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김선임 전 문화복지위원장(현 경제환경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재임시 추진했던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사업 취지를 되새기는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인 ‘한의약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은 한의치료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많이 시행됐지만 사업 내용이 비슷하고, 각각의 어르신에게 필요한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쉬웠다”며 “한의 치료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면역과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이기에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성남시한의사회의 사업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부터는 경제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지만, 전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현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발전돼 실효성 높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의 일환으로 시행된 주치의 사업은 경로당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0개 경로당으로 시작해 올해는 120개로 대상 경로당이 확대됐다. 김제명 회장은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해 사업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역사회 한의서비스 모형 연구에서도 우수 지역보건의료사업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며 “성남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성남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보건부 독립 카드 ‘만지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만 따로 관장하는 보건부 독립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부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한다. 보건위생, 방역, 의정 및 약정은 보건의료정책으로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으로서 빈곤·노령·장애 등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괄해 담당함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인구정책은 소득과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계와 결부되는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수요자 중심의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지난 6월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순항 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역을 기존의 12개구에서 전체 25개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강남구·도봉구·광진구 등 3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3개 자치구에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북구·은평구·강서구·서대문구·동작구 등과 함께 총 8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성동구는 지난 7월8일 119여만원의 지원상한액 안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여성은 만41세 이하일 경우 참여가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용산구도 지난 7월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30%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성북구에서도 지난 7월부터 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사업 참여자의 임신성공률은 31.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업 참가자는 “오로지 출산을 위해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해왔지만, 임신에성공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많아져 낙담하고 있었다”며 “다행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만약 자비로 한약을 먹으라고 했으면 한의난임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2일 한의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강남구의 경우,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봉구는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또한 광진구 역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회근 의원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는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광진구에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1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추진 대상 자치구도 25개 전체로 확대됐다. 한편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침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 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차의료인 임상역량 강화 위한 강의로 구성[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4일 동안 한의학 포털 한의플래닛에서 ‘일차 의료인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기 위주의 보수교육’을 주제로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근골격 질환의 일차진료’에서는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근골격 응급처치(박지훈 원장) △발뒤꿈치통증에 대한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 원장) △발: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에 대한 추나치료(기성훈 원장) 주제의 강의가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진료’ 주제의 두 번째 세션은 △월경통 일차진료: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운용의 실제(김동일 교수)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뇌졸중 한의진료 : 한의원에서 만난 주요 10scene 위주로(권승원 교수) △안면신경마비의 감별 진단과 한의학 관점에서의 치료적 접근(김종욱 교수) △현훈검사(급여항목) 적극 활용하기:검사 방법및 의무기록 작성법(이의주 교수) △한의진료의 표준도구 활용방안:행위정의와 임상경로(서병관 교수) 등의 강의로 꾸려졌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한의플래닛에 가입해 등록비를 결제한 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4 강의 이상 수강한 후에는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여된다. 또 1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회원은 보수교육 평점과 무관하게 이번에 신규 개설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은 보수교육 신규강좌 8개 외 1차 학술대회의 36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병·의원에 부착하는 이수증과 함께 자료집, 기프티콘, 할인쿠폰 등도 회원에게 제공된다. 최도영 회장은 “온라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일선 한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강의로 구성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중 ‘대한암한의학회지’가 올해 신규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으며, ‘대한한의학회지’는 재인증을 받고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지난 2일 연구재단에 따르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일반학술지 131종(92.3%)이 등재후보지로 신규 선정되는 한편 등재후보학술지 150종(81.1%)은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반면 기존 등재학술지 중 20종(3%)은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는 134종이 증가해 총 2650종이 됐다. 올해 평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중에서는 대한암한의학회의‘대한암한의학회지’가 신규 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는 재인증평가에 통과해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대한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Pharmacopuncture’와 예비회원학회인 사단법인 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은 해외DB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자격이 인정됐다.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3년 뒤 ‘등재 재인증’이 실시되며, 이 단계에서 등재학술지 자격이 유지(또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매 6년마다 등재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1년 후부터 매해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45개와 예비회원학회 5개 가운데 등재학술지는 대한한의학회지를 포함한 20종, 등 재후보학술지는 2종이 선정돼 있다. 이와 관련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현재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예비회원학회 중 22종의 학회지들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등재돼 있는데, 한의학 관련 학회의 보다 활발한 등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학회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2월 학회지 편집자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학회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
의협, 첩약 시범사업에 “중단하라” 몽니[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5일 의협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과학적 검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원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의협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료정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첩약 시범사업 공모의 즉각 중단 및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충실한 조제 과정 이행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원칙”-편집자 주-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가 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8곳(일반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이들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효과를 알아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본다. 일반한약조제 인증 1호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 6개 탕전실 기준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겪어 한의의료기관 신뢰 제고 및 한의산업 활성화 기대 우수 한약재 사용, 위생적인 조제시설, 체계화된 직원 교육 강화 노력 1. 탕전실을 소개한다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며, 200평 규모의 탕전, 제환 등 조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커리한방병원 탕전실은 운영, 조제관리에 있어 모든 조제작업 과정이 원료구입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조제 완료된 약제들은 엄격한 품질평가 관리를 거쳐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갖고 있다. 2.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 일반한약조제 1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2018년 가을 원외탕전실 1기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 설비 중 일부 시설 장비만 보완하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증 준비에 들어갔다. 탕전실 기준서 6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조제작업에 부합되게 항목을 수정·신설했다.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 조제과정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일상화 되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약 3개월 동안 평가인증 준비와 실질적인 조제관리가 병행돼야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설 및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인증 지정이 탕전실 운영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가? 모든 조제과정이 매일 점검·관리되며, 환자분들은 평가인증된 한약 조제시설에서 안전하게 조제되고 품질이 평가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한의약산업 전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시설관리, 장비충원, 인력충원 등 운영비용의 증가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실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인증준비를 하고 있는 탕전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어느 한 곳의 성과가 아니라 한의의료기관 모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양식과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한의약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다시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제1호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주요 조제시설을 잘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관리를 한다면 평가인증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5. 앞으로의 계획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김기옥 병원장의 한의의료에 대한 굳은 의지는 규격화된 좋은 한약재 사용, 위생적인 조제시설, 환경 등 체계화된 직원 교육으로 조제 관리된 한약을 환자분들이 선호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힘쓰고 공유하며, 탕전실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모든 평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설 변경에 따른 비용, 인력동원 등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가기를 희망한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 -
원외탕전실1‘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관심 높아져 탕전 시설·운영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제과정 평가 일반한약조제 81개, 약침조제 165개 기준항목 점검 매년 중간 자체점검 바탕으로 현장점검 해 사후관리 일반 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등 8개 원외탕전실 인증 받아 2022년부터 2주기 평가기준 적용 예정 최근 마감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에 원외탕전실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모든 한의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만큼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까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본격 도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중요 의약품 K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해 탕전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의 조제 전 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외탕전실 책임자와 직원 인터뷰, 자체 규정 및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 관찰까지 단계별로 점검이 이뤄진다. 원외탕전실 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되는데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81개 기준항목에 의해,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165개 기준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원외탕전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매년 중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는 것은 물론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1주기 평가기준은 2021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2주기 평가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2주기 평가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은 “매년 10~20여개의 원외탕전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기준, 인증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에 의해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곳은 총 8곳이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이 5곳(모커리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이며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이 3곳(자생한방병원, 남상천한의원, 기린한의원)이다. -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와 한의약 현안 논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는 지난 4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사업 현안 논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화복지위)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제명 회장을 비롯해 △성남시한의사회 최보광 이사,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 △박영애 위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마선식 위원 △조정식 위원(시의회 부의장) △한선미 위원 △이준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은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성남시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등 타지자체 사례 제안 등을 들으며 한의약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남용삼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요한 사안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남성난임 지원 확대 필요에도 공감한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위원은 “한의약 치료는 그 효과에 비해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의 비중이 적은 점이 안타깝다”며 “오늘 언급된 사업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선식 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앞서 관할 보건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모든 지역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정책 기획시에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희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선의료기관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보건의료사업 현안 논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준배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년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선미 위원은 “실제로 난임 사례의 상당수가 남성 난임인 경우가 많은데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부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통계수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위원들의 의견과 관련 김제명 회장은 “그동안 문화복지위에서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교의사업, 난임 치료 지원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시민건강 증진 및 관리에 효과적인 사업모델이 무궁하다. 현행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 上[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강의와 교육 설계에 나서고 있는 임수섭 교수에게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의견을 싣는다. 임수섭 교수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각각의 시대의 화두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 및 문화 강국 그리고 탈권위와 수평 문화까지. 그간 그 화두가 던진 쉽지 않은 목표를 우리나라는 장하게도 차례대로 이뤄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각광 받는 선진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일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 주거 및 교육 문제 해결, 빈부격차 완화와 최소 경제적 안전망 확보, 공정 사회 구현, 인구 절벽 해소 그리고 AI와 로봇 시대에 대한 대비 등이 있겠지만, 당분간만큼은 코로나 시대의 극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가 공교롭게도 조선 시대 유학자 이이 즉, 이율곡이다. 우리나라 오천원 권 지폐 도안의 인물이자, 불과 23세 때 성리학에서 조선의 이기일원론을 확립한 인물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 중 한 명이었다. 한자로 된 책을 읽을 때 10줄을 한 번에 읽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과거시험에서 장원만 9번을 함으로써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유일무이한 별칭을 받음으로써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로 불렸다. 이는 요즘으로 비유하면 사시, 외시, 행시 고등 고시의 1차, 2차, 3차 시험을 모두 수석으로 합격한 셈이라 볼 수 있다. ‘십만양병설’서 코로나 방역에 투입된 의료진 떠올리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업적과 능력보다도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다름 아닌 ‘십만양병설’이 아닐까 싶다. 그 내용인즉슨 “국가의 기세가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땅이 붕괴하는 화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도성에 2만, 각 도에 1만씩을 두어 군사들에게 호세(戶稅)를 면해 주고 무예를 단련케 하고, 6개월에 나누어 번갈아 도성을 수비하다가 변란이 있을 때는 10만을 합하여 지키게 하는 완급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선조에게 주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십만양병설’은 ‘선조실록’은 물론이고 이이의 문집에서 발견되지 않고 ‘선조수정실록’이나 김장생이 이이 사후에 엮은 행장의 기록 등에만 기록되어 있어, 진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 형조, 병조판서의 관직을 두루 거친 이이가 사망 한 해전인 1583년 2월에 시무(時務) 6조를 올렸는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할 것, 군민(軍民)을 양성할 것, 재용(財用)을 충족할 것, 번방(藩邦)을 굳건히 할 것, 전마(戰馬)를 준비할 것, 교화를 밝힐 것처럼 그가 간언한 사안들이 하나같이 나라 안위 즉, 국방에 관한 같은 맥락임을 감안하면, 그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때 아니게 이 십만양병설을 떠올린 것은 작금의 코로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그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때문이었고,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역량과 적정 수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혹은 대적(大敵)을 효과적으로 격퇴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의 존망과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수가 충분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적정 의사수 의견 대립하는데…한의계 선택은? 하지만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대립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봐도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 현상의 결과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자,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이다. 반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의 ‘2015년 과잉 공급’ 전망과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 의한 ‘2020년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예측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의사가 주요 선진국 의사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과중하고, 의료접근성을 포함하여 국내 환자 1인당 수진 횟수, 병상 이용일 등이 세계 1위인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낮은 의료수가, 개인 투자와 노력을 도외시한 의사에 대한 의료 공공재 개념 적용,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의사의 희생 강요와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의사는 어떤 관점에 바라봐야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