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 참여를 결심했다. 동료 한의사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니면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생활하는데 집안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환자를 살뜰히 보살피는 모습에서 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방문진료시 느낀 한의약의 강점은. 만성질환 환자는 파생되는 2차, 3차 질환을 막아야 하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사는 ‘우리 몸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사고에 기반해 환자의 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사소한 습관까지도 볼 수 있다. 몸이 불편한 환자의 동작 하나만 바꿔도 통증은 줄어들 수 있고, 맞지 않는 음식만 찾아줘도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 특히 휴대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도구인 침, 약침, 부항 등이 있으니 이보다 방문진료에 적합한 직종이 있을까. ◇보완돼야 할 제도적 사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환자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한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의료, 주거, 교육 등 해당 여러 부서가 연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유기적 연결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가 적재적소에 활용됐으면 한다. -
비급여인 첩약 공중보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쓰는 날 오길[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주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리고, 치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진심을 담은 한의 진료로 주목을 받은 탁경호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공중보건의료시스템 속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과 한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전북 고창군 해리통합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 중인 탁경호라고 한다. 올해 2년차다. Q.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식상하다고 보일수도 있지만 주민 분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마음이 있다. 항상 주민 분들을 진료할 때는 제 부모님, 조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진료하곤 한다. 그러다보니 치료를 할 때 아무래도 제가 먼저 다가가고, 아프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언 등을 하게 되더라.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농사나 축산 관련 일을 하시니 근·골격계 통증과 관절통증, 특히 무릎관절 및 어깨관절의 통증을 자주 앓는다. 전에 치료했던 다른 분들의 임상례를 떠올리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제게 진료를 받으러 자주 오신다는 건 그만큼 절 좋게 봐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연휴 때 작은 선물을 마련해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다. Q.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은? 시골에 있다 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의료시설이 정말 적다.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작은 한의원이 하나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런 도서벽지의 일차 진료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Q. 공중보건 한의사로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 업무 범위에 대해 느끼는 점은? 공공의료시스템은 정비가 잘되어 있고, 하는 사업도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한의 의료는 이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먼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 한의과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점차 내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일괄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환자분들이 근무 시간 내에 골고루 오시는 게 아니고, 주로 오전에 몰려오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을 보다보면 침 치료만 하려고 해도 분주하다. 뜸, 부항 등 간단한 작업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간단한 일도 이 정도인데, 시간을 배분하기 어려운 진료 전반적인 부분들은 혼자서 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인 첩약을 자유롭게 처방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다. 쓰는 한약은 순회 진료 때 나눠 드리는 연조제 정도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순회 진료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 분들은 한의학의 핵심 처방인 한약을 접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으로 첩약을 들었지만 추나, 약침, 전침 치료도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이것저것 해보기가 어렵다. 한의사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의료사업에 참여해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하게 된다. 이 때 접하는 예방접종이나 치매사업, 지역건강사업 등을 한의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은 공보의 생활을 무사히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후에는 병원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되고 싶다. 병원근무를 동경하는 것도 있지만 체계적인 의료기술을 배우는 데 수련 생활만큼 좋은 경험도 없다고 생각한다. 되도록이면 모교인 원광대부속한방병원으로 가고 싶지만,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괜찮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전국에 계시는 한의공중보건의분들, 코로나19 시국에 역학조사관으로 힘들게 근무하시고 계신 경기도한의공중보건의분들도 힘을 내 달라. 저도 이번에 지원했다. -
“자하거 약침, 태반주사제로 구분해 1년 헌혈 금지해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성분에 따라 헌혈 금지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태반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하거 약침의 경우 일반 약침술이 아닌 태반주사제의 기준에 따라 헌혈 금지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시 ‘헌혈금지 약물’ 등에 대해 헌혈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약물 및 주사제를 복용·투약한 경우에는 각 약물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중 사람에게서 유래한 물질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적인 약물에 비해 금지기간이 긴 편인데, 여기에 태반주사제가 포함되며 적용되는 금지기간은 1년이다.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침술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 침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침술은 3일, 약침액을 주입하는 약침술을 시술받은 경우에는 주사제에 준해 1주일이 경과한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침 중 ‘자하거 약침’의 경우 인체 태반을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술 방식 또한 태반주사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다른 약침과 같은 기준으로 헌혈금지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약침 시술을 받은 자의 헌혈금지기간에 대해 그 성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일이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태반주사제’에 대한 안내문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자하거 성분’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이 현장 의료인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판단을 현장에 맡기면 헌혈자들이 자하거 약침을 시술받고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장 의료인력들이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하거 성분이 포함된 약침에 대해 태반주사제와 같은 수준인 1년 헌혈금지기간을 적용하고 태반주사제의 종류에도 이를 명시해 헌혈자와 현장의료인들에게 이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심층 진료·휴대 편한 장비 등이 방문한의진료 장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문한의진료는 진료 장비를 옮기거나 휴대하기 수월하고, 한의원에서 방문해서 받는 수준의 진료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는데, 감염병 때문에라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한의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이진희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지난 12일 방문한의진료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한의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동안, 병원 진료와 달리 심도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 천안시는 시작에 앞서 30개 읍·면·동 시민에게 방문한의진료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80여 명의 시민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주민은 한의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침·구·부항·제제 등 방문한의진료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 기존에 진료를 받아온 시민과 형성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1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 기간과 대상 인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3~6월 상반기뿐만 아니라 9월부터 다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민·관의 소통을 연계하는 시스템, 부족한 예산 등은 한의사회와 천안시 모두 지적한 과제로 남았다. 이진희 주무관은 “한정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많아, 더 많은 환자에게 방문한의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그 외에도 읍·면·동 등 공공 부문과 한의사회 등 민간 부문이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간에서 어려움을 조율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장도 “작년 6월 방문한의진료를 시행한다는 회의를 한 후 별 다른 소식이 없다가, 지난 9월 처음 통합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특히 여기에는 양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모두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의사만 빠져 있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부터 갑자기 추진하게 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에도 천안시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장재호 회장은 “환자 분의 가정에서 직접 진료가 이뤄지는 방문진료 형태라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원장님들의 신청을 받았다”며 “여기에 참여해주신 원장님들은 흔쾌히 신청을 해주셨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한 한의사의 만족도도 높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한의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지난 12일 현재 26곳이다. 방문한의진료에 참여 중인 한 한의사는 “치료하고 나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진료 중에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어르신을 보면 많이 외로웠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분은 손수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장재호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양방이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도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원장님들이 참여해 양질의 방문한의진료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