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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미국인도 한약 면역력 주목”[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미국일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내 현지 병원 역시도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마비가 됐다. 미 의료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가면서 내 이웃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주한의사협회(공동회장 김홍순, 이영빈)도 지난 4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현재까지도 쭉 펼쳐오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와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제제까지 확진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내 한의약 전화진료센터의 현황과 봉사 의의에 대해 센터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진승희 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자기소개를 해달라. A. 미주한의사협회 부회장 진승희이다. 서울 강남에서 9년간 임상을 하고,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이주해 서부 오렌지카운티에서 ‘Acupucnture Nara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주한의사협회 제1회 전국학술대회 준비 때 협회에 조인해 활동을 하다가 2020년 미주 서부지역 담당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는 코로나19 전화봉사 TF 팀장으로 김홍순, 이영빈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한의사와 4명의 일반봉사자와 함께 무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Q. 현재까지의 치료 현황이 궁금하다. A. 한의약 무료 전화상담 센터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와 서부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봉사참가자는 동부는 11명이고, 서부는 12명이다.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219건이다. 미국의 확진자 수에 비해 상담 건수는 적었지만 상담 기간과 한약의 복용기간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6주까지 완전한 코로나19가 음성판정받을 때까지 관리를 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정말 위급한 경우 사망 직전까지 가야지만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상담이 신중했다. 상담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회복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름철 확진자 증가는 아시안이나 백인의 숫자보다 히스패닉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연령대도 젊은 층에서 증가를 해 상담건수가 빈번하지는 않다. 하지만 가을이 이미 시작된 미국의 동, 중부 북부에서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가을 겨울에 2차 웨이브가 크게 온다고 모두 예상하고 있어 상담의 문은 계속 열어놓은 상태다. Q. 한의약진료에 대한 확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A. 전화 상담을 한 분들의 다수가 소개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이다. 한국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고 연락을 주신 사람들이라 미국에서도 같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 반가워 연락을 준 사람들이 많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이 격리가 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한다. 또 전염병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공포, 외로움, 불안감 등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이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자주 상담을 하면서 불안과 공포, 외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더니 좋은 경과가 나타났다. 거의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고마워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전화 상담으로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아무것도 몰라 두려웠는데 물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등 소소한 것까지 알려줘 감사하다’, 그리고 한의사 봉사자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한약 배달도 해준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했다. 우리들의 무상의 봉사로 상담을 받으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기부로 보여주기까지 했다. Q. 인종에 따른 코로나19 증상이나 치료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나? A. 우리가 상담한 분들의 인종 분포도를 살펴보면 한국인 포함 아시아인이 90.28%(한국인, 일본인, 인도인 등), 백인 6.02%, 히스패닉 3.7%였다. 증상과 치료효과에서의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우리가 상담한 분들 모두에게서 호전도는 양호했다. Q. 전화 상담 봉사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A. 4주째 전화 상담 케어를 받던 확진자 한 분이 있었다. 전화 상담을 마치고 한약을 배달해야 해서 배달 담당 봉사자에게 부탁을 했다. 배달 봉사자가 한약이 도착했다고 그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현금을 주려 했다. 봉사자가 직접 뭔가를 받을 수 없어 저한테 막아달라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게 우리는 무료봉사라 직접 현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더니 그 길로 바로 우리 협회 웹사이트에 100달러를 기부해 줬다. 상담을 해드린 나와 늦은 시간까지 마다않고 기꺼이 먼 길 다녀와 준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한 하루였다. Q.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의약(한의학, 중의학 등)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들었다. A.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미국인 침구사, 중국인 침구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대처방안에 관한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다. 리뷰 숫자도 많은 것은 16만9000 뷰가 넘는 것도 있다.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침에 관련된 파일이 9년 동안 19만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는 1년도 되지 않은 파일인데도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점은 미국인들도 한약으로 면역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한약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고, 면역력이 좋아치는 침 치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 혹은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단지 통증치료만을 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치료를 원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하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바탕으로 더 발전한 한의학, 한국 한의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 만나 보건의료 정책 관련 의견 수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졌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 원영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환자 안전 △의료 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개 보건소, 11월부터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월 2일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해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되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해 확인하게 되는데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했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24개 보건소는 서울 3곳(노원구, 마포구, 송파구), 광주 3곳(광산구, 남구, 서구), 경기 7곳(광주시, 시흥시, 여주시, 용인시 기흥구, 평택시 송탄, 평택시 평택, 화성시), 강원 2곳(춘천시, 평창군 평창), 전북 4곳(김제시, 순창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3곳(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경북 1곳(군위군), 경남 1곳(사천시)이며 1.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향남한의원, ‘우리동네 건강주치의’로 나선다구리시(시장 안승남) 교문1동은 지난 28일 향남한의원(원장 배주동)과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남한의원에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2호점’ 현판을 설치했다.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은 교문1동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보건·복지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차의료기관 주치의와 협업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느티나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이어 두 번째 협약식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차의료기관은 지속적인 환자 케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 등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업 확대는 지역사회 건강역량 능력 향상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오현)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일차 의료기관을 모집 중으로, 교문1동 맞춤형복지팀(031-550-8159)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5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 5개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6월 시행됐다. 올해 제1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기간(7.15~7.28) 동안 접수된 총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총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5개 제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주)’의 상용 제품 2종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베스트케어 2.0(2013년 개발)’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근거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스 2.0(2008년 개발)‘은 보안 인증을 통한 환자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지능형(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자 안전 투약 및 검사 실시간 제공 등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2016년 개발)‘은 실시간 의료정보 흐름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식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원하며 ㈜이지케어텍은 환자 통합정보 및 시각화된 진료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2개 제품(BESTcare 1.0, 2.0)에 대한 제품인증을 별도로 취득했다. 이들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인증마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의료 수요자에게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는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제품목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누리집(http://emrcert. mohw.go.kr)에 공개된다. 현재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정착과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전자의무기록 틀(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 본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5개 제품이 인증됐는데 이것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일)'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해져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역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간다. 특히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이라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안장애 환자, 증상 개선 및 향정신성약물 중단 위해 한의치료 선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 개선과 향정신성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에 있어 침, 탕약처방, 뜸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일반 한의사에 비해 정신요법 활용비율이 높았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서상일 한의사 연구팀은 정신과의 대표적 질환인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 전문의의 진료 유형을 알아보고자 일반한의사(이하 일반의, 677명)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률은 일반의와 전문의에서 각각 3.69%와 48.5%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장애가 일반의의 경우 임상에서 흔한 진료질환이 아닌 반면 전문의는 불안장애가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와 더불어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원환자의 불안장애 구성비에서 한달 동안 불안장애로 진단받았거나 진단되는 비율이 1~9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일반의는 68.1%, 전문의는 65%로 큰 차이가 없어 최소한 설문에 응답한 일반의는 신경정신과 관련 질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군으로 볼 수 있다. 또 불안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을 진료하는 비율에 있어서 일반의는 한달 동안 1~10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69.6%인 반면 전문의의 경우는 1~10명이 48.8%, 11~29명이 32.5%로 전문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진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환자의 특성이 두통, 위장장애, 어지럼증, 수면장애, 만성적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내원하기에 그 증상의 경중증도와 심리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진단 및 평가 도구로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에서 환자 자기 평가 및 상담을 통한 문진을 주요 도구로 보고한 가운데 전문의에서 DSM-5·ICD-11 진단 기준, 설문지 및 생체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내원한 불안장애 환자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비율은 두 그룹 모두에서 48%로 동일해 환자들의 증상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양의학 진료여부가 한의사 일반의 또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증상 개선과 함께 향정신성 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한의치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향정신성 약물은 불안장애의 보편적 치료법이지만 환자들은 종종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대체 치료로 한의치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두 집단 모두 침과 탕약처방, 뜸 순으로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요법 활용에 있어 전문의는 71.3%, 일반의는 1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환자의 자가 평가와 상담이었다. 또한 진단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에서 향정신성 약물의 용량 변화, 심리척도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그룹 모두 한약 치료였다. 일반의에서는 한약치료(43.1%)와 라포형성(39.9%)을 동등한 수준으로 강조한 반면 전문의에서는 한약(45.0%)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의 기질(21.3%)과 라포형성(20.0%)이 그 뒤를 이었다. 불안 장애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언급됐는데 일반의에서는 증상 특성, 환자의 생활방식, 가족문제를, 전문의에서는 가족문제, 성격 특성, 증상 특성과 느린 치료 효과 순으로 답했다. 전문의에서는 환자의 가족문제(68.8%)와 성격 특성(52.5%)이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일반의에서 증상 특성(49.9%)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의에서 환자의 기질을 중요한 치료요소로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증상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근원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 일반의는 진단도구 사용을, 전문의는 정신요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상일 한의사는 “이번 연구의 임상적 가치는 불안장애와 같이 일정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에 있어 한의계의 진료 영역 확장성을 위해서는 한의의료 현장 상황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간 인식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며 현재 각 8개 과목별로 한방전문의가 배출돼 전문성을 요하는 한의진료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80%에 이르는 의사 전문의 비율에 비해 12%에 불과한 낮은 한의사 전문의 비율로 인해 각 과별로 특성화된 진료영역에서도 일반한의사가 담당해온 부분이 상당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한의사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기대되는 진료 상황에서 표준화된 진료지침은 필수적이며 이의 활용은 한의진료의 확장성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정질환에 대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사가 불안장애를 진단, 치료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 조사였기에 어떤 경혈, 처방, 정신요법 등을 자주 사용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상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패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Patterns of Integrative Korean Medicine Practice for Anxiety Disorders: A Survey among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in Korea)는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
전문병원 지정 10년, 바람직한 발전모델은?[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도입 10년이 된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이 ‘지역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28일 양재 앨타워 5층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2차(제45회) 심평포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방향’에서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 발제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인 ‘자체충족률’ 분석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은데다 화상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문화된 의료 제공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인 강원과 충청의 경우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수도권 전문병원으로의 유입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신청주의 지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잠재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해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지역 내 의료전달 체계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충족 등 전문병원의 기여가 크다는데 공감하지만 더 많은 유입을 위해 기준 완화에 몰입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 등의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병원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척추 분야는 여러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진료량 기준으로 설정된 면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위 30위 정도 병원 뿐”이라며 “‘근골격계’라는 특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병상 수 기준 등의 절대 평가로 전환해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의 지원금 차이가 크다”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는 “전문병원이 특정과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환자가 요구하는 건 다학제적 접근”이라며 “특정과의 역할이 부각되는 전문병원 특성상 다학제적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은 환자구성비율 충족이 어려워 비율이 아닌 진료량을 보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은 “현 기준에서 완화만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전문병원에 걸맞은 인증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경남 등에는 고령자가 많고 경기 화성은 젊은 근로자가 많은 등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전문병원, 고령 전문병원 등의 새로운 분야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퇴출기준 강화 의견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점차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경험평가도 전문병원 수가 지급 기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환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있어 한방과 양방의 차별이 발생한 것은 해당 수가의 모태가 선택진료비였기 때문으로 당시 선택진료비의 포션을 갖고 배정하다보니 제도 시작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전문병원 명칭사용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도시 집중, 특정 분야 편중과 관련해 필수의료 부분은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전문병원 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갖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제한…이제는 개선되나?지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방안과 관련 △치매특별등급 소견서(현행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 자격을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한의사에게 확대할 계획 및 의향이 있는지 △현행법은 한의사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질의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치매검사가 개정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 일반 한의사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 한해 급여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확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이하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이하 보완서류)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소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와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전체 한의사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서류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청은 지속돼 왔지만, 복지부에서는 급여기준과의 정합성, 추가 연구의 필요성, 한의학계의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 등을 통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보완서류를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개최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처럼 치매 관련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제도적 모순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4등급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됐고, ’18년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의 1∼4등급은 기본 한의사소견서로만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비해 신설된 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치매진단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서류가 의과에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발급할 수 있지만, 한의과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발급주체가 제한돼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발부되는 한의사소견서는 전체의 7~8%인 반면 보완서류는 0.1%대에 그치고 있어, 한의진료를 받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한의사소견서를 갖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에 속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기 위해 다른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실제로도 지난 ‘17년 기준 요양병원 치매진료 현황(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기타질환치매/상세불명 치매)을 한의와 양의과로 나눠보면 한의는 1만3539명, 양의는 11만6595명으로 약 1:9 정도의 비율이 되며, 이는 한의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3%대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직역별 촉탁의 지정현황(‘17년 12월31일 기준)도 △한의과 177명 △의과 1435명 △치과 15명 등 의사 대비 한의사 지정이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한의사들의 치매진료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할 우리나라는 치매 문제만큼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의사가 배제되는 이면에는 우리 의료계에 만연화된 의사독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치매라는 분야에 대해 일반 의사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보다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료독점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며, 이러한 의료독점이 깨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을 요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