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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불법의료조사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가치는 ‘예방의학’[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가치는 서구보다 200년 더 이르게 예방의학의 개념을 정립한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은 지난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인문학 특별강연에서 ‘세계기록유산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150여 명이 참여한 이 강연에서 그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의서를 소개하고, 허준의 탄생·가계도·주변인물 등 저자 정보와 동의보감의 편찬·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봉성기 연구관은 “동의보감은 일반 백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해 수행된 혁신적인 공공의료사업”이라며 “서양에서 19세기 들어서야 공중보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동의보감은 예방의학과 공공 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의학계에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선조는 치료보다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양생(養生)’에 초점을 둔 의서 편찬을 허준에게 주문했다. 당시 중국의 의서는 보기에 어려운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의서가 대부분이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당대의 향약의서를 집대성한 점뿐만 아니라 향약의 명칭을 한글로 병기했다는 점, 조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재를 소개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조선의 풍토에서 나타나는 한약재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서술한 점은 동의보감이 중국 의서를 표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역의 기후에 따라 서식하는 약초의 분포와 효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봉 연구관은 이 외에도 질병이 아닌 몸 중심의 서술, 소갈병 등 실질적인 임상 시험 여부, 국내외 유수 인사의 관련 발언 등을 들어 동의보감의 가치를 언급했다. 동의보감은 제1권인 내경편의 앞부분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를 배치해 질병의 명칭보다 환자의 몸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측면으로 그린 척추에는 조밀한 척추의 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물결 모양이 그려진 배는 호흡하는 인체의 모습을 상징한다. 현대의 당뇨를 의미하는 ‘소갈병’에 걸린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표현은 의학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1995년 한국을 방문해 동의보감을 “한·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역사를 빛낸 작품”이라고 평가했으며,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도 우리나라 3대 도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이의 성학집요,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꼽았다.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1610년 완성한 동의보감은 1613년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됐다. 내경편 4권4책, 외형편 4권4책, 잡병편 11권11책, 탕액편 3권3책, 침구편 1권1책 등 5편의 편집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기록한 목록 2책 총 25책으로 구성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0개의 의학 관련 자료 중 동의보감은 중국의 <황제내경(黃帝內經)>, <본초강목(本草綱目)>보다 2년 빠른 2009년에 등재됐다. 동의보감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의서의 등재도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질의 의서에서 온역, 두창과 소아과, 부인과 등 전문분야만 특화해 편찬되기도 했던 동의보감은 20세기 이후까지 이어오며 질병에 관한 종합백과의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전통적인 경험만 추구하기보다는 현대 서양의학의 기술적인 부문을 흡수 공존해 나가야 더 나은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미 임상 치료로 증명된 경험방 등 의서와 함께 현대의학의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방을 통한 치료 및 예방을 극대화 할 뿐 만 아니라 한방약의 성분이나 약리 연구 등 학문적 발전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은 어쩌면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자(DNA)를 발현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ISSUE Briefing] 한의 진료 특질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료 적정화 방안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기본진료의 수가 수준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 및 유형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1차 및 제2차 개편에 이어 입원 및 외래의 기본진료료를 적정 수가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한의 의료진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 건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의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진료를 통한 삶의 개선 등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가지는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 맞춤형 진료 전략은 필연적으로 진료과정의 높은 업무 부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정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가치제도 개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는 target, action, means의 3 axis에 기반하여 정의되고 분류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되는데, 행위별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현행 상대가치제도 아래에서 한의과 진찰료 산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원가수준에 따른 보상수준에 대한 가중평균의 결과는 영역별로 다른데 기본진료 및 처치는 원가보상비율이 100%를 하회하며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진찰료,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 8대 항목, 검사료, 약제,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시술, 식대로 구성되는데, 2017년 종별 건강보험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의 4대 분류별 행위별 수가 비중은 기본진료료가 41.7%, 진료행위료 56.7%, 약품비 1.4%, 재료대 0.1%로 의료진의 업무 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방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되면서 건강보험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증가가 실질적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장비, 약품비, 재료 및 보조인력 등 회계조사에서 반영되는 비용이 적어서 상대가치 산출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원가보상 비율이 낮은 기본진료료 및 진료 행위료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에서 한의사의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반면 적정 수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통적 문진, 변증을 위한 정보 취득, 진단 정보 해석 등 높은 진료 업무 강도가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 모형 초진 환자 진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긴 편이며, 침, 부항 등 주요 시술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면서, 주소증 치료 뿐 아니라 복수의 증상에 대한 치료 요구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계통문진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 상 진료 및 시술 시간이 길고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Bottom-up 방식으로 인건비, 재료비, 직접장비감가상각비, 간접비용, 적정이윤을 산출하여 종합한 적정수가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 수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한의과 진료 과정은 필연적으로 높은 업무량이 요구된다. 한의 1차 진료 시 직무 과정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 통합적 치료, 환자-한의사, 한의사-한의사 및 보건의료직군간 의사소통 능력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계열에 따른 한의과 진료 행위 알고리즘 및 진찰 행위 세분화 모델을 도출한 바 있다. 한의사의 진료 관련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더하여 기본진찰-기본변증-심층변증-심층진찰-교육상담으로 구성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하여 주된 호소, 발병일,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파악하고, 타진, 청진, 압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진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환자로부터 병을 진단 또는 감별진단하는 여러 행위를 동의보감 잡병편에서는 심병(審病)이라고 칭한다. 심병의 기초 위에 질병의 단계와 환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개체화된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그 환자가 어떠한 증(證)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변증(辨證)을 진행한 이후에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평가하고 진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확증(確證)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료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화되고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변증을 수행하고 한의사의 직관에 의존해 수행된 변증결과를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변증을 수행하게 된다.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진단법을 통해 한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진을 최소화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의학의 진료과정은 전통적인 진료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장육부, 경락체계 등 신체 각 부위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에 더하여,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추나, 약침, 매선, 침도 등 각 진료 중재의 특성에 따른 부가적인 정보의 획득과 가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 상태 평가, 설명의 도구, 변증/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유효성 검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재현성 검증 등의 요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언 전인적으로 환자를 파악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한의과의 특질을 살리면서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가 호소하는 복수의 의학적 요구도에 대한 종합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한의과 고유의 특질을 한의계 내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정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심병, 변증, 확증과정에서 환자의 주증, 진단 정보, 진료 계획 수립과 교육 상담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의과 특질적인 원가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환자의 진료 시간의 증가를 반영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장성 범주를 확대하고 원가반영 비율을 적정화 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선호하는 시술 및 검사, 약재, 재료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제3차 상대가치 개선방안 연구. 신영석. 2019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6차) 연구. 대한한의사협회. 2014 ·한의 수가제도 개편(상대가치, 기본진료료) 연구.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2019 ·한의사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 강연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5. ·한방의료기기 사용 현황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남동현, 2013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우리의 한의학 ⑧ 없다는 것이 없는 게 문제이고, 너무 없어서 고민이다한의계가 한약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여러 뼈대중 하나인 ‘한약은 안전하다’ 혹은 ‘한약은 자연이다’가 있다. 매우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주제를 쾌도난마식으로 일단락 지었다. 역설적인지만 한의계는 이 표어 같은 한 문장 때문에 영원한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고, 다른 의약 단체들로 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전략적 패착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의계는 성인 황제, 허준, 이제마 선생님 말씀은 경전같이 받들어 모시면서, 약초의 성인 신농씨 말씀은 허투루 들었다는 뜻일까? 분명히 신농씨가 한약은 독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몸소 약초를 먹어보고 독성으로 앓아누웠고, 결국 단장초(斷腸草)를 드시고 승천하셨다. 물론 한국 한의사만 이 뼈대에 갇힌 것은 아니다. 일본 의사들도 똑같은 뼈대에 갇혀 있다가, 1990년대 소시호탕으로 사망자가 발생된 후에,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부작용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용량에 따라 독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한약 안전성’ 은 여러 정부기관의 법규와 연계된 다양한 단·장기 실험 및 추적 관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한다. 먼저 한약은 천연물이다. 자연 생물이기 때문에 유해한 화학 성분,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원하지 않는 물질이 자연히 있기 마련이고, 인위적인 잔류 농약, 벤조피렌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한약재에 대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검사 후 불합격품은 회수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그래도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려면, 한약 그대로의 환제나 산제는 피하고 전탕한 제형만을 권한다. 두 번째, 한약은 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합성의약품은 연구 개발 과정 중에 반드시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체 투여 시에 무해한 사전 안전 용량을 정한다. 한약은 이미 한의서에 투여 용량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첩이 반량(半兩: 18.75 g)과 2량(75.00g)인 한약 처방, 4배 용량 차이나는 한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량일수록 인체 반응이 빠르고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첩 분량이 많은 한약처방인 경우 더욱 주의하여 환자를 관찰해야한다. 2008년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다빈도 한약처방 기준 용량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독성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한의약진흥원에서 독성시험 연구시설을 완공하였다. 향후 이 두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한약 독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한약과 합성의약품을 병용 투여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독성이 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용한 십전대보탕 구성 한약 기미(氣味)가 경맥(經脈)을 흐르는 중에 합성의약품을 만나면, 기미가 바뀌고 경맥이 막혀, 십전대보탕이 무독에서 유독으로 변하든지 혹은 효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과학적 자료가 없어 병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이미 일본·중국에서 병용 사례가 많으며 한약과 합성의약품의 복용 간격을 띄우면 문제없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병용하여 환자에게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면 한의사, 의사, 약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병용 투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포·동물·인체실험 등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은 약물상호작용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네 번째, 한약을 복용한 후에 예상하거나 예상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유해 현상 즉 부작용이다.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에 의한 모든 부작용을 수집 관리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는 기관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현재 전체 부작용 보고 중에 한약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의계는 공식적인 부작용 보고도 거의 없고, 혹은 천 명 정도의 환자 관찰에서 부작용이 없었다는 논문도 있으니, 한약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천명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부작용을 자신의 변증 논치나 체질 판별 오류로 판단하여 공개를 꺼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변증 논치와 체질 감별이 부작용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밝힌 논문은 없다. 또 명현(瞑眩) 현상으로 판단하여 부작용 보고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다. 명현의 뜻은 질병 치료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작용 같이 보이지만 부작용이 아닌 호전 현상이라는 것이다. 용어의 기원은 중국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만약 약을 먹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若藥不瞑眩, 厥疾不廖)’라는 한 구절이 전부이다. 일본 고방파의 거두인 길익동동(吉益東洞(1702-1773))은 『상서』를 인용하여 환자가 명현 현상이 없으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대세는 명현 현상을 지지하였다. 원조 중국 중의계에서도 언급없는 이 현상이 일본 화한(和漢)의학에서 건너와 한국 한의계에 스며든 것이다. 한의학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부작용 교육과 보고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며 항상 진행형 2020년 한의계 처음으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지역의약품안전센타로 지정받아 한약제제 부작용 보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정보포털(오아시스)과 『표준한약처방』에서 다빈도 한약처방의 독성자료, 약물상호작용 및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진료현장에서 한약처방 안전성 검토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의점에서 2000원하는 세계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설명서를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되도록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빽빽하게 기재되어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억 개의 타이레놀이 생산되고, 10만 명이 부작용 센터에 신고하고, 6만 명이 응급실로 간다. 70년 전, 한의사 면허 1호 원장님께서 첫 환자에게 “환자분, 한약 성분 중에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70년 동안 한약 안전성의 뼈대를 세웠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누구도 한약 안전성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안 축적된 부작용 통계 자료가,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는 한약 부작용의 객관적 근거 확보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결국 한의계는 잘못된 한약 안전성 전략을 선택하여 자승자박이 되어버렸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고 항상 진행형이며 음양오행론, 사기오미론, 변증논치론, 사상체질론과는 관련이 없다. 각종 실험 자료와 통계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가 첫 걸음이다. 70년 후 미래 후손을 생각하자.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우편비용 1076억원…건보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통지문·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었고, 발송물량은 2억543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발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난 1076억원이고, 발송물량은 2억5380만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696억원, 발송물량은 1만5200만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통보의 방식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물로 문서를 보내면서 매년 1000억원씩 사용하고 있다. 고지서는 통합고지와 기타징수가 포함됐고 안내문은 건강검진, 보험 급여, 자격부과 등을 안내하는 문서로, 건보공단은 자동이체자에게도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은 올해 6월 19%로 2015년 13.4% 대비 6%p 상승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한 자릿수 대다. 직장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회사에서 강제화하면서 2011년 4.2%에서 2015년 23.6%까지 5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2018년 34.1%, 2019년 4월 기준 34.9%까지 상승했다. 반면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여전히 10% 이하로 낮다. 2011년에는 2.8%로 직장 가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015년 8.7%, 2019년 4월 9.3%로 10%를 채 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는 IT에 취약한 연령층인 5∼60대 세대가 주로 분포돼 있어 전자고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전자수납,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고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편발송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과거 제도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종합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 기술협상이 마무리되면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전자 송달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관계 부처와 법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⑤주영승 교수(우석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편저자 주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처방 및 Ext제제등에 대하여 본초학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해당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通經湯의 처방의미] : 중국의 古今醫鑑과 沈氏尊生書에 기록된 처방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동의보감·방약합편 등에 기재되어 있다. 처방명의 通經은 ‘생리를 잘 통하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의 한방문헌에서 婦人門 血閉의 治月閉에 사용된 처방이다. [通經湯의 구성] 위의 약물 구성에서, 첨가된 3종 한약재(生薑, 大棗, 烏梅)를 제외한 12종 한약재의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5 凉性6 平性1로서, 寒熱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2)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益性3 芳香性化濕性3 淸熱性2 活血祛瘀性2 瀉下性1 溫裏性1로 구성되어 있다. 본초학적 내용을 근간으로 처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월경 때의 대부분의 여성은 倦怠 頭痛 眩暈 혹은 腰腹痛이 있으며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증상 발현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경련성인 疝痛발작을 일으켜 일상작업이 방해되는 상황이 생리통이며 치료대상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血滯가 원인인 生理前痛과 生理中痛 및 血虛(생리양이 적고 색깔이 淡한 것)가 원인인 生理後痛으로 나뉜다. 2)通經湯은 四物湯을 근간으로 하는 行血順氣通滯의 처방으로서, 補血을 목적으로 하는 四物湯에서 熟地黃을 生乾地黃으로 바꾸고 大黃 官桂 厚朴 枳殼 枳實 黃芩 蘇木 紅花를 추가한 처방으로 調血 通經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개 實症이고 通經之劑가 이에 해당하는 生理前痛에 응용되어질 수 있는 처방이다. 많은 문헌에서 응용되어진 加味桃四湯, 加味通經湯 五積散加山査玄胡索(經來身痛), 桃核承氣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生理前痛이 심해지면서 虛症으로 변하는 生理後痛에는 補血行血의 처방(예:加味八物湯, 大營煎 등)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3)구체적으로는 通經湯의 적응증으로 서술된 ‘氣滯血瘀로 眩暈 心悸 小腹脹滿 便秘 無月經’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리통에 적용하여 증상과 대상약물을 분류하면, 氣滯血瘀(川芎 蘇木 紅花) 溫下焦(官桂) 血虛발현증상(眩暈 無月經-當歸 川芎 白芍 生乾地黃) 上焦발현증상(心悸-黃芩, 추가고려의 黃連) 下焦발현증상(小腹脹滿 便秘-大黃 枳實 枳殼) 順脾氣(厚朴 枳殼 枳實)로 분류된다. 따라서 通經湯은 생리통 특히 生理前痛을 비롯한 經閉通用方에 해당된다고 정리되어진다. 4)적응증에 언급된 부수증상의 발현이 없을 경우, 通經湯 구성약물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①便秘가 없는 경우 : 大黃은 生用의 경우 攻下효능이 있고, 酒烝의 경우 瀉下力이 완만해지면서 活血祛瘀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便秘가 없는 경우에는 酒烝大黃을 사용하여 通經의 효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②上焦발현증상인 心悸가 없는 경우 : 丹溪心法에서는 ‘氣가 위로 肺를 上迫하므로 월경이 오지 않는 症은 導痰降火하면 心氣가 下通하여 월경이 오니 通經湯을 主劑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心氣가 下通하지 못하여 월경이 오지 않는데는 黃連7分 厚朴을 써서 導痰降火하면 월경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淸上焦肺熱하는 黃芩의 사용과 淸心熱하는 黃連의 사용근거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즉 月閉에 겸하여 나타나는 흉격부발열감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黃芩 黃連의 사용이 검토될 수 있겠다. 하지만 上焦발현증상이 없는 月閉처방으로서의 黃芩 黃連의 사용은 淸下焦腎火하는 黃柏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만일에 원래의 黃芩을 기본처방의 준수차원에서 고수한다면 體重下達 淸大腸熱하는 新根인 條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5)첨가된 3종 한약재(生薑, 大棗, 烏梅)의 분석 : 기본적으로 한약처방에서 응용된 薑3(溫胃和中) 棗2(養營)는 약물 흡수촉진을 위한 순환 및 소화 증진으로 해석하면 된다. 또 다른 첨가약물인 梅1의 경우에는 便秘증상에 대한 生大黃 사용시 大黃의 주된 효능인 瀉下에 대한 견제목적으로 위장관 유동 억제(止瀉)를 시킨 것으로, 便秘증상이 없어 大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의미가 없다. 6)기타 晴崗醫鑑에 수록된 추가 약물 및 처방 등에 대한 분석 : 대부분의 모든 약물이 효능분류상 活血祛瘀藥에 속하며, 기타 順氣藥(香附子), 補陽藥(續斷), 消食藥(麥芽) 利水藥(瞿麥 木通) 瀉下藥(大麻仁) 등의 경우에도 瘀血을 기준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生理前痛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通經湯의 실체 이상을 근거로 通經湯의 생리통 사용근거는 다음과 같다. 1)通經湯의 적응증으로 서술된 ‘氣滯血瘀로 眩暈 心悸 小腹脹滿 便秘 無月經’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婦人門의 血閉에서 ‘治月閉’의 범주에 속하는 生理前痛에 해당된다. 2)하지만 생리시 나타나는 부수증상(便秘 心悸 등)이 없어 해당약물(大黃 黃芩 등) 사용의미가 없거나 적은 경우, 해당약물의 제거(大黃) 변환(黃芩의 條芩사용) 혹은 대체(黃芩대신 黃柏사용) 등의 가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3)기타 추가약물로 고려된 대부분의 活血祛瘀藥을 적극 활용한다면, 생리통 치료를 위한 通經湯의 효능발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고견과 우선취급을 원하는 한방약물처방을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jys9875@hanmail.net, 전화 (063)290-1561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상 의료광고 특례규정에 의한 장소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또 의료해외진출법 15조3항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범위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이며, 진료 외 활동 정보 범위에는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 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합계출산율 전망 오류…정책에 악영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당국의 인구전망에서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보다 정밀한 현상 진단을 반영하는 추계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는 계속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올라가는 전망이었다. 또한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즉 2020년이 2019년과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전망치는 합계출생률에 수치에 있어 무려 0.3∼0.4 정도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것.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은 희망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래세대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토대”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생율 수치를 보이는데 대해 재정당국이 앞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봉약침과 한약을 이용한 전신홍반루푸스 치료 효과는?정 재 우 원장 원재한의원(경북 칠곡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KO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의의료기술의 임상근거’ 과제의 지원을 받아 정재우 원장(원재한의원)과 김성하 선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행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서론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란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결합조직과 피부, 관절, 혈액, 신장 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을 말한다.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를 형성하여 조직 안에 축적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신홍반루푸스의 2006년 유병률은 10만 명당 19.5명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최근 5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1.3배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7.8배 높으며, 15세 이상 44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에서 점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질환으로써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임기 여성에서 유병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신과 출산, 경제 활동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한의학에서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발진, 열, 구강 궤양, 관절통증, 전신 쇠약감, 피로 등의 임상 증상을 토대로 “風濕痺”, “衛氣營血分證”, “陰陽毒” 및 “痺”로 분류하고 “淸熱解毒養血法”, “滋補肝腎, 益氣養陰法‘을 목표로 한약(淸心蓮子湯, 加味消毒飮, 陽毒白虎湯, 地黃湯合淸心蓮子飮加味, 葛根解肌湯, 淸肺瀉肝湯), 봉약침 등의 치료법으로 증상을 개선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2,3). 하지만 한의약을 사용한 증례보고는 단 3건에 불과하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한 전신홍반루푸스의 증례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봉약침은 살아 있는 꿀벌(Apis mellifera Linnaeus)의 독낭에 들어 있는 독을 인위적으로 추출, 정제한 후, 질병과 유관한 부위 및 경혈에 주입하여 자침의 효과와 벌의 독이 지니고 있는 생화학적 약리작용을 치료에 이용하는 의료행위로, 소염진통작용, 면역 조절작용이 있어 전신홍반루푸스를 비롯한 면역계 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에 본 저자들은 봉약침과 한약을 사용하여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6 개월 이상 재발 방지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1. 대상 환자 및 동의 원재한의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신홍반루푸스로 봉약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보고는 치료 시행 전 연구의 출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였다.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논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사진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하였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사진이 연구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증례보고는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사항에 해당한다. 2. 현 병력 및 검사 결과 1974년생 만 44세 여성이 2016년 3월 21일 하지부의 산발적 홍반과 가려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다른 질환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고, 신장 161cm, 체중 50kg 로 보통 체격의 환자로 예민하고 마른 편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었다. 2014년 10월부터 하지부의 소양감을 동반한 발진으로 주거지 인근 피부과의원에서 모세혈관염으로 진단을 받고 1 주일 피부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호전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에 재발하여 한의원에서 습진으로 진단을 받고 4개월 정도 치료받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이후 2016 년 2 월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증상 및 항핵항체 검사(루푸스 환자 거의 대부분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 상 양성, C3, C4 보체 검사(보체의 감소와 항핵항체가 양성인 경우 루푸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상 각각 79.3mg/dL (정상 범위 90~180), 27.1mg/dL(정상 범위 10~40)으로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받았다. 이에 스테로이드 제재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원재한의원에 내원하였다.5) 3. 치료 환자 치료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55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재는 봉약침(비플러스원외탕전, 경북 칠곡군) 및 증상에 따라 보험제제를 사용하였다. 주사기는 1.0mL 1 회용 인슐린 주사기(31G, 8mm, 신아메드, 한국)를 사용하였다. 봉약침 시술 선혈은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적으로 청열(淸熱) 작용이 있는 대추(大椎, GV14), 풍지(風池, GB20), 간비(肝脾)의 조화를 위해 중완(中脘, CV12), 족삼리(足三里, ST36), 백회(百會, GV20)를 선혈했으며, 신기(腎氣)를 조절하기 위해 신수(腎兪, BL23), 관원(關元, CV4)을 취혈했다. 이 경혈은 전신에 고루 분포하고, 시술이 편하고, 말초에 위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혈로, 환자 감수성 검사 후 시행되었다. 한 포인트당 0.05~0.2mL까지(총량 0.2~1.5mL)직자로 바늘 끝이다 들어가는 깊이로 시술하였다. 최초 봉약침 투여량은 10,000:1 을 기준으로 총 0.2mL이며, 주 2 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순응도 및 발진 여부에 따라 증량하여 치료 종료일에는 500:1 로 총 0.8mL를 시술하였다. 한약의 경우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 증상이므로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표로 청혈양혈(淸血凉血), 조화간비(調和肝脾)를 위해 가미소요산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 일 3포 총 24일(2016 년 3 월 23 일~4 월 11 일)을 처방하였다. 홍반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뒤에는 산발적 홍반 치료 목적으로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황련해독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52일(2016 년 4 월 12 일~6 월 6 일) 투여하였으며. 홍반이 일정 수준으로 가라앉고 난뒤에는 면역 조절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7일(2016년 8월 9~16일) 복용케 하였다. 루푸스 확진 후 약 2개월 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루푸스라는 질병의 특성 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장기간의 양약 투여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본원 치료 시작 후 양방치료는 환자 스스로 중지하고 한방 단독으로 치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원 치료기간 동안 환자는 다른 양방치료나 양약을 전혀 병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양방 치료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진단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루푸스 홍반으로 진단내리기까지 여러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여,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한의진료를 문의해 왔다. 봉약침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부작용 없는 근본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술자의 생각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시술을 권하였다. 환자는 자신과 같은 루푸스 환자를 봉약침으로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지, 치료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지만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시술을 시작했으며, 치료 스케줄에 따라 내원하였다. 4. 치료 결과 3 개월 치료 후, 하지부의 홍반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총 55 회의 봉약침 시술 시행 후 가려움을 포함한 모든 증상이 소실되었다. C3 와 C4 수치는 2017 년 1 월 마지막 내원일 기준 각 84.3mg/dL,28.5mg/dL로 유지 중이다. 환자는 봉약침 시술시 동반되는 통증으로 매번 힘들었으나, 피부 홍반을 포함하여 검사 결과도 호전됨을 확인하여 본원 치료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환자는 증상 소실 후에도 월 1 회 내원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봉약침(500:1) 총 0.8mL를 동일한 경혈에 시술받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봉약침을 주 치료로 한 효과 보고로서 그 의의가 있다. 봉독의 성분은 melittin, apamin 등의 peptide 와 phospholipase A2, hyaluronicase 등의 enzyme, dapamine, histamin등이 알려져 있으며 4), 봉약침은 소염진통, 면역계 조절,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있어 단순 통증질환부터, 면역계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유효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6,7). 전신홍반루푸스의 합병증인 루푸스 신장염 동물 모델에서 봉약침이 단백뇨를 유의하게 지연시키고, 신장염증을 방지하고, 관 손상을 감소시키고, 사구체의 면역체 침착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봉약침으로 인한 비장 Tregs 의 증가 및 신장의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α 와 IL-6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나 8), 이에 반해 임상에서 전신홍반루푸스에 대한 봉약침의 효과 보고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된 증상으로 초기 치료에는 혈열(血熱)을 치료할 목적으로 청열양혈(淸血凉血),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가미소요산엑스과립과 황련해독탕엑스과립을 주로 처방하였으며, 홍반이 진정된 뒤에는 면역지표 개선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을 각기 증상에 따라 처방하였다.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흰쥐의 부종 억제 효과와 직장 온도를 관찰한 결과, 소염, 해열 작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있음이 기초 실험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9), 황련해독탕은 선행연구에서 항염증, 항알레르기, 해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NO, PGE2, IL-6, TNF-α 와 같은 전염증인자를 조절하고, 호산구, IL-4, histamine 발현을 억제시켜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보중익기탕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는 면역계와 관련된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면역지표의 개선 효과(비장 내 CD4+ T 세포, CD4/CD8 T 세포 비율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11). 다만 본 증례에서는 엑스과립제를 사용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하고, 과립제를 보조치료제로서 사용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비록 증례가 1 건에 불과하고 경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장기간 봉약침을 부작용 없이 활용하였고, 3 년 이상의 추적 관찰 결과 루푸스가 재발하지 않았다. 봉약침과 엑스과립제를 사용하였으나, 주된 치료는 봉약침으로 시술하여, 본 연구로 전신홍반루푸스가 봉약침에 의해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명확한 봉약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면역계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상현. 최근 5 년간 전신홍반루푸스질환자의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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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