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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결핵검진 실시 위한 법 개정 추진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 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닌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 치료의 적합한 시기와 방법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이가 ‘15년 8만3998명에서 ‘19년 11만8371명으로 5년간 약 1.4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19년 기준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조숙증 진단이 약 7.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조숙증의 증가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소아비만과 더불어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노출, 스테로이드 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아비만이 성조숙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심평원의 소아비만 통계를 보면 ‘15년 1843명에서 ‘19년 3829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돼, 소아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성숙도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성조숙증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차 성징이 평균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약 2년 정도 앞서 사춘기가 시작된다. 사춘기는 보통 여아는 10∼11세, 남아는 11∼12세에 시작되는데 성조숙증 아이들은 8∼9세 이전에 시작된다. 젖몽우리가 잡히거나 빠른 초경, 음모가 자라나거나 생식기가 발달하는 등의 빠른 신체적 변화인 2차 성징이 보이는 것으로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선행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사진)는 “성조숙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또래들과 다른 신체적 변화들로 위축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놀림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론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장이 빨라져 또래 아이들보다 키와 몸집이 클 수 있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는 작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조숙증 치료의 적합한 시기는 대략적인 성장 수준이 정해지기 전인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여자아이는 가슴멍울이 잡히기 전, 남자아이는 음모가 발달하기 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지만, 가슴멍울이나 음모발생이 없으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슴멍울 혹은 음모 발생 직후가 적합하다는 것. 한편 경희대한방병원은 증상 감별을 위해서 신장 허약, 간 순환장애, 비만 감별에 사용되는 맥파 검사와 더불어 의사에게 의뢰해서 X-ray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기본으로 최종 진단을 한다. 이선행 교수는 “성조숙증은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모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외견상 어떤 의심스러운 증후가 나타나면 빠른 진료와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성조숙증 치료인 생식샘자극호르몬 유사체 치료는 비용도 적고 안전한 치료이긴 하지만, 여아 만 8세·남아 만 9세 이후에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 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아 8세나 남아 9세 이후에 성숙 지표가 나타난 정상군에서는 한의치료가 성숙을 늦추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한방병원의 성조숙증 치료법은 환아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한약이 다르다. 일정 시간마다 열감이 있고 잘 때 땀이 나며 손발이 화끈거리는 경우에는 아이의 신장이 허약하다고 판단해 자음강화탕·지백지황환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 또 짜증이 많고 답답하고 한숨을 잘 쉬는 아이의 경우는 간의 순환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소요산·용담사간탕 계열의 한약을 사용하며, 비만으로 인해 성조숙증이 유발된 경우라면 비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태음조위탕·육군자탕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 이 교수는 “성조숙증에 사용하는 한약은 살을 빼고 키가 크는 것에 대한 단순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몸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한약을 통해 빨라진 성장이나 성숙을 천천히 진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환아의 상태를 구분해 그에 맞는 한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급적 아이들의 몸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성조숙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육류는 지방을 뺀 살코기 위주로 먹고 껍질과 내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홍삼·녹용·복분자·석류 등의 보신 식품과 된장·청국장·두부 등의 콩류, 칡·결명자·황기·감초 등과 같은 콩과 식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비만인 아이의 경우에는 장어, 메기, 생선의 알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과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식품을 피해야 한다. -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전해철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관련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방역점검단은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17개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재정지원 시 정부 의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도 완화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며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민원·분쟁조정 보험협회에서 처리 추진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실제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처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전기수술기란 인체 조직의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 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기수술기에 의해 피부 및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전기수술기 사용시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개방 준비 ‘본격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개방 준비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해 부가가치 창출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개방전략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산업계 제공 원칙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가 높은 데이터 항목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고자 강원도 원주시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원주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및 연세대학교(원주)의 협조로 원주시 관내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 8개 업종 약 600여 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경험과 데이터 개방 수요 등 19개 문항이며, ‘http://m.nhis.or.kr:8080/survey.jsp?p=801&r=02’에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보공단은 한국경제학회 등 법·경제·사회, 보건의료·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전문가들과 민간 데이터 개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정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원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노원구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하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지원대상을 정의한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제6조(위탁)에서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8조(환수)에서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담은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인천 동구보건소,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 보급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지역주민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온라인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에 ‘인천동구보건소’를 검색해 동구보건소 채널에 접속하면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하며 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 경락자극체조 영상이 업로드된 상태이며, 오는 12월까지 총 10편을 주제별로 업로드할 계획이다.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 영상은 건강 증진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든 모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 호흡을 다스리는 간단한 동작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 지역주민을 위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더했다. 동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매주 1회 운동 참여 독려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링크를 받아볼 수 있다”며 “영상이 참여자의 전신 건강 관리와 기혈 순환,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조절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방부인과학회, 2021 정기총회·학술대회 개최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2021년 정기총회와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학회장으로 김형준(세명대 제천한방병원원장)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선출했다. 학술대회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www.medistream.co.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을 한 뒤, 4월 18일 24시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한 후, 보수교육 평가 설문을 작성하면 된다. ‘여성 내분비 질환과 약물의 안전성’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동일 동국대 교수가 여성 내분비 질환인 갱년기장애 및 폐경증후군 진료를 위한 지식정보 update에 대해 최근 연구된 한의진료지침을 중심으로 한의학, 의과의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박경선 부인과학회 학술이사(전 경희대 교수)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진단과 함께 실제 치험례를 중심으로 강연했고, 이병철 경희대 교수는 최근 임상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비만을 중심으로 한 대사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경희대 교수는 난임 여성 치료시 한약 등 약물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인성 간손상과 한약투여시 안전성 제고’와 관련 구체적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했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 “코로나19 휴가, 간호사에겐 ‘그림의 떡’”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가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책으로 나온 ‘백신휴가’와 관련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며 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간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노동자 상대로 1차 백신 접종 후 1~2일간 고열과 통증을 경험한 사례들이 89.5%에 달한다"며 "이 중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임상 현실에서 코로나19 유급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행간은 이어 “규모 있는 국공립 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교대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간호사들은 아프더라도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대부분 간호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행간은 1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sick call’ 제도를 언급하면서 “외국은 출근 직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부담 없이 병가 요청을 할 수 있다. 넉넉히 대기 중인 인력 중 자원자를 찾아 근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장 가동하듯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빽빽한 교대제 근무표에는 숨 쉴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행간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인력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간호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