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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으로 복지부와 머리 맞댄 의약단체들…의협은 또 불참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실무자급 논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지면서 1차 회의 참석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회의에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1차 회의에 이어 여전히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및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수렴 △국민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 후속조치 계획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치 위반행위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에 시장 매커니즘의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재해재난, 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를 엄벌하기 위해 처벌수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음식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선비식치(食治)’를 주제로 하는 동의보감 식치방 특별전시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소수박물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 후원한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 홍보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동아시아 최고 의서로 알려진 동의보감은 태의(太醫) 허준이 내의원 의관 및 유의(儒醫)들과 함께 편찬을 시작해 1610년 완성,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당대 동아시아 의학지식을 종합함을 물론이며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의료 서비스와 관점을 리드한 선구자적 종합의서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할 만큼 동아시아의 중요한 유산이며, 세계 의학사에 크게 기여한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 외에도 △동의보감과 전통 식치(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식치방의 현대적 재현(신성미, 영주 식치원) 등 전통 식치에 대한 세미나도 지난 4일 진행됐다. 한편 식치는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몸을 조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음식의 특성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해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 8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우리나라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사와 의사간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국민 54.1%는 ‘도움 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였다. 오차범위는 ±3.10% (95% 신뢰수준)이다. 국민 대부분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해야” 우선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는 현행 의료법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韓·醫 면허 ‘의료일원화’는 의견 양분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와 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국민의 54.1%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보장률 확대 따른 건보료 인상 61% ‘수용 가능’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는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 대비 64% 정도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 밝혔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등 순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에 대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추가개소·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사태에 대비해 332명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179개 추가 확보한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병상확보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병상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105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630병상, 중증환자병상 49병상 등 총 1735병상이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병상은 사용률이 각각 89.2%, 91.8%로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10일 이천에 소재한 LG인화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166실에 총 332명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이번 개소로 경기도는 총 1,388명의 무증상 및 경증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달 중으로 1단계 51개, 2단계 128개 등 총 17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875개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중증환자 병상은 국가차원에서 권역별 상급병원 및 감염병전담병원을 직접 지정한 후 권역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KOMSTA, ‘2020 의료봉사 임상역량 강화 교육’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이 지난 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삼경교육센터 7층에서 ‘2020 의료봉사 임상역량 강화와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KOMSTA 이승언 단장을 비롯해 손영훈 부단장, 박치영·김영삼 이사, 허영진 대의원,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과 한의사 14명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생각하는 KOMSTA 단원들의 마음이 교육에서 느껴진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 등이 잘 모색되길 바라며, 저 또한 KOMSTA 단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이승언 단장은 KOMSTA의 사업목적, 핵심사업 등 현재까지 29개국 160차 해외봉사활동에서의 성과 등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봉사활동을 국내봉사활동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서울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와 서남권글로벌센터 등에서 무료한의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진행할 해외봉사활동을 좀 더 다채롭고,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에 진행하던 두 센터에서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내년에는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확대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단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KOMSTA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덕분”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2021년 해외 ODA예산 중 KOMSTA WFK봉사단 예산 증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노력해준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단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코로나19 이후 내실 있는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은 △실전 임상 피부질환 치료의 이해(KOMSTA 박치영 이사) △안구건조증을 중심으로 한의약 안과치료의 이해(KOMSTA 김영삼 이사) △한의약을 통한 장애아동치료의 이해(KOMSTA 허영진 대의원)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3일에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2차 의료봉사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건보공단서 의료기관 개설시 예타 면제 추진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인수)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표준모델 확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서 의원은 보험자 병원이 표준진료를 통한 모델병원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 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를 산출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예타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의 국제적 위상 '입증'[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이 세계 각국 대학평가기구의 연합 단체에 정회원으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한평원이 가입한 국제고등교육질보장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ies in Higher Education, INQAAHE)는 1991년 설립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140여개국 300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 활동하고 있다. INQAAHE 회원 단체는 대학 평가·인증 사례를 해외 평가기구에 소개해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를 논의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우수성을 확산해 왔다. 신상우 한평원장은 "한평원은 이번 INQAAHE 정회원 승인을 계기로 국외 평가·인증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 전통의약 분야의 평가인증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시·군·구 역학조사관 58.2% 불과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함에도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이었다. 특히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으며, 이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한의계는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및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심층역학조사관의 80%에 해당하는 64명(도청 역학조사관 37명, 시·군 역학조사관 27명)이 공중보건한의사로 채워져 있고, 11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때부터 한의계는 국가방역업무에 있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가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 발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국립암센터는 9일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양 기관이 지난 5월14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협업 사업의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의료경험 등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탈북민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남북간 언어 차이인데,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하나원과 국립암센터는 지난 4개월 동안 탈북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언어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탈북민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의 의료진들 역시 병원을 찾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치료과정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탈북민과 의료진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책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경험담을 수집·정리했으며, 특히 북한에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료용어와 의료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의료진들로 하여금 탈북민이 사용하는 질병언어의 배경과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번 사례집이 남북간 의료용어 차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시도한 남북한 질병언어 연구 이후로 더욱 많은 연구가 진전돼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소중한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원 이주태 원장은 “이 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 관리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