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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임상지표 표준안’,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 최초 도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한의 임상지표 측정 표준작업절차’의 데이터 포맷을 한의의료기관 중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최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에서 ‘한의임상 핵심지표 측정 표준작업 지침서, 전자의무기록(이하 EMR) 적용 협약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한의학연은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12개 회원학회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한의임상 의무기록을 위한 16범주 60개 항목의 핵심지표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신, 안면, 구갈·구건·음수, 구취, 소화, 대변, 소변, 수면, 땀, 한열, 정서, 여성력, 한의진단, 혈압·소변검사, 건강습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해당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도구와 정량적 측정도구를 선정·표준화해 표준작업 지침서인 ‘한의임상 핵심지표 측정 표준작업절차 제1판’을 발간했다. 앞으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 지침서에 맞춰 EMR을 순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상지표 표준안을 적용해 얻은 EMR은 향후 한의학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강인 표준 DB’와 연계해 객관적인 비교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인 표준 DB’란 정성적으로 설명해왔던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비교 자료로, 한의 임상의 정량화 및 객관화를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의학연은 올해부터 20여종의 한의 생체 지표에 대한 5만명의 건강인 표준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한의 임상진단에 참고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박사는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정량화된 임상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EMR의 표준화는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한방병원에서도 임상데이터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EMR의 표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진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장은 “이번 한의학연과의 협약을 통해 임상데이터의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으며, 이상관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합의 위반”[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4 합의에 위반한 논의”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과 정부의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18일 기준 3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언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작성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되면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 의정합의문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의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다. -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인단체들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3일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한 6월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특히 보건의약인단체들은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들은 지난 7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바이오헬스산업에 23년까지 10조원 투자…政 “성장 기반 강화 총력”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가운데 정부도 예산 지원 등 성장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8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36개사는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순이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시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이에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은 이날 투자 계획 및 비전을 발표하고, 협력 MOU 체결식’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신규 공장‧연구센터 기공 발파식’을 진행했다. 정부도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하기 위해 2021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020년보다 30%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범부처 협력연구에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4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의 개발‧사업화 촉진으로 R&D‧생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 △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데이터활용 확대‧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지역 기반 고도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 어려운 성장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오는 2024년부터 개발·공정 인력을 연 2000명 가량 양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의 조속한 추진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을 탑재한 100만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 송도(바이오의약품)와 원주(의료기기·헬스케어), 충북 오송·대구(바이오헬스 첨단 인프라) 등에 마련된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서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수립에 따른 △혁신신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규 일자리 30만명 창출 등의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거나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병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간한 ‘2020년 사회조사’ 중 건강부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3만8000여명이 가장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63.5%)였으며 '병원'(63.1%), '치과 병의원'(62.0%), '한방 병의원'(60.2%), '의원'(57.8%), '한·약국'(53.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66.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2.7%)에 대한 만족도가 보건소(60.4%)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도시보다 낮아 보건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의료비'(23.1%), '긴 대기시간'(23.1%), '치료 결과 미흡'(16.8%), '불친절'(10.6%) 때문이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낮은 접근성', '의료시설 미흡', '긴 대기시간',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37.5% 중 도시 지역의 응답이 38.0%로 농어촌 지역보다 2.9%p(포인트) 더 높았고, 남성(32.2%)보다 여성(42.7%)이 암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병률은 25.0%로 2년 전보다 2.5%p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33.6%로 도시지역보다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유병률이 27.1%로 남자보다 4.3%p 더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의 과반인 57.1%이 아팠던 적이 있었으며 50대(28.8%)·40대(18.0%)·30대(10%)·10대(6.2%)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덜 아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3세 인구 중 50.4%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p 감소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 질병'을 선택한 응답이 2년 전의 2.9%에서 29.9%p 뛴 32.8%에 달했다. 그 뒤는 '경제적 위험'(14.9%), '범죄'(13.2%), 국가 안보'(11.3%) 등이었다. 통계청은 매해 사회지표체계 10개 중 5개 부문에 대한 ‘2020년 사회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부문에 대해 전국 1만9000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조사에는 지난 5월13부터 5월28일까지 조사된 내용이 집계된다. -
통풍, 지난해 전체 환자 중 92.3%가 ‘남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15년 33만8302명에서 ‘19년 45만9429명으로 35.8% 늘었으며(연평균 8.0%↑), 진료비도 같은 기간 665억1600만원에서 1016억2600만원으로 52.8%(연평균 11.2%↑) 증가했다. 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진료비는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 50대 남성(2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0만명당 환자 수는 ‘15년 670명에서 ‘19년 894명으로 33.4% 증가했으며, 남성은 34.6%, 여성은 22.2%가 증가했다. 지난해 10만명당 통풍 진료인원은 남성 1645명·여성 137명으로 남성이 12.0배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30대에서 남성(1931명)이 여성(67명)보다 28.8배 많았다. 또 최근 5년 동안 1인당 진료비는 ‘15년 19만7000원에서 ‘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늘었다. 연령대별·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진수 교수는 “통풍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식습관 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음주가 잦은 남성에서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더불어 음주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역시 요산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성호르몬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어 여성의 요산 농도가 남성보다 낮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풍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라며 “수년 사이에 급격히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여러 매체 및 교육을 통해 통풍이라는 질환을 국민들이 좀 더 인지하게 되어,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근절 개정안 발의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지만,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고 의원은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며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강선우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입법 처리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의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을 비롯해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 한걸음부모회, 광주 도담도담, 충북 THE한걸음,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의원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
“공공의료 확충, 비용 아닌 투자로서 국가경쟁력에 기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 등으로 제안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도 함께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크다. 이처럼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미흡했고,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 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병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로 과잉 및 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건강증진병원’과 함께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양적·질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양적 성장)으로는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병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집행 수단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사 및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갈등과 행정 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해 사용하게 될 경우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산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등을 개발해도 이를 사용해주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일이 없도록 확충된 공공병원이 국산 신제품의 시험장(test-bed)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으며, 의료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