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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13억여 부당 취득한 사무장병원 ‘적발’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송치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한 결과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실무 수사관 6명이 11개 직무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직무분야의 수사관은 1명이며, 이외에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약사법 등의 위반에 대한 수사를 겸하고 있다. 이같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명욱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용명 심평원 신임 개발상임이사 ‘취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2월10일자로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장용명 대구지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장용명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63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학교(통계학)와 동 대학원(경영정보학석사)을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심평원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2년이며, 10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희의료원 원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경희의료원에서 발행하는 원보 ‘프러포즈’가 ‘202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매체 사내외보 부문 특별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의 제작물을 대상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지난 1981년 3월 창간해 39년간 꾸준히 발간된 원보 ‘프러포즈’는 최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쇄 원보’를 기반으로 ‘비디오 원보’로 나아가고자 원보의 각 코너의 내용을 영상화해 경희의료원 공식채널 ‘유튜브 및 네이버TV’를 통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단순한 인쇄본이란 한계를 넘어 웹진(http://khmcpropose.com)과 영상콘텐츠로 재가공해 공식 온라인 채널 외에도 병원 내부 모니터 등 원소스 멀티유즈로 활용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프러포즈’의 주요 내용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통한 계절별 건강이슈, 신체의 여러 장기별 인포그래픽 기반의 질환코너, 하루 건강 10분(운동, 약복용법,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 복용법 등), 병원의 특화치료센터 탐방 등을 기획 연재하여 질환 정보이지만 다양한 포맷으로 흥미롭게 구성했다.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고, 빠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유익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첩약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가결‘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9명·반대 63명·기권 3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지난 2일 대의원 98명으로부터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돼 지난 4일 10시부터 9일 17시(도달기준)까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서면결의가 함께 진행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
건보공단, ‘가족상담 지원사업’ 연구논문 ‘JAMDA’에 게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 한은정 센터장이 정규연구과제로 수행한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 ‘JAM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JAMDA’는 노인의학 분야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로 IF(Impact Fctor) 5.66이다.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소속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심리치료, 부양훈련 교육, 사회적 지지, 상담 등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진행 후 2019년에 제도화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5년 10월12일부터 2016년 5월27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 969명(실험군 498명·대조군 471명)에게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고 단일맹검 무작위대조군연구를 실시해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위험행위와 우울감이 감소했고, 부양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은정 센터장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코로나19 상황과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은 장기요양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2020년 현재 60개 지역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심평원, 글로벌코리아 박람회서 국제협력 우수사례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심평원의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은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유·무상 컨설팅 및 ICT시스템 해외 수출 등 주요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K-방역과 관련 ICT시스템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이에 따른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경험 공유 요청 사례를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무성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는 정부와 국제협력 목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협업해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하고자 한다” 며, 심평원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K-방역의 성과 홍보 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온라인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저출산 정책대화 개최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저출산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 국제회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의 정책적 과제: 국제 사례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 인권’을 주제로 UNFPA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세계인구조사 및 저출산 비교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및 여성 인권 증진과 관련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5년 동안의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성평등한 돌봄노동,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정책설계를 통해 인구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아동, 인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조직된 국회 소관 의회외교법인이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회 임시회 개최해 환자보호 3법 통과시켜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 이하 환단연)가 환자보호 3법 폐기를 두고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호 3법이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앞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환단연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뤘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의 심의는 내년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도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