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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는 23일부터 시작개원의, 치과·한방병원, 약국 보건의료인 등 38만5000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기존 6월에서 한 달 정도 빨라진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해 발표하고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 대상은 종사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종사자 중에서는 환자이송, 간병인, 실습생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청소, 세탁물 처리 등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직종부터 우선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최근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이미 확보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집단 발생 증가, 봄철 여행·활동 증가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한 유통·배송,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등 백신 폐기량 최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시군구에 조기 개소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는 이달 중 조기 운영해 늘어나는 접종건수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1일 기준 49개였던 지역예방접종센터는 15일 162개소를 거쳐 이달 말 267개로 확대하고, 시군구별 관내 위탁의료기관 중 이달 중순부터 조기 사업수행이 가능한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선별 지정한다. 추진단은 보건의료인 외에도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만성질환자 등의 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5만8000명은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으며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은 오는 9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38만4000명도 6월에서 이달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도 지난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65~74세 어르신 494만3000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다음달 중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학교와 돌봄공간에서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 4만9000명과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만5000명에 대해 오는 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만성신장질환 등 투석환자 9만2000명의 예방접종도 확진 시 중증 위험도와 방역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20000명은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을 고려해 다음 달에 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1808만8000회분으로 이중 269만1000회분은 1분기에 도입됐으며 2분기 중에 최소 1539만7000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최근 유럽연합 수출허가제 강화, 미국 수출 규제 행정명령, 인도 수출 제한 등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수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 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11월 전에는 국민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뇌혈관 분야 의료사고, 수술이 52.4%로 가장 높아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분석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에는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7.8%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7호;를 최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185건의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먼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24.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3.2%(43건), 70대 22.7%(42건), 40대 15.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0~70대의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은 85.9%를 차지하며, 외과계(72.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3.8%(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37.8%(70건), 병원 14.6%(27건), 요양병원 3.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수술이 52.4(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처치 26.5%(49건), 진단 10.3%(19건), 검사 5.4%(10건), 주사 및 투약 4.3%(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보면 증상악화가 37.8%(70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출혈이 19.5%(36건)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 분야는 시술이나 수술 후 출혈(뇌출혈 등) 관련 사고 비중이 19.5%로 나타나 외과계(5.2%)보다 높았다. 감정완료 시점의 환자 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한 환자가 52.4%(97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24.9%(46건), 치료 중 20.5%(38건), 완치, 기타 각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분야의 사망 및 장애 비율은 77.3%로 외과계(3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중 의료중재원의 의료행위의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85건 중에 72.4%(134건)이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5.4%(47건)로 나타났다. 또 총 185건 중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약 절반인 49.2%(91건)로 나타났는데, 최종 조정이 성립된 91건 중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사건이 28.6%(26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886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감정단 고용 감정위원은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무리가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가급적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후 집중 치료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응급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4613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장암·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많다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18∼‘20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유방암(13.3%·60건)과 방광암(5.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동일하게 개정(‘21년 시행)돼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해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많이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일반암 보험금의 10∼30%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는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의 경우 갑상선암(일차성)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중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보험사가 계약 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갑상선 전이암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진단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 가입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골 질환’ 치료 한약 개발 추진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통증재활센터 이은정 교수팀이 향후 5년간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치료약물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사업은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골절환자들을 치료해온 노하우를 이용해 전임상연구와 임상 연구를 통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한약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인구 증가는 중요한 의학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2015년 82만1754명에서 2019년 107만9548명으로 31%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이 시작하는 49세를 전후로 이미 뼈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50대 이후 10명 중 7명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골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척추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4명 중 1명은 요양기관이나 집에서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여성의 경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유방암 사망률 11%보다도 높은 15%의 사망률을 보인다. 2016년 기준으로 27만 건의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환자는 4년 이내에 4명 중 1명이 다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s)가 대표적인 1차 약물로 처방되기는 하지만 위장관 부작용, 관절통 등의 급성반응과 장기간 복용 시 오히려 골절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부작용 없는 약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진행할 이은정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인성 골 질환에 사용해오던 한약재들을 현대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인에 맞는 골다공증 약물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2회 선관위 -
한의협 제44대 홍주의 회장 황병천 부회장 취임식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 - YouTube -
솔담한방병원, 비케이수와 의료뷰티관광사업 MOU솔담한방병원(병원장 현경철)은 솔담디자인서비스센터에서 농업회사법인 ㈜비케이수(대표 김기범)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의 우수한 한의학과 제주산 마유를 소재로 한 화장품을 통해 제주 의료·뷰티 관광의 새로운 포문을 열고자 진행됐다. 양 단체는 △제주 의료·뷰티관광 활성화 및 상품 다양화 △제주 및 해외 스킨케어 센터 구축을 위한 공동 제품 제조 및 프로그램 구성 △제주의료·뷰티관광의 해외 시장 개척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에 협력해 성공적인 의료·뷰티관광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경철 솔담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학의 우수성과 제주산 마유를 이용한 화장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 및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2025년 암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정부가 약 300만명 규모의 국가 암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 향후 5년 간(’21~’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등을 주요 목표로 향후 5년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를 외부로 적극 공유·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암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여기에 지역암센터,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공고를 통해 국립암센터 또는 민간 병원이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정부 차원의 희귀·난치암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이하 행안부)는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행안부와 복지부의 협업 아래 지난해 7월 화성·춘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 통합돌봄본부의 조직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복지부는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통합돌봄본부는 화성시에 3개소 및 춘천시에 2개소가 운영되며, 시청과 보건소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며,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의료진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된다.특히 요양 분야에는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일반적으로 1일 1회 제공되어 투약이나 식사지원 등 수시도움에 한계가 있어, 1일 2∼3회 방문으로 재편하고 수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한 팀으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원 분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을 하거나 이동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행안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화성시 등의 기관간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 공동 협약’이 체결됐다. 행안부는 이번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과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노인돌봄 통합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복지와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