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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앱,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초로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이며,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자 2025년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총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중심으로 최종 우수앱이 선정됐다. ‘The 건강보험’ 앱은 1140만여 명(’25.12월 기준)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검진 정보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개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온 점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공공앱 선정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아울러 기존 앱에 ‘고지서 송달지 조회’ 등 55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
안성시, 안성제일한방병원 등과 퇴원환자 돌봄 위해 업무협약[한의신문] 안성시가 지난 7일 안성제일한방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관내 병원과 협조해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돼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대 한방병원, ‘가미공진단’의 인지 기능 저하 반응 연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Ga-Mi Gongjindan)과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분석한 기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을 활용해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기초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류호룡 교수(대전대 한방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보이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기초 수준에서 관찰한 연구”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으로 유도한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을 투여한 뒤,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습 및 기억 수행과 관련된 행동 지표에서 일부 변화가 관찰됐으며, 뇌 조직 분석에서는 신경 기능과 연관된 분자 신호 경로의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은 송광한의원 박종광 원장과 허브힐한의원 주재홍 원장 등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구성됐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처방의 구성과 배합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의 학술적 협업을 통해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경계 반응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로 향후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신경계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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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CPG 핵심 요약집’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발·출판한 54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을 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 요약집(CPG Essential Summary)’은 △근골격계 △내과계 △부인과계·정신신경계 △소아청소년계·암·진단 기타 등 질환군별로 분권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질환 개요부터 진단·평가, 예방·관리, 치료 권고안까지 진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치료 권고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자가 제시한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요약 과정에서도 권고의 취지와 임상적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핵심 요약집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한의사들의 근거 기반 진료 실천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약집 전자파일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ikom.or.kr/nck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올 상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안면신경마비의 통합의료 치료…완전 회복율 83.3%[한의신문]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증상으로 한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은 완전 회복 가능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남상수·구본혁·김정현·이동민)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완전 회복률이 8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완치율(60∼7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추적·768명 분석…‘안면신경마비’ 통합치료 효과 입증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표준 치료 모델과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와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한 한의학·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표준 임상경로(CP)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치료 편차가 있어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유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한의과(침구과)와 의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 단계별(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 표준 임상경로(CP)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면마비 등급(House–Brackmann Grade)을 포함한 완치율과 회복 기간, 삶의 질 등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치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의료 모델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환자의 98.2%,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연구팀은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했다. 통합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완전 회복(House-Brackmann Grade 1)’ 비율은 83.3%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치율인 60∼7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8.2%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으며, 1년 이내 회복률도 95.2%를 기록해 통합의료의 신속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또한 이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Recovery rate and prognostic factors of peripheral facial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회복률 높인 핵심 ‘신경 손상률’ 기반 맞춤 치료 성과의 배경에는 초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전략’이 있다. 연구팀은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남상수 교수는 “발병 2주 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신경 손상률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초기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된 한약·스테로이드 병행 치료 통합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로이드와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지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된 ‘Safety of Concomitant Use of Corticosteroids and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for Facial Nerve Palsy’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남상수 교수 연구팀은 병용 투여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1000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 신장 기능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수치 변화 또한 대부분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만 병행된다면 통합의료 기반 치료가 간·신장 기능에 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끊김 없이 제공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얼굴의 상태가 좌우된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한의과·의과 통합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망언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양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양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장, 양의계측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장의 3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가 만나 설전을 벌이는 것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과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양방의 왜곡과 날조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효과를 보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실제 이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빛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해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부 ‘생약 및 생약제제’ 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와 ‘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제2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과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種,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