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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90조원…감염병 대응예산 증액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이 올해 82조5269억원보다 7조497억원(8.5%) 증가한 89조57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이 이관됨에 따라 질병청 예산 3446억원은 제외됐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이 포함됐다.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등에 올해 320억원에서 83억원 증액된 403억 원이 편성됐다. 애초 정부안은 363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그보다 더 높게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도 올해보다 168억원 증액된 1433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도 314명에서 467명으로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데 368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0세반 기준 보육료 단가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도 인상돼 3조 3953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6%)이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율은 올해 19%에서 20%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79억으로 2700억원(6.2%) 늘었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내년 7조6805억원으로 9.7%(6767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의대, 협력한의원 체결 및 외래교수 위촉식 개최동의대(총장 한수환)와 동의의료원은 지난 2일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협력한의원 체결 및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력한의원으로 체결된 명지본한의원(원장 김진후)과 성심당한의원(원장 김현진),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원장 서종길), 튼튼마디한의원(원장 신영균), 위강한의원해운대(원장 안정훈), 새힘한방병원(원장 정승호)은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과 이종극 대외부총장, 이홍배 대외협력처장, 김훈 한의과대학장, 김원일 한의과대학 부학장, 홍수현 한의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복지부 장관상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2019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평가’에서 우수시범사업 및 우수사례 등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평가’는 수행기관 129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관과 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 우수협력기관, 유공자,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등 5개 부문에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우수시범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우수사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2관왕이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한방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상자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동국대 일산 한병병원을 비롯한 7개 한방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통증관리 침시술 등이 포함된 방문한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 장애인복지과 및 봉사단체 등 복지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울감 감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창의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해 내실 있는 한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문제 사각지대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대한한의학회, 2차 온라인 학술대회 지난달 30일 개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포함된 3개 질환의 감별·진단과 처방·운용 방안 등을 공유해 한의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강의가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개설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일차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에서 2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인 ‘근골격 질환의 일차진료’에서는 전년도 우수강연상 수상자가 준비한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근골격 응급처치(박지훈한의원 박지훈 원장) △발뒤꿈치통증에 대한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한의원 안준석 원장) △발: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에 대한 추나치료(기성훈 누리담한의원장) 주제의 강의가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진료’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월경통 일차진료: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운용의 실제(김동일 동국한의대 한방부인과학교실 교수)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뇌졸중 한의진료:한의원에서 만난 주요 10scene 위주로(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 △안면신경마비의 감별 진단과 한의학 관점에서의 치료적 접근(김종욱 우석한의대 부교수) △현훈검사(급여항목) 적극 활용하기:검사 방법 및 의무기록 작성법(이의주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사상체질과 교수) △한의진료의 표준도구 활용방안:행위정의와 임상경로(서병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침구과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먼저 김동일 교수는 월경통 치료를 위해 생식 건강을 지키는 한약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의치료 권고안에 나온 처방의 근거, 상용 한약 처방 등을 소개했다. 월경통의 양상과 실제 의무기록 사례, 임상술기(OSCE) 상황지침과 환자교육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환자교육시 유의사항에 대해 “온열요법을 포함한 자가치료와 한약치료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성통증의 경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료진의 태도가 중요하다. 불안이나 우울을 동반한 상태라면 더욱 세심한 평가와 치료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교수는 뇌졸중의 정의와 진찰·진단·치료 과정을 제시하고 △뇌졸중 재활 △혈관성 파킨슨증후군·소혈관성뇌경색 △뇌졸중 후 인지장애 △뇌졸중 후 실어증 △뇌졸중 후 우울증 △뇌졸중 후 섬망 △중추성 통증 등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증례와 처방을 공유했다. 권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뇌졸중에 대해 갑자기 진행되는 일부 혹은 전면적인 뇌기능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뇌졸중은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진, 영상의학 검사, 치료구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진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교수는 안면신경마비의 감별·진단·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한의학적으로 안면신경마비에 접근할 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안면신경마비의 진단 시점에서 중추성과 말초성 안면마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에게 안면신경마비의 단계별 진행 경과와 조건별 예후를 설명하고, 장기 치료에 대비해 합병증 등 후유증을 미리 설명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의주 교수는 현훈검사의 행위정의와 종류를 이해하고, 검사를 수행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급여화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공유했으며, 서병관 교수는 의료행위와 수가제도, 행위정의체계, 한국표준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최도영 회장은 “대한한의학회는 2020 온라인 1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이어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롭게 8개 강의를 2차 학술대회를 통해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대회의 8개 강의 뿐만 아니라 1차 학술대회의 36개 강의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2020 웹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3일부터 14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지난 9월9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부문으로 진행했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로 총 84건이 접수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으로 총 14명(팀)에게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상식 대신 온라인(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이 접수돼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수상작품은 추후 건보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등을 통해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홀몸 어르신들 추운 연말 쌍화탕·한방파스로 건강 챙기세요”자생의료재단 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은 지난 2일 NGO 단체 온해피와 지역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쌍화탕과 한방파스 총 1200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자생한방병원 장진욱 행정실장과 온해피 배인식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해피는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자립을 돕는 국제 교육개발 NGO다. 향후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의료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날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추운 겨울 독거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쌍화탕와 한방파스 각각 600개를 온해피에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인천 지역 노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우인 인천자생한방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볼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온해피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웰빙 효과 위한 커피의 하루 섭취 상한선은 5잔웰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피의 하루 섭취 상한선은 5잔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 소비자·과학 웹사이트인 ‘BGR’(Boy Genius Report)에 게재됐다. 매일 카페인을 400㎎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카페인의 섭취 제한량(400㎎)과 같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3일 이 웹사이트가 ‘건강 음료 커피,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Coffee is a health drink, and here’s how much you should be consuming)‘란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이같이 인용했다. 앞서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수행된 커피와 건강 관련 연구 결과 약 100개를 메타 분석(meta analysis)한 결과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을 통해 건강상 혜택을 얻으려면 하루 400㎎이 카페인 섭취 상한선이라고 밝혔다. 커피에 함유된 평균 카페인의 양을 감안하면 하루 5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카페인은 커피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 하나다. 각성·흥분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카페인에 대한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일부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에겐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불안 증상을 촉발한다. 일부 사람에선 카페인이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안 억제도 돕는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겐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염증은 암 등 ‘만병의 원인’으로 통한다. 커피의 ‘마법의 힘’은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다.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든 커피는 심장병ㆍ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뇌를 건강하게 한다. 커피를 즐겨 마시면 심장병ㆍ뇌졸중ㆍ당뇨병 등 성인병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의 하루 섭취 제한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자의 체중 ㎏당 2.5㎎ 이하 섭취해야 한다. 체중이 40㎏인 초등학생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40×2.5=100㎎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엔 약 15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
“대학생들이 예측해본 2050년 한의학의 미래 모습은?"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이 2050년 미래사회에서 한의학이 보여줄 역할을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측해보고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한의학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영상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5일부터 약 3개월간 영상 접수를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한의대생은 물론 타 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담은 작품들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기획력 △완성도 △활용성 △표현력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나른 팀’이 제출한 ‘My Roommate Became Ginseng!’이라는 작품이 대상에 선정,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나른 팀’은 글로벌 한방병원, 원격한의진료, 인공지능을 통한 일상 속 건강관리 등 2050년의 미래 한의학을 클레이 인형을 활용해 참신하게 표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최우수상에는 다섯 가지의 한의학 미래를 뉴스 형식으로 사실감 있게 표현한 ‘하니리포터즈 팀’의 ‘쿔늬우스’ 작품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150만원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스마트 시대 속 개인의 일상 속에 녹아든 한의학의 미래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벅찬스튜디오팀’의 ‘2050년의 Daily 한의학’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장려상에는 ‘한우리 팀’의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Hot Hani 팀’의 ‘한방케어클러스터’, ‘하니사이(HaniSci) 팀’의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는 한의학, 2050년의 모습은’ 작품이 선정돼 각각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학의 미래모습을 대학생의 참신하고 의미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며 “영상을 통해 그려본 한의학의 미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은 한의학연 유튜브(www.youtube.com/user/kiomvideo)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다. -
진천군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 진천군보건소가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의 효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 부문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5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문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관내 40~60세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주 1회, 15주 과정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한방요가, 힐링산책, 한방샴푸 만들기 체험, 한의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진행 결과 참여자들의 갱년기 지수 평균값은 17.48에서 12.64로 줄어들어 27.6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참여인원 전원이 재참여를 희망하는 등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보건소장은 “지난부터 새롭게 추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국회 본회의 의결감염병 위기상황 시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의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현행법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으로 규정했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의결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정부안 대비 2.2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이 순증액됐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조5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보된 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 ‘조두순 방지법’ 의결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여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