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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지방 중소도시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 정보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규정,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담은 감염병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이어도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은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심리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해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일 운영정지, 3차 위반시 2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된 관리 약사의 약국 운영은 불법”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헌바249)과 관련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2월부터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물론 약국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약사 A씨는 2019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약사 A씨는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년 7월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은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B씨와 공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반면에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심평원 서울지원,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6일부터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문에 대한 수신의 적시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하는 업무방식을 개선, 언택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보건의료자원관리 안내(차등제 신고)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으로 발송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서울지원이 요양기관 대표자나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하면 문자메세지 내 안내문의 URL를 링크 확인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의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여 서울지원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기존 서면 및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모바일 전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독감’ 전체 진료환자 중 20대 이하가 ‘69.5%’ 차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독감’ 진료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감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중 20대 이하 환자가 69.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64.6%에서 2019년 69.5%로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진료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19년 30대 환자 수는 19만7341명, 40대는 15만3091명, 50대는 9만3330명, 60대는 6만669명, 70대 이상은 3만628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흔 교수는 “최근 5년간 20대 이하 독감 환자수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원인은 이 연령대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인구가 많아 전파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법으로는 △유행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기 않기 등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진료환자수가 줄어드는 원인과 관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으며, 백신의 효능은 낮을 수 있겠지만 높은 접종률로 감염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독감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평균 1.2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진료인원은 여자환자 94만2534명, 남자환자 83만133명이었으며, 10만명당 진료 환자수도 여자환자 3682명, 남자환자 3229명으로 여자환자가 평균 1.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국가별·유행시기별로 성별에 따른 발생률을 달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여성에서 전파 가능한 인구와의 접촉이 많은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9년 독감 진료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은 겨울(2018년 12월, 2019년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겨울(63.5%, 159만4520명) △봄(32.4%, 81만4154명) △가을(3.6%, 8만9844명) △여름(0.5%, 1만191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계절별 점유율도 △겨울(71.9%) △봄(23.8%) △가을(3.7%) △여름(0.6%) 등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5∼2016년에 비해 2017∼2019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해 그 해 겨울 진료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독감 환자가 사계절 중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많은 원인은 겨울철에 특히 낮은 습도와 기온이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도 비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먼저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한다. 지난 7일 마스크 착용 실천 행사를 주관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솔선수범해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자 뜸 치료, 유방암 림프 부종에 “효과 있어”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유방암 수술 후 나타나는 상지 림프 부종 치료에 대한 전자 뜸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림프 부종은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 간질액이 국소에 축적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방암 관련 상지 림프 부종은 이차성 림프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림프절을 외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에 발생한다. 상지 림프 부종은 상지의 무게감, 통증, 운동 범위 감소 및 피부 비후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업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및 방사선 요법의 접근 방법이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관련 림프 부종의 전체 발생률은 약 21.4 %로 추정된다. 문제는 림프 부종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그동안 통합치료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상지 림프 부종을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파일럿 임상실험을 시행한 결과 전자 뜸 치료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상지 둘레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어깨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임상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중 최소 6개월 전에 1차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양쪽 상지의 둘레 차이가 10mm 이상인 총 10명의 피험자가 등록됐고 모든 피험자가 치료 그룹에 배정됐다. 피험자들은 8주 동안 16회(30분/회)의 전자 뜸 치료를 받은 후 4주간 추적 조사를 받았다. 치료 결과 판단을 위해 상지 둘레, 어깨 운동 범위, 생체 임피던스 분석 및 삶의 질 설문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유효 지수는 치료 후 38.21% 감소(p=0.0098)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림프 부종의 감소는 팔꿈치 주름 위 10cm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둘레 차이의 평균 감소는 7.5mm(p=0.0430)였으며 전자 뜸 치료 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중 9주차에 굴곡과 내회전에서 어깨 운동 범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책임자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병원장은 “본 임상연구 결과는 전자 뜸 치료가 유방암 관련 림프 부종에 실행 가능한 유의한 치료법임을 입증했다”며 “유방암 환자의 림프 부종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임상 현장기반 한의 치료기술 근거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 논문은 최근 통합 암 치료 분야의 국제학술잡지인 통합종양학회지(Integrative Cancer Therapies (IF: 2.634))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김영희 자생한방병원 간호총괄과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9일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이 환자안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의료기관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생한방병원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2010년부터 한방병원 인증 기준 개발과정을 자문·검토하고 전국 한방병원들에 인증 참여를 독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시스템, 조직운영 등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기준을 달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진료 현장의 감염관리,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질 높은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총 14개 자생한방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전국 최다 의료기관 인증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도 AI로봇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실시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접촉·비대면 서비스 이용과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누베베한의원이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루HR(대표 박종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로봇 ‘누베베봇(temi)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로봇인 ‘누베베봇(temi)’은 듣고 말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인식이나 원격조정이 가능하며 영상통화 기능도 탑재돼 있다. ‘누베베봇(temi)’은 직원과 내원객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접수뿐 아니라 원내를 자율주행하며 대기 중인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진료 관련 영상을 안내한다. 또한 내원객의 접수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누베베한의원 관계자는 “누베베봇(temi)의 도입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접촉·비대면이 필수인 감염병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환자 편리성 증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점차 누베베봇(temi)의 기능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베베한의원은 분당점을 시작으로 전 지점에 ‘누베베봇(temi)’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내방이재란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이달부터 실시되는 첩약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의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강서구 협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의 협회 전체 조직 및 집행부 정책 추진 소개 뒤, 최혁용 회장의 ‘한의계 15가지 주요 현안 건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5가지 건의안은 △의료이원화 체계 면허범위 개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최 회장은 “건의안의 핵심은 한의사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배운 것과 면허가 가진 권위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검체채취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현재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다”며 “감염병 진단, 검안, 소독 관리까지 한의사의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련 사업이 추진될 때 논의과정에서 한의가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시범시업, 어린이 재활 시범사업 지정, 중풍 사업 등 모두 한의 쪽에서 진료 중”이라며 “중풍은 첩약사업에서도 상병명이 포함되는 만큼 한의가 이해 당사자란 사실이 분명한데도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다가 건정심에 가서야 듣게 되다보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위해 전후 혈액검사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복지부 주최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측은 첩약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짧은 신청 기간, 수용적이지 않은 심평원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한의계 관련 현안들을 경청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사와 의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한의정 대화 채널을 만들어 쉬운 문제부터 궁극적으로 어려운 것까지 해결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의협과의 채널을 활발히 유지해 노력하다보면 첩약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3년생인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혜원여고와 숙명여대 생물학과,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를 마쳤다.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복지부 복지급여권리구제 TF팀장, 장애인서비스팀장, 나눔정책 TF팀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보험평가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