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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대상 성분 : 아스피린, 세레콕시브, 디클로페낙, 디플루니살, 에토돌락, 페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클로페나민산, 멜록시캄, 나부메톤, 나프록센, 옥사프로진, 피록시캄, 설린닥, 톨메틴)한 데 따라 식약처도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이다.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진통 및 해열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는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는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의 주인공 ‘공직한의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17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진료 업무를 통해 감염병 진단과 처치에 공헌한 공직한의사 5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표창패 수여식에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와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이 참석했으며, 수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관계로 김보은(인천 서구보건소), 윤자영(서울 강서구보건소), 성경화(서울 노원구보건소) 공직한의사 등 3인이 함께했다. 이들 공직한의사들은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된 지난 2월부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많게는 하루 1000명씩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은 “공직한의사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하고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은 “한의협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안 가져주는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종식되는 그 날까지 공직한의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월 29일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을 통해 감염예방 및 대처에 헌신한 공중보건한의사 2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다. -
냄새 못 맡는 후각장애…한의치료로 개선 가능최근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 후각 소실이 포함된 가운데 실제 해외 경증·중증 코로나 환자 85.6%에서 후각장애를 호소했고, 국내에서도 후각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 후각장애는 후각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후각뿐만 아니라 미각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최근 후각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비염, 상기도 감염, 부비동염 등에 의해서도 후각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후각장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외에도 드물지만 우울증,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의 증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후각장애, 유병률 증가…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주로 경구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비중격 교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두부 외상이 원인이면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원인질환을 치료한 후에도 후각장애 증상이 지속하는 때도 많은데 이럴 때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비염·부비동염·감기 원인인 경우 ‘한의치료’ 효과적특히 후각장애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염·부비동염·감기가 원인일 때는 한의치료가 효과적인데, 주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뜸·침·후각 재활 치료를 통해 후각상피 세포의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후각신경의 재생을 촉진한다. 후각장애의 한의치료는 이미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의 연구결과, 감기로 인한 후각장애가 보통 자연 경과로 1년 후 30%에서만 후각 기능을 회복하지만, 한의치료를 시행할 경우 3개월 내외에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의치료는 먼저 비내시경이나 부비동엑스레이 촬영, 후각인지검사를 통해 후각장애 원인을 파악한다. 이후 한약과 코 주변의 침·뜸 치료는 코점막의 부종을 완화하고 부비동의 환기를 개선하며, 후각신경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증류액을 비강 내에 점적해 후각세포가 분포된 영역을 자극해주며, 한의치료와 더불어 후각 재활훈련을 제공해 후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각재활훈련은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치료법으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향으로 후각 재활훈련을 실시한 환자군에서 후각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서는 후각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후각세포의 회복은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치료 반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
발목 삐끗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한의의료기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발목을 삐끗했을 때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진단기기 제한으로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발목염좌는 소위 ‘발목을 접질렸다’로 표현되는 질환으로 발목이 과도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는 등 관절의 회전으로 인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목을 접질려도 일시적인 열감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곤 하지만 염좌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발목이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만성 발목염좌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목염좌는 초기 대처와 관리에 따라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류호선 한의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체환자표본(HIRA-NPS)을 활용해 우리나라 발목염좌 환자에 대한 단면적 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발목염좌를 진단받고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15만1415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목염좌 환자의 99% 이상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진료는 1% 미만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10대 환자가 21.44%(3만245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와 50대, 40대, 30대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53.9%)가 남성(46.1%) 보다 많았다. 한의과에서는 발목염좌 치료를 위해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실시했으며 의과에서는 물리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해열진통소염제 처방도 50% 이상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는 발목염좌 환자가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도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모두 받기 보다는 단일 진료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발목염좌 환자들은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3년간 한의과 진료를 받은 발목염좌 환자는 8만4843명(56.03%)으로 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 7만8088명(51.57%) 보다 많은 것. 의료기관 방문경로에 대한 통계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을 먼저 찾은 환자’가 7만5153명(52.45%)으로 의과보다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의과에서 첫 진료를 받은 후 의과 진료를 받고 다시 한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의 73.22%는 X-ray 촬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발목염좌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도 한의과 진료와 영상진단이 분리돼 있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생한방병원 류호선 한의사는 “발목염좌 환자들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경로 분석을 통해 실제로 환자들의 내원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이번 연구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진단기기 사용 제한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BMJ Open (IF=2.496)’ 9월호에 게재됐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대처 유공 공직한의사 표창패 수여식 -
국민연금은 내도 건강보험은 체납, 4000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연금은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은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000만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0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었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 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000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다. 이같은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료 508억원 체납한 2384개 요양기관, 급여비는 2조3044억원 받아가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하 체납액)과 요양급여비(이하 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란,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말한다(이하 상계 제외).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불법의료 근절 위한 네트워크 마련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는 불법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한의협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단속팀장들이 수도권의 불법의료 제보 및 조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와 서울·경기 지부 간 불법의료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불법의료 단속업무가 한의협 회무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회원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불법의료업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전문인력배치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날 참석한 불법의료 단속원들은 공공기관 협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사항은 단속원들의 ‘처우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단속원은 “다양한 위험상황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가 따른다”며 “예를 들어, 불법의료를 몸소 받아야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고스란히 단속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업무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속원들이 치료와 보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불법의료 조사 활동 계획의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을 살펴보고, 조사 시 필요한 숙지사항, 주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중앙회에서는 각 지부별로 불법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일을 시작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모두가 프로세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 빠른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악질적인 불법의료인, 불법의료 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인 절차로 죄를 물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요양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인증 불합격[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 된 지난 2013년 이후 요양병원 5곳 중 1곳(20.1%)은 인증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피감기감으로 하여금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증원은 불합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기관의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