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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3.3세까지 산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018년보다 0.6년 늘어난 83.3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2018년보다 각각 0.5년, 0.6년 증가했으며 사망 확률이 높은 질환은 암(21.1%), 심장 질환(11.7%), 폐렴(10.2%), 뇌혈관 질환(7.6%) 순으로 확인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10년 전인 2009년보다 3.2년, 20년 전보다 7.8년 늘어난 83.3년을 기록했다.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8.1년보다 2.2년, 여자는 OECD 평균 86.3년보다 2.9년 높았으며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0년으로 2018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60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23.3년, 28.1년으로 2018년 대비 0.5년, 0.6년 증가했다. 50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32.0년, 37.5년으로 각각 0.5년, 0.6년 늘어났으며 40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41.3년, 47.1년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61.7%, 여자가 81%로 2018년보다 각각 1.7%p(포인트), 1.1% 증가했다. 20세 생존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2.1%, 여자 81.4%로 2018년보다 각각 1.7%p, 1.1%p 늘어났다. 현재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2019년 출생아가 암·심장 질환·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8.1%, 여자가 39.1%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폐렴·심장 질환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으며 여자는 암·심장 질환·폐렴 순이다. 특히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 1999년 1.8%에서 2019년 11%, 여자는 같은 기간 1.3%에서 9.9%로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에 걸리지 않을 경우 기대수명은 남녀 각각 4.7년, 2.7년 증가해 평균 3.7년 늘어났다.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인 남자 19.1년, 여자 23.4년도 암을 제거하니 남자는 4년, 여자는 2.0년 증가했다. -
[논평]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인가?[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uvG6EpZqeRM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약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1 한의계 주요단신 한의심사진료비 ‘3조119억원’, 지난해 대비 10.75% 증가 한국한의약진흥원-국립암센터, 한·양방 융합 세미나 한의군의관 출신 독립운동가 故신홍균 선생에 건국훈장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 01:55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의약 효과적 활용 주문 빗발 ● 04:19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인가?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QPvdZg_VMkA -
경희의료원, 환자용 모바일 앱 오픈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기택)이 환자들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해 환자용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은 △병원일정 알림 서비스 △진료예약 및 변경 △모바일 진료카드 △환자 본인 진료내역 확인 △모바일 진료비 결제 △입·출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희의료원 정보전략실은 이번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 편의 증가는 물론 인터넷 예약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서비스 확장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진료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Play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경희의료원’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튜브(https://youtu.be/x86oDyTbFdU)를 통해서도 모바일 앱 설치 및 활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완주군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완주군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을 보태고자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진행,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건강백세 기거유상(起居有常)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거유상(起居有常)이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생활에 일정함이 있게 하라는 뜻으로, 몸을 적절히 움직이고 올바른 기거(起居) 습관과 규칙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기 위한 한의약 양생(養生) 방법의 일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의약 양생법 안내 △건강백세 꾸러미 제공 △동의보감-안마도인 체조 포스터 게시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보건소는 한의약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의 여가활동, 건강관리와 함께 노년기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한의약과 더불어 구강, 재활사업 등의 연계로 통합적 노인건강관리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라순정 완주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챙기기와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백세를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식약처, ‘의약품 GMP 제도 개선사항 종합 안내서’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추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에 관한 국제조화 내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가 방법 개편사항 등을 종합한 안내서를 발간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제약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 강화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 품질 시스템’ 도입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 및 품질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마련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수입의약품 GMP 평가 개편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GMP를 도입·활용하도록 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지출보고 완전공개 추진…처벌도 강화투명한 리베이트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제약사·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해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한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수준을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지출보고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까지 확대해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도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지난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한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돼 영구보관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건강증진 사업 진행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제정돼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덕용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이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장애인주치의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석 실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도입‧제정‧시행된 이유를 설명하고 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 차원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미개발 및 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재 장애인들의 열악한 건강상태, 저조한 생활체육 참여,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등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배하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건강관리 등 주치의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없는 점들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총괄적 장애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 전산 등록 시스템 문제, 저조한 참여율 등 운영 모형 및 수가측면에서의 보완과 접근 편의성, 진료시간 등 현실적 제한점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개발‧확대의 필요성을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나사렛대 재활체육과 조재훈 교수는 장애인 재활체육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시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재활체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용어의 재정립, 의사의 처방에 대한 법률 개정, 소요재원에 대한 명시,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병의원간 협진 등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진료 협진 시스템 도입과 전산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달체계와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개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완화 관점에서 허용 필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도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일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쟁점과 대응방안(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엄미정 연구위원)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정일영 연구위원) 등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원의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4차년도 사업으로, 의료·교육·식품 분야에서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의 발전과정과 판례, 주요 쟁점별 현황을 분석한 이광호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의료체계 일원화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장기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와 영상의학 전문가의 연계 프로그램, 한·양방 협진병원 영상 의료기기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질환별 통계 구축,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부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의료일원화 구상 필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이 위원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영상의료기기 활용의 수요가 발생할 때 전문가 판독을 의뢰해 한의 진료에 활용하고, 한의계 내에서 영상의료기기 수요를 조사해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의대와 의대를 모두 보유한 대학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양방 협진을 통해 임상결과를 학술연구로 발전시켜 새로운 분과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은 한의대에 영상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 협의 제언에 대해 이 위원은 “정책 협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무산된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구성한 협의체를 재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 사회적 필요성을 재논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어 “협의기구를 통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과학화 관점에서 한의계와 의료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의료인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일차 진료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양의 체계가 도입되면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양원체계가 형성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며 "갈등이 크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지식체계가 각각 발전함에 따라 한의사와 의사 직역의 충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법원 등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요 판례를 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경우 적극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