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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의료인 실형시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중복 제재”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과도한 중복 제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이미 형벌로써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해 추가로 자격정지까지 처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또 한의협은 검토의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것에 비해 현재 의료사건은 대다수의 비의료 전문가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보강 등 과정상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정 이유를 달성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 내용을 해당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 신설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진료권 행사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가 잦은 특수한 업무 상황에 놓여있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해 적절한 진료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류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당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1호 나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복되는 범위인 의료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그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 행정조사가 수사와의 경계를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내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경우 우선 사전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 등을 선행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서 “사후적 단속 등에 있어서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기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을 맡은 공무원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政,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5년 내 2배로 늘린다정부가 경쟁력 있는 국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5년 내 2배로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의료기기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5년동안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7개에서 2025년 15개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7조8000억원으로 2015년 5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성장했으나, 수입점유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술력이 있는 수출 주력품목 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경쟁력이 있는 국내 주력품목의 경우에도 핵심소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내시경 △인공신장기(CRRT) △인공심장판막 등 수급 불안 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국내 생산 제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과 시판 후 임상 지원,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사용적합성 평가센터 등 기능별로 분산된 기존 사업을 통합해 의료인술기 교육+사용 경험 제공+마케팅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이 구축이 추진된다. 플랫폼은 높은 의료진 접근성과 환자 대상 활용이 가능한 ‘병원 부설형’과 병원을 넘어선 다수 수요 충족과 의료기기 종합구현이 가능한 ‘통합형’ 등이 있다. 정부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학병원 내 ‘사용경험 제공–피드백–개선’을 통해 구매로 연계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기존 2개소의 기능을 연계·확장할 방침이며, 2022년 이후 신규센터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구매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제품 신뢰도 확보와 의료기관 구매절차 개선 및 공공구매 연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트레이닝 플랫폼 제품 구매 시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 생략하는 등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매 절차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정부지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제품 구매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신속개발이 가능한 품목의 단기 R&D 및 구매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1·2차 병원, 연구소, 기업 등 단기간 내 자급화 가능 품목을 발굴 및 다수 의료기관 의무구매 조건으로 R&D 지원하며, △의료현장 아이디어 반영 △병원-기업 공동 기술개발 △구매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산 등의 병원-기업 협력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개발이 어려운 품목의 R&D를 통한 중장기 잠재력 확충에 집중한다. 전략품목 국산화를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및 핵심부품‧소재 기술력 확보할 계획이며, 미래유망 분야에 선제적 R&D 투자 진행 및 의사과학자 등 핵심 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 중심으로 선정된다. 먼저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사용경험 제공을 통한 국산품 저변 확대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상품목은 기술개발 난이도가 낮고 교체 부담이 적어 단시간 내 도입이 가능한 치료재료와 기술경쟁력이 있는 범용 의료장비 등이 대상이며, 지원방안은 구매로 연계될 수 있는 핸즈온과 데모 등 사용경험 확대를 통한 신뢰 축적과 병원 내 사용 저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중 치료재료는 사용량이 많으나 수입 비중이 높은 치료재료 중 위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도입 부담이 낮은 혈관내튜브‧카테터, 일회용전기수술기용전극, 일회용내시경주사침, 범용카테터캐뉼러 등의 1·2등급 치료재료 등이 대상이다. 범용 의료장비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레이저수술기, 이동형엑스레이, 안저카메라, 수술용무영등, 의료용고압산소챔버, 뇌파계, 원심분리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등 시판 후 임상시험 지원결과 성능이 검증되고 시장 초기진입에 성공해 향후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유망한 품목이다. 혁신성이 있는 제품은 초기 시장진입을 통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수술로봇과 다관절 수술기구, AI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등 아직까지 시장에 일반화된 제품은 아니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반복적 노출과 현장의 개선의견 등이 필요한 품목이며,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사용 경험 제공(현장 개선의견 수렴)과 초기 트랙레코드 축적을 위한 의료기관의 시범 구매 등이 지원된다. -
국내 치매 환자 10명 중 8명은 의료기관에서 임종국내 치매 노인 10명 중 8명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별론 1월의 치매 사망자 수가 최고치(하루 평균 29.4명)를 기록했다. 지역별론 광주의 치매 사망률이 서울의 두 배 이상이었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통계청의 2014∼2018년 사망통계 원시자료를 토대로 5년간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 4만5969명의 치매 종류별 사망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사망에 관한 연구: 2014-2018)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5년간 전체 치매 사망자 4만5969명을 치매 종류별로 분류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한 사망이 2만5616명으로 전체의 56%였다. 다음은 상세 불명 치매 37%(1만6988명), 혈관성 치매 8%(3665명) 순이었다. 치료가 가장 힘든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비율이 미국(2017년 기준 46.4%)보다 높았다. 60세 이상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94.1명이었다. 성별론 여성의 치매 사망률이 118.4명으로, 남성(63.6명)의 1.9배였다. 치매 사망률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60.6명으로 가장 낮고, 강원(61.8명)·서울(70.8명)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166.8명)ㆍ울산(131.5명)·부산(123.5) 등이었다. 광주 시민의 치매 사망률은 서울 시민의 2.4배였다. 대체로 남쪽 해안 지역의 치매 사망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치매 사망자는 사망 장소별 분포에서 미국 치매 사망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선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의 80.4%가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12.5%는 요양원과 기타 장소, 7.1%는 가정으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의 치매 사망자는 60.4%가 사망 장소로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을 택했다. 8.7%는 의료기관, 22.9%는 가정에서 숨을 거뒀다. 5년간 국내 하루 평균 치매 사망자 수는 25.2명이었다. 월별론 1월(일평균 29.4명)·12월(29.1명)·11월(28.5명)이 많고, 6∼8월은 21명으로 낮았다. 계절별론 겨울(일평균 28.8명)이 여름(21.6명)보다 하루 7명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사망률이 18% 높은데, 대부분은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관련한 사망이다. -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광고 강력 제재 ‘예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 대응을 예고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
지황 등 희소 한약재 국산화 및 안전성 확보 ‘추진’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이하 충북농기원)은 최근 약용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한 약용작물 시범사업으로 지황의 수량이 일반농가 대비 33%, 소득은 1.6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목 중 하나인 약용작물은 최근 수입량이 4만9000여 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약 37%를 차지한다. 장기적 전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은 지속적인 약용작물 기반 조성과 함께 품질 안전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술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음성에서 추진해 지황 등 3종의 약용작물을 10농가 4.2ha의 규모로 재배했다. 사업 추진 결과는 지황의 수량이 우량 종근과 육묘 이식재배법 적용으로 관행농가 대비 33% 향상(1350kg→1800kg/10a)됐으며, 제약회사와 계약재배 체결로 수매(8000원/kg)를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술보급 방향은 재배면적이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 약용작물인 지황, 하수오, 백출 등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2종 6개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농업기술원 이상찬 기술보급과장은 “한약재 활용 등 희소성이 높은 약용작물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아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타 지역 농가들보다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안전재배기술 정착 등 고품질 약용작물 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손광락한의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1천만원 기탁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이 지난 7일 경주시청을 찾아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손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매년 기부해 왔으며, 1억원 이상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경주3호 정회원이다. 손 원장은 1991년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나서준 데에 감사드리며, 올 겨울도 사랑의 온기로 훈훈한 경주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금은 ‘희망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에 ‘반대’ 서명 전달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의무로 설명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은 서명지 1만1054장을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의사에게 비급여 설명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의 여부로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다.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백신 2월부터 전 국민 무료 접종[사진=청와대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政,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에 9000억 재정 지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피해 지원을 위해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병상 확충과 위기가구 지원에는 설 전까지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하고 진단 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지원금 선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투입·지원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에 243억원을 지원해 약 5000명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근무한 3300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한 870명이 대상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에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101억원을 투입해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에 561억원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 원(40만5000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이며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광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 남성까지 확대전남 광양시는 올해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올해부터 난임부부로 변경, 지원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기준 6176천원)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의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하여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