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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분리하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했다. 또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 이와 관련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추운날씨,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생활방역 수칙 준수” 당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건조한 공기·큰 일교차 등 추운 날씨가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주의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산발적인 집단발생 증가, 기온 저하 등으로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밀폐된 실내 환경 요인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분석관에 따르면 감염병은 병원체, 감염대상, 환경의 3가지 요인으로 유행이 확산하거나 소멸한다. 먼저 병원체 요인은 바이러스 변이를 말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악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전히 높은 감염력과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 대상인 사람의 몸은 건조한 공기, 일교차 등에 따라 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점막이 건조해지면 병원체 침입이 조금 더 쉬워져 감염에 불리한 조건이 된다. 환경요인으로는 춥고 건조한 환경이 다른 계절보다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상황 등이 언급됐다. 이 분석관은 “겨울철 실내생활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밀접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이런 환경일수록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가급적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협 "코로나19 병동 근무하는 간호사 안전지침 마련"[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마련한다. 지난 5일 간협에 따르면 올 2~9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간호사는 매주 3명꼴로, 보호장비 미비나 안전시설 부재 등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간협은 안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한 중환자·전담 병동·선별진료소 간호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간호사,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토론을 거쳐 최종 안전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간협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간호사의 감염이 급증하면 국가 방역체계에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며 "감염병 현장에서 일한 경력 간호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치매환자 효율적 관리 위한 민·관 협력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안양지역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함께 지자체에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성이 안양시한의사회장, 조정문 수석이사, 성영석 재무이사, 김미지 여성이사, 최승범 기획이사, 최무환 나비아이한의원장, 김인경 예인부부한의원장와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윤경숙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이호건·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박주준 안양시청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훈 부회장은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한의치료사례와 지자체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정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약 9.2%다.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노인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5개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제안서를 설명한 정성이 회장은 "치매에 한의약을 활용한 예방, 관리,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관리법상 한의사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부주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법상 치매안심센터의 한의사 촉탁의 위촉 배제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지역보건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역 보건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방문 -
“의료사고 예방·사후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촉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이런 취지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고 유가족의 목소리와 환단연의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 대희는 14년 동안 무사고였다는 대표원장의 광고를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대표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대희의 신체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버렸고 대희의 인권·신체권·생명권·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CCTV가 있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술실 CCTV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숨진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강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유일한 증거인 의무기록지조차 기록방법, 보관기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기록하는 의무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다 수술 부위가 터져 사망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며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 없이는 공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지만, 의료분업 과정에서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사조' 의료면허를 만든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도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환자 안전 보호 공동 기자회견 -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진행 중인 치료제·백신 총 21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이하 뉴젠테라퓨틱스)’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젠테라퓨틱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됐다. 국내에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복지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6일 임명됐다. 박 신임 실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 공직을 시작해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