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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취약지역 ‘한의순회진료’ 실시익산시보건소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순회진료는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특성에 맞는 한의진료와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72회의 진료가 실시되며 한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순회진료팀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진료내용은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한방파스 제공,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교육, 한의약적 양생·식이 교육 등 한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당 검사와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난해 한방순회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4000여명이 혜택을 봤으며, 94%의 만족도로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올해에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순회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이 힘든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협회 눈치본 국회,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국회 정문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이 총 163건 있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52건이 재교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금산군보건소, 찾아가는 어르신 한의 진료 시행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추부면보건지소에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독거노인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매주 화요일 공중보건 한의사가 없는 추부면 보건지소에 사업담당자와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해 기초체질측정, 침, 찜질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진료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의 효율성도 높아져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 연계 및 의뢰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 확산을 위해 수상작을 30편에서 46편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모전은 이달 2일부터 31일 18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46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감동적인 미담 사례나 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제도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90∼2)에게 문의하면 된다. -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서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시행 의지 천명[사진= 102주년 3.1절 기념식 YTN 생중계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달부터 실시되는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 애국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4만4000여가구에 코로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드렸다”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며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방주치의 제도는 지난달 25일 자생의료재단과 국가보훈처가 맺은 생존 애국지사 지원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의 의료진들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19년에도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매년 100명의 고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생계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협회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전담할 한방 주치의를 배정하고, 방문진료를 통한 보다 폭넓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상반기 중으로 한의사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고령의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한방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2021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해 진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건보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 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가족들과 심리·미술 활동 등 집단활동(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수 후에도 자조모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비스 이수자 115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만족하며, 94.5%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후 부양부담과 우울감이 상당 부분 낮아져 부양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금으로 회비 납부하는 완납회원 연회비 10% 감액2021년 회계연도에도 회비부과 후 첫 30일간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한 추나요법, 첩약 등 교육으로 수납한 교육등록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9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정보통신 광고 대행 재계약 보고 △정관 개정 △2021 회계연도 중앙회비 선납 감액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 심사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0 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승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사항 협의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 설치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 △의권특별기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장신 부위원장과 최문석·송미덕 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2021 회계연도의 경우 최초 30일이 지난 후에는 15일 동안 온라인 신용카드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한다. 정관 개정은 협회 사업범위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별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는 명칭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변경해 수납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협회 정책 추진 용도로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임장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65회 총회를 앞두고 중앙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창구 개설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3학년도부터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서 ‘의무’로 변경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한의대 등 의·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10개 법안에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한의대 등 의약계열 대학은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을 기존의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2020학년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보험’…정상화가 먼저!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2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 이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지만,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한방병협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짜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 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