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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비대면 설 명절맞이 나눔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서울지원)은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송파구 관내의 생활고를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원이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료품(라면) 19박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서울지원은 2019년 9월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관내의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와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등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새해를 맞아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에게 사회공헌을 실천해 뜻 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학교, 타지키스탄 주한대사 방문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변창훈 총장이 샤리프조다 유스프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를 접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샤리프조다 유스프 대사는 “대구한의대학교의 특성화분야인 화장품, 제약, 바이오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 대해 변창훈 총장은 “우리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향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대학의 특성화분야는 물론 보다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많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견 후 샤리프조다 유스프 대사와 일행은 대구한의대학교의 특성화분야의 핵심인 MRC,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견학하고 실무진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인구 974만명의 나라이다. -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오는 20일 ‘한의대생 캠프’ 개최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이하 KMMH)가 전국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KMMH 한의대생 캠프’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정신과 정신장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한의학을 통한 정신건강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장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의 주제는 ‘한의학으로 하는 멘탈 헬스’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정신건강(김종우 KMMH 센터장) △한의학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1) 근거기반 한의연구(서효원 KMMH 수석연구원·경희한의대 연구교수) △한의학 임상에서 활용하는 정신치료-한의사의 명상(정선용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학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2) 블로그에서 논문까지(권찬영 동의한의대 교수) 등의 4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으로 1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한의대생은 ‘https://forms.gle/LEAwgwNZovddiaoGA’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문의: kmmhcenter@naver.com). -
제주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제주도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2020회계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보수교육 일정 관련 안건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건 △금연이침치료사업의 건 △오사카 한의의료봉사의 건 △제주한의사회 창립기념 행사의 건 △임대차 계약 관련(1년 연장, 2년 계약)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회비산정 및 부과의 건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부보수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측이 어려워 4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사카 한의 의료봉사의 경우 한약 및 물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의난임사업의 경우 난임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교육일정, 광고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정기대의원 총회는 27일로 잠정 확정됐으며,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회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농심 아산공장과 협약체결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31일 농심 아산공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 진료비 비급여 할인, 동서의학종합검진 할인, 특별감면기간(명절과 5월 가정의 달 등) 기능성 보약 등 구매 시 감면,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등 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한방병원은 농심 아산공장 임직원과 직계존속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은 물론 의료강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더불어 양 기관이 상호존중 아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었고,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 지속됐다. 또한 비수도권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한다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 의료의 10% 수준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같은 국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 등 의료 형평성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21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시험 발전과 수험준비 노하우 공유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상장, 상품권 30만원, 기념품을 수여하며 우수상, 장려상으로 각각 5편, 9편을 선정해 15만원,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메일(leeseul61@kuksiwon.or.kr)로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오는 4월 9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건보공단, 비대면 감사시스템·감사방법 특허 취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상황에도 178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2차례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 6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건보공단은 비대면 감사시스템과 같은 선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이태한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의 왕진사업 토대로 향후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 ‘기대’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에서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한의사의 참여를 주장하면서 정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의과 의원만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27일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의협에서는 ‘19년 제19차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같은해 제21차 건정심에서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의과 의원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되 향후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한의과·치과 확대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20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한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한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모형안 등을 제시하면서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키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처럼 한의협에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에는 방문진료에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도 또한 높은 데서 기인한다. 즉 한의진료의 경우 의료장비의 휴대가 용이해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술·처치가 가능해 사업 대상자들의 높은 치료효과 및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왕진 대상군의 진료 수요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한의 왕진진료의 장점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을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가, 또한 ‘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가 수행되는 등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20년 7월6일부터 9월16일까지 총 14명의 한의사가 48명의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사업에서는 침·부항·약침·뜸·추나와 상담 등을 통해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광주 서구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82명을 대상으로 7명의 한의사가 진행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이 4.5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한의 방문진료를 다시 받을 의향은 4.9점으로 한의진료에 대한 욕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는 거동 불편한 환자가 요청하여 왕진을 해도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되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지자체 예산으로 어렵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해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의사 방문진료 사업의 지속성·확장성 등을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하여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보다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의료가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역할영역이 확대돼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올해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09년 마련돼 ‘18년 12월 개정된 바 있지만,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코자 ‘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서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104개 기관이 3771건의 왕진료 청구된 바 있다. 반면 한의 왕진의 경우에는 진찰료 이외에도 왕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어 왕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의과 분야로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가모형과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기존 시행 중인 의과 왕진모델을 참고하되 한의과 진료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왕진 제공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한 한의원 대상, 환자 방문 가능 한의사(한의원 내 다른 업무와 왕진 병행 가능) 1인 이상 근무시 참여가 가능하며, 대상 환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해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왕진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에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초진환자도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단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 실시가 가능하지만,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은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왕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진찰 △처방(한약제제) △질환 관리(침술, 뜸, 부항 등을 활용한 주증 및 동반질환 관리) △검사(통증척도, ROM 등을 이용한 기본검사) △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및 케어플랜 설명, 질환 정보 제공, 응급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이다. 수가의 경우에는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묶음수가 형태)으로 책정해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키로 하는 한편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면 되며,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예상 소요재정은 전체 한의원의 5% 참여 및 1기관당 주 10회 왕진 실시를 가정해 연간 보험자 부담금 약 24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매달)을 실시해 예상 소요재정을 초과하는 경우 수가 수준·한의사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며, 참여기관 수·참여기관 선정방법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혀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