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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아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차 평가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5.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32.3%는 8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중증도 분포는 △경증 33.9% △중등도 44.5% △중증 20.6%로 나타나 고령층 폐렴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폐렴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2.9점으로 상급종합병원 99.2점, 종합병원 92.2점, 병원 66.8점으로 종별 편차를 보였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311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 수와 건수 모두 5차 대비 증가했다. 다만 5차 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상건수가 대폭 감소해 기존 평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이번 6차 평가는 평가대상이 유사한 4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평가지표는 총 5개로 △(검사영역)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이며, 모든 지표에서 4차 대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은 96.4%로, 4차 평가 81.9%와 비교해 14.5%p 상승,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83.6%로, 4차 평가(71.9%) 대비 11.7%p 향상됐다. 입원 여부·중환자실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 상태의 중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82.0%, 혈액배양검사 시행건수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5.0%로 4차 평가 대비 각각 0.4%p, 1.1%p 향상됐다. 폐렴의 원인균은 다양하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균을 파악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적합한 첫 항생제 투여율은 6차 평가부터 통합된 지표로 93.2%로 나타났다. 입원초기 빠른 항생제 투여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고령층에서 폐렴 질환은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폐렴 평가를 통해 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병원평가 검색 > 평가항목 ‘급성질환’> 세부항목 ‘폐렴’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 > HIRA 건강지도 > 병원평가 정보 > 평가항목 ‘기타 – 폐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산시, 치매안심가맹점 확대해 안전망 강화[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17일 ‘치매안심가맹점’ 5개소를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고운재한의원 △동보한의원 △성원한의원 △이레한의원 △소리샘보청기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국복 활동에 동참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예방과 조기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한의원,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안심가맹점은 한의원, 약국, 미용실, 편의점 등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로 문의하면 된다. -
정은경 후보자 “의료-요양-돌봄 통합, 현장 중심 복지 실현”[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의 전국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간병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돌봄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공공의료 위기, AI 등 기술 혁명 등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때”라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인 및 위기 청년, 입양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추진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등 전 국민의 기본 삶 보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공공의료 인력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기반 확립 △자살 예방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연금 개혁 특위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고령·저출생사회에 대응하고,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K-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확대도 강조하며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의료 행정가·연구자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수립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
“도전,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전, 청렴 골든벨’은 매년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도전자 10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번 행사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구성,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열띤 참여가 종합청렴도 1등급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배우는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운영된 ‘청렴주간’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심평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청렴 홍보와 다양한 청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렴 밈 공모전 △나청렴을 찾아라! 이벤트 △청렴 자가진단 △갑질사례 카드 뉴스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직원들이 청렴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청렴은 역지사지에서 출발해 구성원 간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연중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과연 소비자에겐 이익이 있을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신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명시돼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환자는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해자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 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심사체계는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립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려는 것은 법률에서는 물론 의료적으로도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8주 초과 진료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 피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보험사가 입증하거나 적발해온 이제까지와 달리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피해 환자쪽으로 모두 넘기는 것이며, 더욱이 추가자료에 대한 명시 및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관련 위언회의 구성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행정절차의 공정성·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환자의 부담 증가 및 피해 발생,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차원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관련 나이롱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12∼14등급 피해자를 소위 ‘나이롱환자’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힌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증가 원인, 진료 행태 및 과잉진료 유무, 유인요소 등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 정책실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불어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에 대한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석대 한의대, 진천군서 한의 의료봉사 활동[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학과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진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는 지난해 우석대학교가 진천군, 진천군 노인복지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간 체결된 의료봉사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의료봉사에는 한의학과 교수 8명을 비롯해 학생 45명 등이 참여해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석대 관계자는 “진천군과 좋은 인연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와 봉사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달 20일 정부 당국은 국내 자동차보험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정작 피해자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두고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소비자, 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어디에도 의료계는 없었으며, 거의 유일한 의학적 근거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반적인 외상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체적 손상뿐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나고, 단순한 외상처럼 보여도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치료·관리와 함께 세심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이사는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5%가 신경 기계적 민감성을 보였고, 47%는 정량적 감각 검사에서 감각과민을 나타냈다”며 “또한 급성 편타성 손상 환자의 65%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후에도 32%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지속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병리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이사는 자동차사고 시 골절 등 중증 손상이 없어도 만성 통증 및 장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검사 지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임상 증상들을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심리적 요인이 통증의 만성화와 장애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상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송 이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외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며, 경미한 사고라도 환자에 따라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차량 파손 정도나 초기 진단 등 외부 지표만으로 일정 치료 기간 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현행 보험처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또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한 치료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상 정도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두기보다는 의학적 소견과 환자 개별 상황에 기반한 유연한 보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도 필요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신의 교통사고 및 치료,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소송 경험을 토로하면서,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과 경미해 보이는 사고로도 중상을 입는 환자들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8주 이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의료비용을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제정 목적이 사실상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활동가는 손해보험사 적자 주장의 허구성 및 손해배상금 축소의 불합리성 및 자동차보험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 손 활동가는 피해자 권익 보장이라는 자배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의 부당한 추구를 막기 위해 △법원 판결 금액에 준하는 손해배상 보장 △투명한 보험 통계 관리 △법규 전면 재검토 및 용어 개정 △심의 기구의 역할 재정립 및 감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국토부는 향후 공청회, 대국민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기해 준다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귀 기울일 것이며,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학계 및 보험업계, 언론계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결국 이번 사안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지만 치료 기간과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은 “한 해 동안 100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15% 정도가 사고를 내며 85% 정도는 무사고”라며 “이러한 85%의 무사고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결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정수급이나 과잉진료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인의 결정을 통해 치료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정수급 및 과잉진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br/>“환자 기본권 보장해야”[한의신문]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자배법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포함된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 기구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위원회와 진흥원은 구성 상 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본래 업무에 의료적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도 불구, 이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등 기본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치료기간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 제6조의4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통지 시 ‘지급의사의 유효기간’을 포함했다”며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 정한 지급의사 유효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배법’이 제정됐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치료기간을 환자의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자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며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일방적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며 “더불어 7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 기간은 치료 중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라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
한평원, 이사회 개최…신임 이사 선임·정관 개정안 등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객관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성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등 혼란스러운 상황과 통합돌봄 등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한의학 교육에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한평원 및 구성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이 시대의 사명인 한의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한의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원무 경과 보고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증액의 건 △대한한방병원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조정 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이 상정·논의됐다. 한평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에 따라 정희재 선임직 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와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를 한평원 선임직 이사에 각각 선임키로 했으며,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어 상정된 대한한의사협회의 운영분담금 연간 약정액 증액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연간 약정액은 2026년도부터 조정키로 했다. 또한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제고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구성 확대와 구성원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도 상정됐지만,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이사회 구성 전 이사회 구성 비율을 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육태한 원장, 윤성찬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한·김석희·김지호·송호섭·이만희·이은용·정희재 이사, 양갑식 감사 등이 참석했다. -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와 용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거주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한의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모집되는 지원 범위는 대상자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중위권 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30%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