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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의견 청취’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동의보감 등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내달 29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등록 후보자료는 소유자 및 관리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현장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에 상정키로 의결한 자료로, 동의보감을 비롯 △광펌핑 세슘원자시계 KRISS-1 △DDD 공중전화기 △금산위성센터 1국 △광통신용 광섬유 기술 시제품 △자산어보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8건이다. 특히 ‘동의보감’에 대한 상정 사유와 관련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중의학에 대비되는 민족의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들어 준 서적으로 의학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희귀자료”라고 평가했다. 등록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하면 되며, 내달 29일 18시까지 전자우편(knsh@korea.kr) 혹은 등기우편(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보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접수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 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위해 신청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안내돼 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 등으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선정·등록해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 감기약 먹을 때 주의사항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환자가 증가한다. 이와 함께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감기약을 복용할 때,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의 경우 각각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전대, '제12차 한의약산업화협의회' 실시대전대학교 LINC+사업단이 27일 둔산캠퍼스 5층 세미나실에서 '제12차 한의약산업화협의회'를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한의약 소재 및 기능성 소재 활용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LINC+사업단 한종민 교수를 비롯한 대전대 한방병원 유호룡교수와 병원 의료진, 한방바이오 분야 가족회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과 활용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인 홍철이 박사가 첫 연사로 나섰다. 홍 박사는 '특허의 중요성, 천연물을 이용한 기술사업화에서 유망기술관련 IP 획득방법, 특허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준비해야할 요소'와 '2020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지더블유씨 최형일 대표가 '기능성 소재 기반의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와 그 중심에 플랫폼 비즈니스 과정 및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
내년부터 한의약 보장성 강화 본격화…첩약 모니터링도내년부터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환자들의 한의 의료기관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 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필수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도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특히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사업 운영 모형의 적절성과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단체와 학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시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진료부터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비급여 항목에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도 추가된다.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 질환 분야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신질환 분야에서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는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용주 장수한의원장, 지역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전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배용주 장수한의원장이 지난 2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단양장학회(이사장 류한우 단양군수)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된 단양장학회는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 여건을 개선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7년부터 매해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배용주 원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장학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올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
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나 마약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코로롱티슈진의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마약류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품목허가와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전남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전 분야’ 성과전라남도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한의약을 이용한 주민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보건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우수기관, 우수협력기관, 유공자,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모든 분야에서 장관상을 획득했다. 특히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은 전국 유일하게 우수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기관’은 전국 12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3개소가 선정됐으며, 이중 전라남도에선 보성, 영광, 해남 등 3개 군 보건소가 포함된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된 보건소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과 기공체조, 중풍골관절갱년기 건강교실 등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협력기관’에는 농촌 취약계층과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해 20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유공자’로는 완도군 보건의료원 정순영(32여) 씨, 보성군 보건소 김지숙(38여) 씨 등 공무원 2명이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사례’에선 신체심리적으로 갱년기를 겪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료를 제시한 영암군과 전통 육아법인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영광군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시범사업’에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신안군이 뽑혔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시군 보건소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첩약 검증에 양의계 참여…2만5천 한의사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8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망언에 가까운 이번 결정에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인 만큼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 자체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라며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전(前)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란 것”이라며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일이 진행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며,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2만5천 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의사들이 첩약 시범사업 검증을?…한의계 ‘공분’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의정협의체가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의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시범사업이 실시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의료독점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생에 불과하다”며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의료는 무조건 자신들만 해야 한다는 의료독점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새로운 의료정책들이 실시될 때마다 국민보다는 양의계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적 대위기인 시점에서 과연 의사인력 확충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첩약에 관한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에 있어 첩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의협의 참여는 한의계에 대한 모욕적인 언동이며, 한의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기보다는, 의사인력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안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