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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50>곽재영 경동한의원장 여자 71세, 2025년 10월11일 내원. 【形】 코 발달. 【色】 약간 부어 보이고 面垢. 【症】 ① 25년 9월 따님이 혼자 방문하여 어머니를 위해 공진단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픈 곳을 물으니 어머님이 1년 전부터 한달에 한두 번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때 공진단을 복용하니 조금 덜한 듯하다고 하여 내원함. 공진단을 드리면서 원인을 알아야 하니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림. ② 10월11일 내원하여 이번에 다시 쓰러짐. 명치 밑이 답답하면서 쓰러지는데 문진에서 평소 목이 답답한 감이 없냐고 물으니 졸리는 감이 자주 든다고 함. ③ 남편이 굉장히 예민하고 화를 잘 내어 늘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린다. ④ 이번에도 쓰러지기 전에 목에 졸리고 힘들었다고 한다. ⑤ 얼굴에 열이 잘 오르고 便秘가 심하며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한다. ⑥ 복진상 膻中 心下 中脘의 압통이 심하다. ⑦ 손발이 늘 차다. 【治療 및 經過】 ① 2025년 10월11일 加味四七湯 合 四逆散 30첩. ② 10월18일∼11월11일 大敦·中衝, 內關·公孫 자침 8회. 그간 목의 졸림은 없어졌고 梅核氣처럼 이물감만 남는다고 한다. ③ 11월15일 脈은 68/72. 그간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고 목 졸림은 사라졌으며 이물감만 있다. 膻中의 압통이 많이 줄었고 中脘압통이 더 심함. 加味四七湯 合 四逆散 복용하면서 특히 便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上同 30첩. ④ 11월18일∼2026년 1월17일 胃勝寒格 자침 13회. 이번에도 쓰러짐이 없었다. ⑤ 1월24일 2일 전 헬스장에서 쓰러짐. 이번에는 쓰러졌을 때 상황을 물어보니 매핵기는 없었고 그전 명치가 답답했다고 한다. 1주일 전부터 독감이 심하게 왔었는데 양약 먹으면서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소화가 안 되었다고 한다. 양약 중지시키고 人蔘養胃湯 加 柴胡·黃芩 4g을 1주일분 처방함. ⑥ 2월3일 脈은 67/68. 人蔘養胃湯 加 柴胡·黃芩을 복용하면서 독감과 소화불량은 없어졌고 心下 답답함도 사라짐. 가슴의 쪼이는 감은 없어졌고 心下가 약간 답답하고 梅核氣가 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덜하다. 加味四七湯 合 四逆散 30첩. 【考察】 ① 上記 환자는 1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졸도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② 印堂이 鬱해 있어 쓰러질 때의 상황을 문진해 보니, 쓰러지기 전에 늘 목에 졸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心下가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③ 평소 남편이 성격이 급하고 화를 많이 내고 환자는 늘 참는 성격이라 肝氣가 鬱滯되어 목에 梅核氣를 나타내고 소화장애를 호소하여 이로 인해 氣가 막혀 쓰러진다고 판단하였다. ④ 心氣鬱滯를 치료하는 加味四七湯에 肝氣鬱滯로 인한 手足冷症과 鬱火를 치료하는 四逆散을 합방한 후 목이 졸리는 느낌, 梅核氣가 많이 없어졌고 소화도 많이 좋아졌다. ⑤ 약 복용 중 많이 좋아졌다가 다시 쓰러졌는데 문진상 감기로 인해서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소화가 안 되면서 명치가 답답해지면서 쓰러졌다고 하여 消化障碍와 양약의 독을 완화할 목적으로 人蔘養胃湯 加 柴胡· 黃芩을 투여하여 소화장애를 해결한 후 다시 加味四七湯 合 四逆散을 처방하여 현재는 목의 매핵기와 소화가 다 좋아졌고 현재까지 쓰러짐 없이 잘 지내고 있다. 【參考文獻】 ① 『芝山形象醫案』 ◆ 加味四七湯 ◎ 形證 神科, 氣科, 印堂이 鬱한 者(心氣鬱滯의 형상), 인당에 점이 있는 사람,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 ◎ 加味四七湯은 神門과 痰飮門과 咽喉門의 처방이 다르다. 같은 加味四七湯이라고 神門의 加味四七湯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온 것을 다스리고, 가슴이 나쁜 사람이 精氣神血의 운행이 안 될 때는 痰飮門의 처방을 응용하며, 咽喉門의 加味四七湯은 목이 길거나 짧거나 天地의 痞塞으로 목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응용한다. ② 『臨床韓醫師를 위한 形象醫學』 ◎ 解說 心氣鬱滯로 깜짝깜짝 잘 놀랄 때 쓴다. 불안장애에 응용한다. ③ 『지산형상의안』 「가미사칠탕 어록」 1) ▣ 加味四七湯은 <神門>과 <痰飮門>과 <咽喉門>의 처방이 다르다 같은 加味四七湯이라도 <神門>의 加味四七湯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온 것을 다스리고, 가슴이 나쁜 사람이 精氣神血의 운행이 안될 때는 <痰飮門>의 처방을 응용하며, <咽喉門>의 加味四七湯은 목이 길거나 짧거나 天地의 痞塞으로 목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응용한다. 2) 梅核氣가 있다는 것은 天地가 交泰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危急한 것이다. 왜냐하면 肺라는 것은 全身으로 흩어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鬱滯된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엄지손가락이 썩거나 곪거나 혹은 病院에선 무좀이라고도 하여 손톱이 망가지는데, 이는 바람을 핀다고 모함 받았거나 여러 가지 抑鬱한 일을 당해서 생긴 것이다. 즉 氣滯症이다. 梅核氣와 喘症, 消化不良, 腰痛이 있으나 形態의 이상은 우선 목부터 풀어야 풀린다. 허리는 나중에 풀린다. 그러므로 먼저 加味四七湯을 쓰고, 나중에 蟠葱散을 쓴다. 3) 印堂이 鬱한 것은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心氣가 鬱滯되어서 靜脈瘤가 생겼고,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고, 잠이 안 오는 것이다. 왜 心氣가 鬱滯되었겠느냐? 子宮이 없기 때문이다. 즉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여자는 얼굴이 흰 것이 원칙이요, 남자는 얼굴이 검은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얼굴이 검다는 이야기는 남자의 일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다. 즉 외부의 일까지 도맡아 하려고 하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心氣가 鬱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一身의 主가 心이다. 氣科는 七情, 七氣로 인해서 뱃속에 五積과 六聚와 疝癖과 癥瘕와 같은 塊가 생긴다. 남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흩어지기가 쉽고, 여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되어서 病이 온다. 그러므로 여자는 解鬱을 시키는 것이 病을 고치는 길이다. 4) 입이 발달된 사람은 七情으로 인하여 病이 오기 쉽고, 코가 발달된 사람은 七氣로 인하여 病이 오기 쉽다. 이 환자는 코가 발달했으므로 變化할 때 變化하지 못해서 神이 不安하여 不整脈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加味四七湯을 쓴 것이다. ④ 四逆散 『劉渡舟 傷寒論講義』 少陰病, 四逆, 其人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 1) 少陰은 陽氣의 근본이며 四肢는 諸陽之本 으로서 天氣에 통하여 陽氣의 상태가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드러나는 부위이다. 少陰의 陽氣는 반드시 四肢에 도달하는 것이 생리이며 그 병리가 반영되는 곳도 사지이다. 이 조문의 四逆도 四肢厥逆을 말하는 것이기는 한데, 下利淸穀이나 脈微欲絶 같은 寒의 특징도 없고 煩渴, 大便秘結, 腹滿疼痛 같은 熱의 특징도 없다. 少陰의 陽氣가 四肢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은 熱이 심한 경우나 陽虛의 寒으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氣血의 凝滯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때문에 陽氣가 가로막혀 四肢에 도달하지 못해 厥逆이 생기는 것이다. 2) 四逆散을 구성하는 柴胡. 枳實. 芍藥. 甘草는 모두 少陰에 들어가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肝經에 들어가는 약이라고 하는 편이 맞다. 肝과 胃를 소통시키고 다스리는 약인데 어째서 少陰편에 실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즈음 어떤 교재에서는 四逆散을 厥陰篇에 싣기도 하는데, 厥陰篇에서도 四肢厥逆이 나오고 四逆散은 疏肝작용도 하고 肝은 厥陰에 해당한다. 四逆散을 少陰篇에 두는 것은 옛사람들은 乙癸同源이라 하여 肝과 腎을 同體로 보았고 肝은 藏血하고 腎은 藏精하며 둘 다 相火에 속한다. 이렇게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厥陰의 肝氣를 소통시키면 少陰의 陽氣도 소통시킬수 있다고 보았다. 3) 四逆散證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첫째는 寒涼한 약을 복용하여 陽氣가 얼어붙은 것이고, 두 번째는 忿怒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런 병도 肝과 연관이 있다. 정신적 자극으로 氣가 四肢에 도달하지 못하고 心胸이 막혀 있어서 가슴이 매우 답답하면서 손발이 싸늘해지는 것이다. 4) 以外에 이런 이치에 따라서 氣가 鬱滯 되어 생긴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여성의 불감증에 四逆散을 써도 효과가 좋다. -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8>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기업 경영에서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특히 인재 확보와 조직 안정성이 중요한 요즘, 복지 수준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이 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토로한다. “복지에 더 투자하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다. 이 제도는 절세와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최근 병의원 원장님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복지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비 지출과는 다르다. 회사 내부에 ‘복지 전용 재단’을 별도로 두고, 정관에 따라 복지 목적에 한해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체계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설립 절차와 운영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통해 설립 취지를 정하고, 노사 공동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작성한다. 이후 고용노동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설립 이후에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계좌를 운영하며,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초기에는 소규모 출연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절세 효과의 핵심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이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당한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기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금 자체 역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 재원을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직원 복지 측면의 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복지시설 운영,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급여나 상여금보다 효율적이다. 이는 곧 직원의 실질적인 수혜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감소, 조직 안정성 강화, 채용 경쟁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 시 유의사항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기금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급여 성격의 지급은 제한된다. 또한 매년 운용 실적 보고와 회계 관리가 요구되며,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세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세무 및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복지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더 이상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기업에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절세와 복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도입을 고민해볼 적기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6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6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임페리얼 펠리스에서 ‘東洋醫學國際學術大會(International Conference of Oriental Medicine & Acupuncture)’가 거행된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행한 논문집을 고병희 교수님(前 한국한의학연구원장, 前 경희대 사상체질의학교실 주임교수)께서 경희대 의사학교실에 몇일 전 기증해주셨다. 교수님께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모아둔 피같은 자료들을 50박스나 기증해주셔서 현대 한의학의 역사자료가 풍부해지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자료의 목차를 넘기니, 이 자료를 廉泰煥 교수께서 고병희 교수님께 기증했다는 ‘惠存’이 적혀있다. 염태환 교수께서 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보내주어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1986년 8월15일자 한의사협보(훗날 한의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이 행사는 加洲한의사회가 주최하였고 250여 명의 국내외 한의계 인사가 참여하여 3일간 진행되었다. 한국 한의계의 참가자는 강순수, 김동익, 한청광, 황경식, 표천근, 엄익수, 최병준, 신현대, 정경임, 유홍석, 배오성 등이었다. 한의사협보의 기사에 따르면, 25일 등록에 이어 26일 오전 11시부터 에크만 교수의 「동서양 침구치료의 상이점」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조나단 다이아몬드 교수의 「가주침구제도에 대한 특강」, 염태환 교수의 「사상체질침에 대한 연구」, 황경식 선생의 「알러지성 비염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6시 30분부터 개회식이 있었다. 어광용 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수 LA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때 축사를 했던 김기수 LA총영사는 청강 김영훈 선생(1882〜1974)의 長子로서 당시 LA총영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유재우 가주정부 한방시험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27에는 오전 10시부터 신현대 교수(경희대)가 「가미의이인탕의 소염효과 및 성분에 관한 연구」, 노정우 교수의 「사상체질 감별과 처방응용상의 문제점」, 최병준 선생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관한 임상보고」, 강순수 교수의 「동양의약의 肝치료」, 배오성 선생의 「한국인 위암의 원인에 대한 체질의학적 고찰」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경희대 의사학교실에 고병희교수께서 기증하신 자료집에는 강순수, 염태환, 노정우 세 교수의 논문만 3편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원광대 한의대 교수 강순수의 「東洋醫藥의 肝治療」는 한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간장병의 치료 방법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서, 현대의학에서 보는 간장의 기능, 동양의학에서 보는 간의 의미와 관련된 각종 질환과 치료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하고 있다. 간장병에 사용되는 약재와 처방에 대한 정리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실린 논문은 염태환 교수의 「24체질침론과 그 맥진법 연구」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24체질침론은 염태환 교수가 창안한 학술적 이론을 근거한 침법이론이다. 이제마의 사상체질론, 권도원의 8체질론 등을 서두에 소개한 후 자신이 창안한 24체질침론을 발견의 순서를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정우 교수의 「사상체질감별과 처방응용상의 문제점」에서는 사상체질 감별법을, ① 성격심리학적 감별법, ② 사주명리학적 감별법, ③ 맥진에 의한 감별법, ④ 병증중심의 감별법, ⑤ 생화학적 감별법, ⑥ 내경사상에 의거한 감별법, ⑦ 컴퓨터에 의한 감별법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점검 실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점검한다. 또 식약처는 그간의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능·효과 등을 확인하는 경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 입력하면 된다. -
“생애말기 돌봄, ‘필수의료’로 재정립…통합돌봄·호스피스 연계 필요”[한의신문]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해 재택 호스피스까지 하나의 연속적 경로로 설계하고, 이를 국가 책임 기반의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이경희)는 10일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 통합돌봄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노인 인구 천만명 시대,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됐으나 생애 말기 영역에선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통합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연계를 강화해 관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우리는 왜 생의 마지막 시기를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없을까(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교육이사)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정책적 및 방안(이재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재택임종-현실 괴리…“인프라·연계·문화 ‘복합 한계’” 김대균 교육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국가 필수의료로 규정하고, 핵심 과제로 △과감한 재정투자 △호스피스·재택의료·장기요양 간 연계 기반 통합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재택 임종률 8.4% 수준(국민 65% ‘가정 임종’ 희망) △가정호스피스 약 40개 기관 수준(가족 상주·월 400만원 간병비 등 진입 장벽) △응급 대응 공백(호스피스 병상 대기 2~3주, 입·퇴원 반복 구조 지속) △호스피스·재택의료·장기요양 연계 지연 구조 △호스피스 이용 암환자 편중 △사전연명의향서 확대에도 임종기 의사결정 지연 △제도-문화 괴리 △통합돌봄에서의 ‘임종’ 누락을 한계로 지목했다. 이에 김 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조기 편입하고, 임종기 경로 사전 설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 대상자 선제 발굴 △재택의료센터 주치의 기능 수행 △호스피스 전문 자문·교육 역할을 결합한 지역 기반 연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호스피스 기능을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허브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병원·가정·시설 간 임종의 질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급성기 병원에서도 완화의료 적용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측면에선 지자체-재택의료센터-호스피스센터-지역 복지자원을 연결하는 ‘생애말기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병원에서 재택, 시설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 경로 확립 △퇴원 이후 즉시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소득별 임종 경험 불평등,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돌봄 접근성 등을 반영한 ‘생애말기 돌봄 격차 지표’ 도입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연계 재정 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존엄한 죽음은 사회가 제도로 뒷받침할 때 완성되는 보편적 권리로, 임종 돌봄은 국가의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 ‘Dying in Place’…생애말기 돌봄, 통합돌봄 완성 조건 이재우 보험정책이사는 통합돌봄 체계 내 생애말기 돌봄의 핵심 축 편입과 제도 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Dying in Place’로의 정책 확장을 통합돌봄 완성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재우 이사는 “통합돌봄과 호스피스의 분절 운영으로 생애말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응급 대응체계 미비, 비암성 질환자의 낮은 접근성, 가족 돌봄 부담 등이 구조적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 간 역할과 연계 경로가 불명확해 제도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생애말기 환자 통합돌봄 제도 내 명시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신속 지원 트랙 마련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인력 기준 재설계 △수가 및 비수가 정책 병행을 제안했다.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개입한 뒤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형 돌봄 모델’에 있어 지자체 대상자 발굴을 시작으로 △재택의료센터 주치의 기능 △호스피스 전문 개입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생애말기를 포함한 제도야말로 완전한 통합돌봄 체계”라고 강조했다. ■ “재택임종·호스피스·통합돌봄, 하나의 경로로 설계해야” 이날 장숙랑 중앙대적십자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재택임종과 호스피스, 통합돌봄은 각각의 제도가 아닌 ‘연결된 하나의 경로’로서 인력, 재정, 전달체계를 포함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현영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 “호스피스 의사 자체가 부족하고, 임종 시점은 예측이 어려워 의료진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본의 엔드오브라이프 케어처럼 데이터 기반 모델 구축과 사례 공론화,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택임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지방분권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자체 중심의 실행 모델 구축, 의료·돌봄 인력 확충, 사망진단 및 응급 대응 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택의료 현장의 과제도 제시됐다. 정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서는 24시간·7일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며, 급성기 대응을 위한 ‘재택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횟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재택의료센터 간 표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임종기 증상관리와 사별가족 돌봄 등은 호스피스의 강점”이라며 “재택의료와 호스피스가 협력해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필수의료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재택의료서비스 확충, 경제적 지원 강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임종기 집중 돌봄서비스 확충 △사망 이후 절차 개선 등 전주기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후 돌봄 경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호스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브릿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생애말기 돌봄은 특정 질환 중심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종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 기준을 마련하고, 재택의료·방문간호·장기요양 등 기존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검토하겠다”면서 “가정 내 사망 시 경찰 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망 이후 행정·의료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눈에 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알레르기 비염- -
정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한의신문] 정부가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촉발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60만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소지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방과 취약계층에게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지원금은 1차 27(월)~5월8일(금), 2차 5월18(월)~7월3일(금)로 두 차례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 24시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날 충전되면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약국·의원을 포함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안면마비 예방, 평소 면역 관리가 핵심”[한의신문]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안면신경(제7뇌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형태인 ‘벨마비(Bell’s palsy)’는 뚜렷한 외상없이 갑자기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신체 컨디션이 저하되는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봄철, 환절기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 컨디션이 저하되면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강중원 교수(안면마비센터)는 “한쪽 얼굴 근육 마비뿐만 아니라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입꼬리 처짐, 음식물 흘림, 이마 주름 소실 등이 나타난다면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 사이 급격히 증상이 진행되며, 초기 치료 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마비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특발성 질환이지만, 현재까지 단순포진 바이러스(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즉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신체 방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신경 염증이 안면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안면마비는 초기 대응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발병 후 72시간 이내를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회복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희대한방병원 이수지 교수(안면마비센터)는 “안면마비 치료는 염증을 완화하고 신경 회복을 돕는 약물요법을 중심으로 한의치료를 병행하며,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시행한다”며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며 뇌졸중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벨마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개월 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회복 과정에서는 눈 보호 등 보조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하며,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을 때는 안연고 사용이나 안대 착용 등이 각막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수지 교수는 “예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등 평소의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신체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와 미세먼지 등 외부 자극에 대한 관리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원이 한의재택의료 ‘허브’로…지역완결형 일차의료 신호탄[한의신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이하 파주병원)이 한의과 설치에 이어 한의재택의료센터를 후방지원하는 ‘허브’로 본격 나서며 지역완결형 한의일차모델이 가시화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중증환자의 입원 연계와 치료 후 지역사회 회송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병원은 6일 파주를 비롯해 고양·김포·부천 지역 재택의료센터들과 ‘지역 재택의료센터 책임(후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모델을 본격화한다.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파주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으로, 감염병 대응과 응급·재활·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다. ■ 한의재택의료 중심 통합돌봄 모델, 지역에서 첫 구현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재택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내 한의치료와 돌봄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통합돌봄 모델’ 구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파주·고양·김포·부천 지역 총 13개 재택의료센터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한의재택의료센터에는 △고양 서화한의원(센터장 노태진) △부천 역곡휘문한의원(센터장 김휘문) △부천 중동한의원(센터장 김범석)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파주병원은 한의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전문진료 지원 △단기입원 연계 △치료 후 지역사회 회송 △맞춤형 진료 컨설팅 등 ‘공공 후방지원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한의재택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원오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이 긴밀히 협력하는 실질적인 통합돌봄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재택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연계를 넘어 지역 공공병원이 한의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한의학 기반의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함께 한의공공의료의 제도적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휘문 부천 역곡휘문한의원 재택의료센터장은 “그동안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중증환자의 입원 연계 및 회송 문제가 이번 후방지원 협약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의료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만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한의재택의료센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예방–치료–회복–복귀’ 잇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가동 이번 재택의료센터 후방지원은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의 일환으로, 앞서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해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에서 90% 이상이 후방병원 연계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반영해 도의료원 산하 수원·파주·의정부·이천·포천·안성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한 검사와 전문진료, 단기 입원으로 연계한 뒤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연속적 의료 흐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도입 △‘경기도형 노쇠예방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택의료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장기요양 진입을 지연시키는 예방 중심 돌봄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후방병원 연계, 주정차 배려, 노쇠예방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예방-치료-회복-지역 복귀’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형 돌봄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이 위로 새겨지는 영원한 기록: 한의신문의 미래를 묻다”김영호 부회장(부산광역시한의사회) “종이신문은 휘발되지 않는 ‘확정된 기록으로서의 권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역사의 보존’” 최근 ‘제70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화두가 된 한의신문의 미래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에 종이 신문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효율성과 예산의 이유로 지면의 퇴장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휘발되지 않는 ‘확정된 기록으로서의 권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역사의 보존’이라는 가치입니다. 지면은 ‘액체’가 아닌 ‘고체’의 역사다 디지털 뉴스는 수정과 삭제가 용이한 ‘액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면신문은 한 번 인쇄되는 순간 박제되는 ‘고체의 역사’입니다. 법률신문(The Law Times)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법조계 전문지인 법률신문은 디지털 전환기에도 지면의 위상을 공고히 유지합니다. 판결문과 법조계 동정을 지면으로 남기는 행위 자체가 ‘사료(史料)’로서의 증명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기사가 ‘휘발성 정보’라면, 지면은 훗날 법적·역사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박제된 증거’입니다. 우리 한의계의 정책 투쟁과 학술적 성과가 온라인의 바다 속에서 검색 결과 중 하나로 남느냐, 아니면 도서관 서가에서 50년 뒤 후배들의 손에 잡히는 ‘실체’로 남느냐는 지면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속보는 온라인으로, 통찰은 지면으로 지면신문이 온라인과 속도 경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지면은 ‘뉴스’가 아닌 ‘뷰(View)’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의협신문(대한의사협회)은 ‘디지털 퍼스트’를 지향하면서도 지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면에는 단순 단신을 싣지 않습니다. 심층 기획, 학술 특집, 의료 정책 분석 등 호흡이 긴 콘텐츠를 배치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전문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한의신문 역시 지면이 한의사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채널로 기능한다면 지면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편비’가 아닌 ‘역사 보존 비용’으로의 인식 전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낭비되는 우편비’로 볼 것인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농민신문은 전방위적인 독자 정비 사업을 통해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되,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보낸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신문’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절감된 예산을 지면의 질적 향상에 투입했습니다. 구글 폼 등을 활용해 지면 구독 희망자(Opt-in)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것은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면을 아카이빙하려는 핵심 독자층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소외받고 있던 50년대 한의계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역사는 냉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의를 위해 지워버린 기록은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공백이 됩니다. 지면 한의신문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의학의 권위’이며,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면 발행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 후대 한의사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등불을 켜두는 일입니다. 한의신문은 ‘동시대의 실록(實錄)’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지켜온 종이의 무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역사의 층위가 쌓일수록 더욱 눈부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한의신문과 민족의학신문의 지면을 단 한 호도 놓치지 않고 읽으며 스크랩해 왔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비추는 기록으로, 때로는 오늘의 진료에 영감을 주는 교과서로 활용하며 말입니다. 그 안에는 파편화된 SNS의 대화방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여러 원장님들의 깊은 학문적 통찰과 학계의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게 있어 한의신문은 곧 ‘동시대의 실록(實錄)’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찰나의 기록들을 변하지 않는 ‘종이’라는 고체 위에 박제해두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몫을 오롯이 후배들의 혜안에 맡기는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빌려 오늘의 환자를 치유하는 우리 한의사들에게, 한의신문의 기사와 기록은 단순한 신문을 넘어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